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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내년 청년농업인 2000명 선발… 월 100만원씩 3년 지원

만 40세 미만 대상, 27일부터 신청 접수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내년에 2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해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 고령화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매년 1600~1800명(누적 6600명)을 선발해 왔으며, 내년에는 선발 인원을 200명 늘렸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2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이다. 선발시 수상 실적, 농산업 분야 경진대회 수상 실적, 실무 경험, 농업 정책 참여도 등에 가점을 제공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경영실습임대농장 참여 대상자에 대해서도 가점을 준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융자 3억원 한도,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영농정착지원금은 바우처로 지급되며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유흥·사치품 구매는 제한된다.

 

지원 희망자는 2022년 1월28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3월 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해도 된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해 성장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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