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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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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가닥… "경쟁 제한 노선 슬롯 일부 반납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합병으로 인해 경쟁을 제한하는 노선의 슬롯(항공사에 할당된 이착륙시간)과 운수권(해외 공항 이용 권리)을 반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2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결합 건에 대한 경제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1.5조원)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1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계열사(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를 포함해 총 5개사가 운항하는 약 250개 운항 노선과 관련한 슬롯, 운수권, 중복노선·점유율 변동, 항공운임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거쳐, 외부전문가에 의뢰해 노선별 시장획정과 가격인상 등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합병에 따른 총 119개 관련 시장(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항공기정비업 등 기타시장 6개)을 획정, 각각에 대해 경쟁제한성을 판단했고 설명했다. 경쟁제한성 판단 결과 인천-LA, 뉴욕, 시애틀, 바르셀로나, 장자제, 프놈펜, 팔라우, 시드니, 부산- 나고야, 칭다오 등 10개 노선의 경우 기업결합 후 독점 노선이 되고, 그 외 다수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슬롯·운수권 이전(반납)이라는 구조적 조치를 예고했고, 이런 구조적 조치 이행시까지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함께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합병 회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 증분을 해소하는 수준에서 반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은 ▲합산점유율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 합산점유율 75% 이상 ▲시장의 1위사업자이면서, ▲2위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합산점유율의 25% 이상인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성립한다. 운수권 재배분은 항공비자유화 노선에 한해 잔여 운수권이 없어 신규진입자가 운수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뤄질 전망이다. 대상 노선은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인천-런던, 인천-파리 등 다수의 유럽노선, 중국노선, 동남아 이부 노선, 일본 일부노선 등이 포함된다. 반납되는 운수권은 관련법령상 국내 항공사에게만 재배분될 전망이다. 외국 공항 슬롯에 대해서는 혼잡공항 여부, 신규진입사의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해 이전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의 이번 심사보고서는 연내 대한항공 측에 전달되고, 회사측 의견서를 받는 절차 이후 내년 1월말에서 2월초경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가 최종 조건부 승인을 통해 양사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려도 해외 주요 7개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합병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난다. 공정위는 국가별 상충하는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경쟁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노선이 없거나 당국이 조치 권한이 없는 태국 등 7개국 경쟁당국은 양사 기업결합을 조건없이 승인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송달 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당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2-29 15:25: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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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에 '리츠의 부동산 취득' 등 4개 유형 추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경쟁제한성 없음이 추정되는 간이심사 대상 4개 유형을 추가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간이심사 대상은 ▲계열간 결합 ▲지배관계 미형성 ▲대규모회사가 아닌자 간의 혼합결합 및 보완성·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 ▲단순 투자활동 ▲임의적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건 ▲해외 합작회사 설립 등 6가지 유형이다. 이번에 단순 투자활동이 명백한 경우와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 등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우선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부동산 취득 유형이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리츠는 부동산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므로 리츠의 영업용 부동산 취득은 단순 투자활동이다. 현행 심사기준은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한 투자활동이 명백한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리츠의 부동산 취득 행위도 동일한 성격이므로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 유형도 간이심사한다. 현행 심사기준은 5가지 기업겨합 유형 중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합작회사 설립 유형만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주식취득·임원겸임·영업양수·합병 등 다른 4개 유형도 결합 양태만 다를 뿐, 효과는 동일한 만큼 간이심사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은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은 절차를 간소화해 심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일반 심사는 심사기간이 기본 30일이고 필요시 90일 연장돼 최장 120일 소요된다. 이와달리 간이심사는 시장획정, 시장점유율 분석 등 경쟁심사 없이 사실관계만 확인해 15일 내로 종결하므로 기업의 자료제출 부담이나 심사부담이 크게 절감될 수 있다.

