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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코로나19로 덩치 커진 온라인 쇼핑몰, '대금 지연 지급' 등 갑질 오히려 늘어

공정위, 7000개 납품업체 대상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공정위 "실태조사·익명제보 기반 법 엄정 집행"
유통업법 정액과징금 10억원으로 2배 상향 등 제도 개선키로

대금 미·지연지급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박기흥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 규모가 커진 온라인유통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납부 지연 등 불공정한 갑질이 더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주요 32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8월~10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유통분야별 불공정 거래 관행은 대체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으나,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오히려 증가했다.

 

대형유통업체 거래 관행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92.1%로 전년보다 소폭(-0.9%) 감소했으나, 온라인쇼핑몰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82.0%로 아울렛·복합몰(95.7%)이나 대형마트·SSM(95.5%), TV홈쇼핑(94.2%) 등 다른 모든 업태와 비교해 10%포인트 수준 낮았다.

 

공정위가 제정해 보급한 표준계약서가 사용된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도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는 94.9%로 전체 평균(98.0%)을 깍아 먹었다.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백화점이 100%로 가장 높았다.

 

납품업체가 경험했다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면, '대금 지연 지급'이 전년 대비 크게(4.1%p) 증가한 7.9%로 가장 많았고, '불이익제공'(4.2%), '배타적 거래요구'(2.4%) 순이었다.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종업원 부당 사용'(백화점 1위), '경영정보 부당 요구'(TV홈쇼핑 1위)를 제외한 '서면 미·지연 교부', '부당 반품', '대금 지연 지급', '판촉비용 전가', '대금 감액' 등 나머지 모든 불공정유형에서 온라인 쇼핑몰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등 온라인유통업체 4개사 매출액은 2019년 8조원에서 2020년 15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납품업체 수는 같은 기간 3만2000개에서 4만1000개로 늘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오프라인 위주 유통 정책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유통분야 거래 관행 개선에 정책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 유통업체 불공정 관행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익명제보센터 제보를 기반으로 구체적 사례를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법 위반 유통업체의 부당이득과 제재 수준이 비례할 수 있도록 유통업법 정률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두 배 높이고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과 판촉비용 분담 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내용의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계약서를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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