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가 적용돼 보다 신속한 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관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월17일~12월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위 심리 방식은 위원과 심사관, 사업자 등이 심판정에 모여 법리적 쟁점을 다투는 구술심리와 당사자 변론 등이 서면을 통해 행해지는 서면심리로 구분된다.
소회의 사건 중에서 사업자가 행위 사실 및 심사관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엔 서면으로 심리해 신속히 의결하는 약식절차가 적용된다. 하지만 심사관이 위반행위가 중대해 과징금 부과명령 또는 고발(소비자법 관련 고발은 제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는 구술심리를 거치는 정식절차로 진행된다. 이처럼 구술심리를 거치는 경우 이미 위원회에 상정돼 심리를 기다리는 안건이 많아 위원회 심리까지 일정한 대기시간이 소요된다.
앞으로는 소회의 과징금 부과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물어 약식으로 신속히 의결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사업자의 수락의사가 명백하거나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수락 의사가 있으면 일정 규모의 과징금 사건 등에 대해서도 약식절차를 적용할 길이 열린 것이다. 심사관은 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약식의결 청구 사실을 함께 고지함으로써 약식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이 때 사업자가 약식절차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가 진행된다. 소회의는 서면심리를 통해 과징금액 등을 잠정적으로 10% 감경 적용해 결정한 후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물을 수 있다. 사업자가 이를 수락하면, 잠정 결정된 과징금이 그대로 확정돼 약식의결된다.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정식절차에서 다툴 기회를 보장하지만, 사업자가 수락할 경우 전제한 10% 과징금액 감경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공정위 심의 시 국가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는 참고인으로 지정된 관계 행정기관 등이 공정위 심의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는 근거 규정은 있으나, 국가기관 등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지정없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앞으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정위 사건처리에 고려돼야 할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이나 공정위의 요청 없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견제출을 요청하는 근거도 규정했다.
이밖에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에는 소회의 심의기일을 통지하는 시점을 현재 '심의 개최 5일 전'에서 전원회의처럼 '심의 개최 10일 전'으로 기간을 늘려 사업자와 참고인 등 공정위 심판정 출석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화되고, 절차적 엄밀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