2021-12-29 10:08: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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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덩치 커진 온라인 쇼핑몰, '대금 지연 지급' 등 갑질 오히려 늘어

대금 미·지연지급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박기흥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 규모가 커진 온라인유통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납부 지연 등 불공정한 갑질이 더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주요 32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8월~10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유통분야별 불공정 거래 관행은 대체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으나,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오히려 증가했다. 대형유통업체 거래 관행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92.1%로 전년보다 소폭(-0.9%) 감소했으나, 온라인쇼핑몰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82.0%로 아울렛·복합몰(95.7%)이나 대형마트·SSM(95.5%), TV홈쇼핑(94.2%) 등 다른 모든 업태와 비교해 10%포인트 수준 낮았다. 공정위가 제정해 보급한 표준계약서가 사용된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도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는 94.9%로 전체 평균(98.0%)을 깍아 먹었다.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백화점이 100%로 가장 높았다. 납품업체가 경험했다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면, '대금 지연 지급'이 전년 대비 크게(4.1%p) 증가한 7.9%로 가장 많았고, '불이익제공'(4.2%), '배타적 거래요구'(2.4%) 순이었다.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종업원 부당 사용'(백화점 1위), '경영정보 부당 요구'(TV홈쇼핑 1위)를 제외한 '서면 미·지연 교부', '부당 반품', '대금 지연 지급', '판촉비용 전가', '대금 감액' 등 나머지 모든 불공정유형에서 온라인 쇼핑몰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등 온라인유통업체 4개사 매출액은 2019년 8조원에서 2020년 15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납품업체 수는 같은 기간 3만2000개에서 4만1000개로 늘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오프라인 위주 유통 정책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유통분야 거래 관행 개선에 정책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 유통업체 불공정 관행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익명제보센터 제보를 기반으로 구체적 사례를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법 위반 유통업체의 부당이득과 제재 수준이 비례할 수 있도록 유통업법 정률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두 배 높이고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과 판촉비용 분담 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내용의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계약서를 개정키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8 12:04: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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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무선청소기 7개 비교해보니… 바닥 틈새 청소성능 다이슨·삼성·LG 제품 '우수'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선청소기 7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다양한 환경에서의 청소성능,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연속사용시간, 반복된 사용 후에도 초기 사용을 잘 유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배터리 내구성, 충전시간, 소음, 부가기능, 배터리 교체비용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무선청소기 시험대상 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무선청소기 7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비교한 결과 연속사용시간과 충전시간 등은 2배 내외, 배터리 교체비용은 최대 5.5배 차이가 나는 등 제품별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가 까다로운 바닥 틈새 청소성능만 놓고 보면 고가 제품의 성능이 대체로 우수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이 무선청소기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청소성능, 연속 사용시간, 배터리 내구성, 소음, 충전시간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분석해 보니 이 같이 나타났다. 시험·평가 제품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무선청소기를 구입,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은 제품으로 했다. 대상 제품은 기펠(SP-003D), 다이슨(SV17), 디베아(ALLNEW22000), 삼성전자(VS20A957D31P), 샤오미 드리미(VTE1), 테팔(TY5516KA), LG전자(AO9571WKT) (가나다순) 제품으로 모터와 먼지통이 손잡이 부분에 위치한 상중심형 무선청소기로 했다. 일반바닥 청소성능을 평가한 결과,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기펠 제품도 상대적으로 먼지 제거 비율은 떨어졌지만 다른 제품과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청소가 까다로운 바닥 틈새의 먼지 청소성능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다이슨, 삼성전자, LG전자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4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틈새 먼지를 잘 제거하지 못해 '보통' 수준으로 평가돼 제품 간 성능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틈새 청소 성능이 우수한 3개 제품 가격은 나머지 제품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싸, 틈새 먼지 제거 성능만 보면 가격이 비싼 제품이 성능이 뛰어난 셈이다. 시리얼이나 튀밥 등 다양한 크기의 큰 이물 청소성능 평가에서도 이들 3개 제품을 포함해 디베아, 테팔 제품 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샤오미 제품은 양호했으나, 기펠 제품은 일부 이물을 제거하지 못해 가장 낮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벽모서리 청소성능에서도 다이슨,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해 샤오미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연속 사용시간은 제품별로 최대모드에서 최대 2.1배(7분~15분), 최소모드에서 최대 2.8배(29분~80분) 차이가 있었고, 두 가지 모드에서 모두 다이슨 제품의 연속사용시간이 가장 길었다. 완전 방전 후 충전 완료까지 걸리는 충전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 간 최대 1.9배(2시간28분~4시간36분) 차이가 있었는데, 삼성전자 제품이 가장 짧았고, 디베아 제품이 가장 긴 시간 충전이 필요했다. 