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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에 '리츠의 부동산 취득' 등 4개 유형 추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경쟁제한성 없음이 추정되는 간이심사 대상 4개 유형을 추가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간이심사 대상은 ▲계열간 결합 ▲지배관계 미형성 ▲대규모회사가 아닌자 간의 혼합결합 및 보완성·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 ▲단순 투자활동 ▲임의적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건 ▲해외 합작회사 설립 등 6가지 유형이다. 이번에 단순 투자활동이 명백한 경우와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 등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우선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부동산 취득 유형이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리츠는 부동산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므로 리츠의 영업용 부동산 취득은 단순 투자활동이다. 현행 심사기준은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한 투자활동이 명백한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리츠의 부동산 취득 행위도 동일한 성격이므로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 유형도 간이심사한다. 현행 심사기준은 5가지 기업겨합 유형 중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합작회사 설립 유형만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주식취득·임원겸임·영업양수·합병 등 다른 4개 유형도 결합 양태만 다를 뿐, 효과는 동일한 만큼 간이심사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은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은 절차를 간소화해 심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일반 심사는 심사기간이 기본 30일이고 필요시 90일 연장돼 최장 120일 소요된다. 이와달리 간이심사는 시장획정, 시장점유율 분석 등 경쟁심사 없이 사실관계만 확인해 15일 내로 종결하므로 기업의 자료제출 부담이나 심사부담이 크게 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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