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적용 30개사 매출액·투자유치 1년 만에 100배 내외 증가
산업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혁신성장 물꼬 텄다"
정부의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기업의 투자유치와 매출액이 각각 1년 만에 100배 내외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성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9월 이후 1년간 30개사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 이후 총 9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를 개최해 총 74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부여했다.
특례 부여로 공유 미용실, 공유 주방, 온라인 비대면 진료,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등 새로운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들 사업을 포함해 특례 이후 사업을 개시한 30개사의 투자유치 금액은 2019년 9월 2억6000만원에서 2020년 9월 332억원으로 1년 만에 100배 이상 증가했다. 매출액도 같은 기간 2억5000만원에서 22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규제특례 승인사업 관련 종사자는 총 649명이며, 승인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특례 부여 이후 69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특히 신규 채용 인원 중 경력단절여성, 청년창업자, 중장년창업자도 포함돼 경제활동 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심 수소충전소',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등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와, '부동산 디지털사이니지', '커피찌꺼기 버섯배지 생산' 등이 각각 종이 사용 절감과 커피찌꺼기 처리비용을 연간 1400만원 절감하는 등 각종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특례 승인 이후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0개 법령이 정식 정비돼 특례 내용이 승인 기업 뿐 아니라 관련 분야 종사하는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게 됐다. 추가 5개의 법령정비 작업도 현재 소관부처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소충전소'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준주거지역 및 산업지역에 설치가 불가했으나, 실증특례 부여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 향후 안전성 확인 후 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졌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인근의 알마 광장, 도쿄의 도쿄타워 인접 부근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 '전기차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경우, 고가의 플러그 형태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해 전기차 충전 사업에 제한이 있었으나, 임시허가 이후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실제로 현대오일뱅크와 특례 승인업체인 '차지인'은 지난 8일 파트너십을 체결, 2023년까지 주유소, 드라이브스루 매장, 대형편의점 등에 과금형 콘센트 1000여개를 설치키로 하는 등 향후 전기차 충전소 확대가 예상된다.
산업부는 기업의 규제애로를 보다 가까이서 발굴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사무국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실증특례 부여 이후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과제는 최대 4년인 실증특례 만료 이후에도 중단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로 전환토록 하는 등 제도를 개편 중이다.
산업부 장영진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에 진출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 애로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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