배터리 내구성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포함해 기펠, 테팔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다이슨, 샤오미 등 2개 제품은 양호 평가를 받았다. 배터리 교체비용은 최저 2만9000원에서 최고 16만원으로 제품 간 최대 약 5.5배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로 상이한 배터리 교체 주기를 감안해 2년간 교체비용을 계산해보니 샤오미 제품이 32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디베아제품이 10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은 최대모드에서는 80dB~83dB로 제품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최소모드에선 72dB~79dB로 최대모드에 비해 차이가 컸다. 최소모드에서 다이슨, 삼성전자, LG전자 3개 제품 소움이 작았고, 샤오미 제품 소음이 가장 컸다. 이밖에 제품별 거치대 종류, 먼지 자동 비움, 물걸레 등의 부가 기능과 구성품 등에서 차이가 있어 필요한 기능 등을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7 16:58: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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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2050년까지 38% 감축… 농식품 유통·소비분야서도 탄소중립 추진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적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2050 농심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농산물 생산과 가축 사육 과정 뿐 아니라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년까지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473만톤 대비 38%(약 940만톤) 감축을 목표로 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추진전략은 ▲저탄소 구조전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밀농업과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산해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면서, 벼 재배나 가축 사육 등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는 한편, 유통·소비 분야에서도 최대한 감축할 계획이다. 또 농업·농촌 분야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우선 저투입 저탄소 구조의 농업구조 전환을 위해 현재 전무한 DNA(Data, Network, AI) 기반 정밀농업 기술을 전체 농가의 60%까지 보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품목별 우수농가 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한 생육모델 개발을 위해 30개 품목의 빅데이터를 확보, 현장 실증을 거친 후 시설 및 노지 작물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부턴 지능형 농기계, 로봇 등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사업도 추진한다. 2019년 기준 5.2% 수준인 친환경농업 면적도 전체 경지면적의 30%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친환경 집적지구'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집적지구 개념, 지정기준, 인센티브 등의 법제화를 검토키로 했다. 학교급식·로컬매장·대형유통업체·온라인마켓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2025년까지 친환경농업 체험이 가능한 유기농 복합서비스단지 10개소를 조성한다.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비료 감축 등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작물 부문 메탄 배출량을 2050년 431만톤으로 감축하고, 적정 비료 사용으로 농경지에서의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같은 기간 450만 톤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축산 부문에서도 저메탄사료 보급 확대, 축산분뇨 처리 과정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농축산물의 유통과 소비 부문 온실가스 배출도 최소화한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40개소로 늘려 공공급식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이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를 강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1800개소로 확대, 로컬푸드 복합매장 150개소 설치 등 로컬푸드 확산 지원에 나선다. 2023년부터는 전국 단위 온라인 거래소 출범과 함께 온라인 거래소 품목과 거래물량을 확대해 푸드 마일리지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체식품 등 저탄소 미래형 식자재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도매시장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물 폐기물 저감을 위해 파렛트 출하 확대, 농산물 폐기물 자원화에 대한 도매시장 책임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농업 분야는 작물 생산, 가축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감축 과정에서도 식량 생산이 줄거나 축산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완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의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7 15:16: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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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업기술 R&D 예산 사상 첫 5조원 돌파… 펜데믹 속 신시장 개척에 초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내년 우리 정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뉴딜,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화 등 코로나19 펜데믹, 핵심 소재 GVC 재편, 기후 위기 대응 등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예산 위주로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28일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R&D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계획에 따르면 2022년 산업부 R&D 예산은 전년(4.9조원) 대비 약 11.9% 증가한 5조5415억 원으로,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고 규모다. 2018년 3조 1580억 원에서 2019년 3조 2068억 원, 2020년 4조 1718억 원, 2021년 4조 9518억 원에 이어 4년 만에 약 2조4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내년 산업분야 R&D 예산은 탄소중립 분야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산업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원, 핵심 소재 공급망 확보, 3대 신산업인 빅3(반도체·미래차·바이오) 투자 지속, 전환기 중소·중견기업 대응역량 강화 등의 예산을 확대했다. 우선 탄소중립 R&D 예산이 1조1961억원으로 전년(8248억 원) 대비 45% 확대되는게 눈에 띈다. 