교육부, 성균관대 등 6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 사례 확인… "과학고·영재고 특혜 증거는 찾지 못해"
교육부, 성균관대 등 6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 사례 확인… "과학고·영재고 특혜 증거는 찾지 못해" 교육부의 일부 대학 학생부종합(학종)전형 실태조사와 후속 특정감사 결과, 불공정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그러나 대학들이 학종전형에서 과학고나 영재고 등 특정 유형 학교에 특혜를 줬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 교육부는 13일 오후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종전형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정감사 결과, 성균관대는 2018~2019학년도에 2명이 교차 평가하도록 한 학종 서류전형에서 검정고시 및 해외·국제고 출신 수험생 총 1107명에 대해 평가자를 1명만 배정하고, 해당 사정관이 혼자 응시자별 점수를 두 번씩 부여해 평가했다. 성균관대는 또 2019학년도 학종 서류검증위원회에서 자기소개서 또는 교사추천서에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기재한 82명 중 45명을 '불합격' 처리한 반면, 37명은 '문제없음' 처리했다. 건국대는 모집정원 1명인 2019학년도 학종 고른기회전형 면접평가에서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 모두에게 부적격을 부여한 평가자가 학종 심의위원회에서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한 명에 대한 점수를 번복해 합격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특정학과에서는 모집정원 6명인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 면접평가에서 서류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학업능력 미달, 대학 인재상 미부합'을 이유로 학교 자체 권고사항'과 달리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C등급(과락)을 부여해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서울대는 또 2018학년도 학종에서 '어학성적'이 기재된 추천서를 제출한 외국인 응시자 2명을 서류평가 부적격자로 처리하지 않았다. 서강대는 2019학년도 학종 지원자 2명의 자기소개서에 논문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해외활동실적 등 외부경력 의심문구가 기재돼 있는데도 불이익(0점 또는 불합격 처리)을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대학이 평가자에게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등급을 제공하는 등 특정고교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으나, 이번 감사에서 추가로 각종 내부문서·평가시스템, 사정관 교육자료 등을 집중 조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교육부는 "고교별 점수 가중치 부여 등 특정고교유형을 우대했다고 판단할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응시자 한 명당 평가시스템 로그시간에 차이가 많아 부실평가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로그시간은 상대평가 등을 위해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 자료 및 메모 등을 통해 평가하고 로그인 후 점수만 부여하는 경우 짧게 측정되거나, 이석 등으로 평가 중이 아닌데도 로그아웃하지 않고 있는 경우 길게 측정되는 등 로그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해 로그기록으로 평가의 충실성을 판단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종 비중이 높은 1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선 고교 현장의 학생부 기재현황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209건의 기재금지 위반 사례가 확인됐고, 각 시도교육청이 관련 고교 6개교에 '기관경고'하는 한편, 교원 23명에게는 '주의' 처분하고, 161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 학종전형 등 특정저형에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교에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확대를 권고했다. 이 중 9교는 2022학년도 계획에 40% 이상 확대했고, 7교는 2023학년도에 이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종전형에서 고교 후광효과를 배제하고자 올해부터 지원자의 고교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고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했으며,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폐지 등 단계별 개선사항 역시 현장에 악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7월21일~8월 말까지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5만94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력피해 응답 학생선수는 680명(응답률 1.2%)이었다. 남학생의 응답률(1.3%)이 여학생(1.0%)보다 높았으며, 초등학생(1.8%)이 중·고등학생(1.0%)보다 높았다. 또한,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1.3%)가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1.2%)보다 높았다. 가해자는 519명이며, 학생선수가 3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지도자 155명, 교사 7명, 기타 19명으로 나타났다. 가해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기구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가해 체육지도자나 교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신고와 경찰 조사, 신분상 조치와 자격상의 조치 등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주기적인 폭력피해 실태조사와 훈련장소 주요 지점에 CCTT 설치,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해 올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