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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광명철강, 하도급대금 안주고 납품 단가도 후려치고 '갑질'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억9200만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광명철강이 하도급업체에 줘야 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납품 단가도 후려치는 등 갑질을 한 행위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명철강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대금 지급명령)과 과징금 1억9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광명철강은 국내 볼트와 너트 업계 5위인 (주)대길통상 대표이사의 개인회사로 자신이 생산한 와셔를 모두 대길통상에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광명철강은 2016년10월~2019년9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건축 공사용 와셔 4개 품목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았아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

 

또 수급사업자로부터 2019년 7월~9월까지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억1693만여원 중 광명철강이 수급사업자에게 앞서 대여한 원금과 이자 합계액 8562만여원을 상계처리하고 남은 3131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명철강은 2017년 5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4개 품목의 와셔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 기존 실제 거래하던 단가보다 20.3%~30.5% 낮은 12.5원~21.5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앞서 광명철강은 2012년 11월부터 약 5년간 와셔 거래 단가를 품목별로 5~8원 인상한 후 그 인상분에 해당하는 총 11억1600만원 금액을 수급사업자로부터 회수하기도 해 세금당국으로부터 세금 추징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대금미지급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로 인해 향후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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