에너지 전환 대비 투자가 저조한 산업분야 R&D 예산은 약 2배 증가한 4135억원을 편성했는데,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13개 산업공정 혁신 R&D 사업을 신설해 542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에너지 전환 분야는 15개 사업 신설을 포함해 전년(1708억 원) 대비 27.9% 증가한 7826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 분산전원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CCUS 분야 중심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업분야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기술에 투자하는 등 R&D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타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에는 전년 대비 8.1% 늘린 1조6816억원을 투입한다. 으뜸기업 기술개발, 건전한 공급망 협력 생태계 조성, 미래 선도 품목 선점 및 희소금속 대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실증지원 기반 강화 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신산업인 빅3 예산은 27.8% 증액한 7870억 원을 쓴다.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화합물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 주력산업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첨단센서 개발 등에 1517억 원을 편성했고, 전기·수소차 개발, 자율주행 핵심기술 고도화,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안전규제 및 전환기 대응 등의 예산에 3610억 원을 투입한다. 또 바이오신약과 개량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공정 및 핵심 원부자재 고도화, 디지털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등에 2743억 원을 편성했다. 디지털 전환(디지털뉴딜)에는 올해보다 13.9% 증액한 2640억원을 편성했다. 산업현장에서 직면한 디지털 전환 수요, 펜데믹 계기 비대면 디지털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기업 공통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 제철소 전기로 공정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산업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사업을 신설했다. 기술성과 활용 촉진, 우수 기술역량 보유기업 육성, 취약 분야(디자인·엔지니어링), 중견기업 도약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쓰이는 분야에 14.6% 증가한 3524억 원을 편성했다. 또 고용시장 복원 등을 위한 직무·현장 중심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인력양성 R&D에도 13.9% 증액한 1852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펜데믹,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불안정 등의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고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가 대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R&D 예산이 불과 4년 만에 크게 증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에너지 전환의 지속 투자와 함께 소부장과 혁신성장 신산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하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전환기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등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예산 지원 외에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7 14:19: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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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보조금 문턱 낮춘다… 내년부터 업력 1년 넘은 신생기업도 신청 가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진행 절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내년부터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제도의 문턱이 낮아진다. 업력이 1년만 넘으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투자기간 연장과 담보제출 부담 완화 등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부담도 경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일부개정안이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이나 신증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상생형일자리기업지원(2020년11월)', '고용인원 재배치 요건 완화(2021년1월)' 등 정책 수요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응하며 제도를 지속 개선해오고 있다. 내년에는 보조금 신청 요건은 완화하고, 수혜 기업의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 우선, 보조금 신청요건을 완화해 수혜기업을 확대키로 했다. 그간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업력 1년 이상 신생기업부터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그간 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이면 당해 연도에는 보조금을 신청하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수도권 기업을 제외하고는 지역 신·증설 투자시 보조금 수혜 기업은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의무가 있으나, 창업보육공간 내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해지로 동일 기초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창업보육공간이란 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내 창업보육공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창업보육공간을 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보조금 수혜기업의 부담도 줄어든다. 먼저, 특별고용지원업종 영위 투자기업 및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산업위기지역 지정기한 이내로 투자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보조금 신청기업은 3년의 투자기간 내 계획한 투자와 고용을 이행해야 하지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돼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다. 보조금 수혜기업은 고용·투자 목표 미달시 보조금 환수 가능성에 대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투자 완료 후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완료하면 부기등기한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기확보한 담보(이행보증증권, 근저당 등)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업 경영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장을 매각했더라도 그 사업장을 임차해 계속 운영할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통해 2021년 69개 지방투자 기업에 국비 총 1923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지방에 1조72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3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6 13:09: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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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식품분야 기술개발에 338억원 투자… 31개 신규과제 공모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내년 식품분야 기술개발에 올해보다 8% 증액한 338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자한다. 