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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배보다 배꼽이 큰'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수수료… 알고보니 4개사 담합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총 169억여원 부과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KG모빌리언스·SK플래닛은 검찰 고발

휴대폰 소액결제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주로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를 담합하고 장기간 폭리를 취해 온 4개사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개사는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이하 소액결제사)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회사는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4곳으로,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3501만원(잠정)을 부과받았다. 회사별 과징금은 KG모빌리언스(87억5200만원)와 다날(53억87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정위는 이 중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월 100만원 이하 소액상품 구매 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다.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는 소비자도 휴대폰만 가입하면 이용이 가능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실제로 2019년 기준 휴대폰 소액결제 3억934만건 중 약 30%에 달하는 9280만 건이 연체·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결제사는 판매점인 가맹점과 소비자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료 수취해 수익을 얻는다.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상품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료가 부과된다. 가령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1만원의 빵을 구매할 경우, 소액 결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대금의 120원(1.2% 적용 시)의 결제수수료를 받고, 대금을 연체·미납하면 소비자에게 500원(5% 적용 시)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간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액 결제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미리 상품 대금을 미리 정산하는 구조가 보편화되면서 금융비용이 증가하자, 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담합 구조가 형성됐다고 파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사는 자신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3월~2019년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소액 결제사는 9년간 약 3753억원의 연체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시기는 2010년, 2012년, 2013년 이후로 나뉜다. 2010년 담합에서는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3개사가 2010년 1월~10월 사이 연체료를 공동 도입하고 연체료 금액 수준을 상품 대금의 2%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당시 이들은 상품 대금을 연체한 소비자에게 대금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1회 부과했다. 담합은 만나거나 메일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이뤄졌고 '대금의 2%로 가산금을 부과해보자', '가산금 규모는 대금의 100분의 2에 그치므로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얘기가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연체료 도입 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소액 결제사들은 2012년 1월~9월 사이 연체료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연체료율을 공동으로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이자제한법'을 따르게 되면 연체료율을 약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개념을 적용해 연체료율을 2%에서 5%로 과도하게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런 연체료율을 연리로 환산하면 60.8%로 당시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이런 담합을 하면서 4개사는 '5%까지 인상해도 큰 문제가 없다', '확인 후 본 메일은 즉시 삭제해 주시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13년 이후엔 언론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체료 인하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해 2012년 담합에 의해 인상해 놓은 연체료를 최대한 방어하되,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연체료율을 최소한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때도 이들은 연체료 부과기준을 '1달 이내 연체 시 1회차', '1달 초과 연체 시 2회차'로 구분하고, 1회차만 최소로 인하하고 2회차는 5%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최소한의 변경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소액결제사가 동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려 9년(2010년3월~2019년6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유지해 온 담합을 적발해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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