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자산 내부거래 14.6조원… 공정위, 효성 공시위반 조사
대기업들의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가 증가하는 경향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첫 자금·자산의 내부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4분의 1은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효성의 경우 일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공시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2182개사의 2020년1월1일~12월31일까지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분석 결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3조5000억원(비중 11.4%)으로 지난해 196조7000억원(비중 12.2%)과 비교해 금액과 비중이 감소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에스케이(-11.4조원), 엘지(-1.5조원), 롯데(-1.0조원), 한화(-0.6조원), 지에스(-0.1조원), 현대중공업(-1.8조원), 신세계(-0.1조원), 씨제이(-0.6조원) 등 8개 집단 내부거래는 감소했으나, 삼성(+0.9조원), 현대자동차(+1.2조원) 두 곳은 증가했다. 예년과 유사하게 상장사(8.1%)보다는 비상장사(18.8%)에서, 총수 없는 집단(10.2%)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1.6%)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는 48개 기업집단의 138개사이며, 이 가운데 총수 있는 집단의 소속회사가 131개사(상장사 2곳, 비상장사 129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의 주된 업종(59개사)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이며, 해당 업종의 내부거래 금액(1.75조원)은 전체 금액(2.98조원)에서 58.6%를 차지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2.7%)은 총수2세 지분율 20% 미만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1.5%)보다 2배 높았고, 전체 분석 대상 회사(11.4%)와 비교해도 그 비중이 뚜렷하게 높았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증가한 반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와 그 자회사 등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는 모두 감소했다. 다만, 연속 지정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한 반면, 신규 지정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과 금액도 각각 감소했다. ◆ 자금·자산 내부거래 14.6조원… 25.3%는 계열 금융회사서 차입 올해 처음으로 자금·자산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도 분석한 결과 연속 지정 기업집단(63개) 중 49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4조6000억원이었고, 그 중 비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조7000억원(25.3%)으로 나타났다.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으로 농협은행으로부터 3조3900억원을 빌려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0.12조원), 네이버(0.08조원), 미래에셋(0.05조원) 순이다. 23개 기업집단에서 계열회사를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은 2900억원이며,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0.23조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큰 집단은 효성(0.1조원), 농협(0.06조원), 셀트리온(0.04조원), 부영(0.04조원) 순이다. 특히 효성의 경우 (주)에이에스씨, 효성티앤에스(주), 효성굿스프링스(주)가 주주인 특수관계인에게 단기대여금 1000억원을 지급했는데, 일부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가 공시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28개 기업집단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은 6조7400억원이며,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0.69조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매도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5.05조원), 현대자동차(0.22조원), 삼성(0.18조원), 영풍(0.08조원) 순이다. 38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제공한 물적 담보 금액은 12조3000억원이며, 총수 있는 집단(36개)의 담보 제공 금액(11.95조원)이 총수 없는 집단(2개, 0.3조원)보다 약 11조7000억원 많았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확인·시정되고 있어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 자율적 일감 나누기 확산을 위한 연성규범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일감 개방 정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동반성장협약평가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금·자산 내부거래를 통한 금산분리 원칙의 저해 우려와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편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