식품 산업의 탄소중립 대응, 식품 제조 기반기술 확보, 미래 유망 분야 육성을 위한 과제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에도 식품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투자 규모를 작년 313억원에서 약 8% 증액한 338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에 새로 선정할 신규과제는 식품 분야 산·학·연 전문가 협의와 검토를 거쳐 31개로 정하고, 향후 5년간 총 45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31개 신규과제에 투입되는 예산은 89억원으로, 24개는 지정공모과제, 7개는 자유응모과제로 구분해 연구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지정공모과제 예산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 ▲식품 제조 기반기술의 확보 ▲미래 유망 분야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먼저 지난 10월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을 위해 대체식품 및 친환경 식품 포장 관련 기술개발에 총 연구비 139억원(2022년 25억원, 8개 과제)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현장 수요가 높은 범용적 설비 및 부품 개발, 가공·검사기술 개발과 전통식품(장류)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 등 식품 제조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총 연구비 105억원(2022년 22억원, 7개 과제) 규모의 과제를 공모한다. 질환 관리식, 기능성 소재 등 건강 관리 식품의 산업화 기술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K-푸드 핵심 소재 생산 기술 등 유망 분야 성장 지원을 위한 과제에도 총 연구비 130억원(2022년 25억원, 9개 과제)을 지원한다. 자유응모과제는 산·학·연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제안하면 이를 심사해 지원하는 분야다. 2022년 연구비 예산 중 약 17억원 규모로 7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양한 수요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기·소액 과제 2개 ▲중·장기 과제 2개 ▲벤처기업 주관 과제 2개 ▲우수과제 후속 연구 지원 과제 1개로 구분해 공모가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식품 분야 연구개발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관리 및 사업화 지원도 병행한다.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또는 사업화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를 매칭하거나, 기술거래 지원을 위한 기술소개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농식품 모태펀드, 혁신 제품 지정과 같은 사업 간 연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는 2021년 12월24일~2022년 2월15일까지, 접수는 2022년 1월11일~2월15일18시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식품 연구개바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국내·외 시장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기술을 통한 돌파구 모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식품산업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식품 R&D 사업을 통해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6 12:44: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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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자료 비밀유지 의무화' 등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총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와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며 "보다 균형 있는 거래 조건에 따라 양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해 보급한 계약서다. 지금까지 48개(제조 23개, 용역 18개, 건설 7개) 업종에 보급돼 있으며, 올해는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서 제정을 요청한 '금형제작업종'과 서면실태조사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된 '내항화물운송업종' 2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새롭게 제정됐다. 금형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수급사업자가 금형을 제작해 납품한 후 초기비용 회수가 가능하도록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과 중도금 지급비율 등을 협의해 정한 경우 계약체결 시 표지에 기재토록 명시했다. 이는 금형제작 초기에 비용 70% 이상이 필요해 회수가 늦어지면 수급사업자 운전자금 등의 부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또 수급사업자가 금형설계도를 제작한 경우에 지식재산권을 수급사업자에게 귀속시키도록 명시하고 원사업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내항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대금의 결정에 있어 공급원가를 반영해 정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에 기재토록 명시했다. 또 내항화물운송 하도급대금 결정에 선비, 선원비, 유류비, 운항비, 일반 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선박에 사용되는 유류 가격 상승폭이 크거나, 화주나 원사업자의 책임, 천재지변 및 노조파업 등으로 인도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올해 제·개정된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통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 기술자료 인정 요건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목적물의 납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원사업자에게 수령할 것을 최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와 달리 수령거부 사유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재납품에 따른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업종별로 건설업종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안전의무 규정을 강화해 명시했고, 제조 및 용역업종에서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의 제작비용과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되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열고,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회원사 개별 통지 등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제·개정 14개 업종을 포함한 5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2-26 12:18: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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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에 김정희… 첫 1급 여성공무원 탄생

농식품부 김정희 신임 기획조정실장 /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조직으로 신설된 1948년 이후 첫 1급(고위공무원 가급) 여성 공무원을 배출했다. 농식품부는 김정희 농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 나급)을 24일 자로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 전반을 기획·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신임 기조실장은 농식품부 첫 여성 사무관, 첫 여성 과장, 첫 여성 국장 등 '최초 여성 공무원'이라는 역사를 쌔로 써 내려왔다. 서울 영동여고,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몸을 담은 이후 농식품부에서 정책기획관, 유통소비정책관, 농업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농정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기획력, 업무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기조실장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김 기조실장은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업무를 맡게 돼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농정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사회 내 많은 여성 공무원들에게 선배로서 본보기가 되는 모범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식품산업정책실장에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을 임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4 16:44: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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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사고 잇따르자 내놓은 대책… 모든 현장실습기업에 노무사가 현장실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장실습제도 보완을 위한 학생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사망 등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내놨다. 모든 현장실습 기업 대상 사전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 발생 등 문제가 있는 현장실습 기업 리스트를 공유해 현장실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중심의 현장실습을 위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낮추는 대신 학생 안전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여수에서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고 홍정운 군 사고 이후, 해당 사고에 대한 공동조사, 학교와 기업 대상 전수 지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우선 앞으로 모든 현장실습 기업에는 사전 현장실사가 의무화되고, 특히 건설·기계·화공·전기 등 위험 업종의 경우 전문 기관의 현장실사 참여가 확대된다. 기존 현장실습 참여기업 대상 현장실사는 교사가 했으나, 앞으로는 교사를 포함해 노무사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나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학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현장실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실습 기업 중 교육청이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사업장이나 유해·위험 사업장, 신고사건·산재 다발 사업장 등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지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시도별 현장실습 조례 개정 추진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거부 혹은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역량을 갖추도록 정규 및 특별 교육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문교과 '전문공통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을 신설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실습 직전 특별교육이 가능하도록 고용부와 연계해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며, 기존 안전·인권 교육자료도 학생 눈높이에 맞게 현행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취지에 맞게, 기업이 학생을 교육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현행 기업 70%, 국가 30%인 현장실습 비용을 기업 40%, 국가 30%, 교육청 30%로 정부·교육청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줄어든 비용부담분을 현장실습생 실습지원·안전확보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습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 방안이 학교와 기업에 안착되어 현장이 변화하고, 더 이상은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3 15:55: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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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청년농업인 2000명 선발… 월 100만원씩 3년 지원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내년에 2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해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 고령화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매년 1600~1800명(누적 6600명)을 선발해 왔으며, 내년에는 선발 인원을 200명 늘렸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2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이다. 선발시 수상 실적, 농산업 분야 경진대회 수상 실적, 실무 경험, 농업 정책 참여도 등에 가점을 제공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경영실습임대농장 참여 대상자에 대해서도 가점을 준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융자 3억원 한도,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영농정착지원금은 바우처로 지급되며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유흥·사치품 구매는 제한된다. 지원 희망자는 2022년 1월28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3월 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해도 된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해 성장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3 14:49:5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