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개정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제도의 문턱이 낮아진다. 업력이 1년만 넘으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투자기간 연장과 담보제출 부담 완화 등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부담도 경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일부개정안이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이나 신증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상생형일자리기업지원(2020년11월)', '고용인원 재배치 요건 완화(2021년1월)' 등 정책 수요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응하며 제도를 지속 개선해오고 있다.
내년에는 보조금 신청 요건은 완화하고, 수혜 기업의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
우선, 보조금 신청요건을 완화해 수혜기업을 확대키로 했다. 그간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업력 1년 이상 신생기업부터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그간 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이면 당해 연도에는 보조금을 신청하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수도권 기업을 제외하고는 지역 신·증설 투자시 보조금 수혜 기업은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의무가 있으나, 창업보육공간 내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해지로 동일 기초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창업보육공간이란 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내 창업보육공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창업보육공간을 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보조금 수혜기업의 부담도 줄어든다.
먼저, 특별고용지원업종 영위 투자기업 및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산업위기지역 지정기한 이내로 투자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보조금 신청기업은 3년의 투자기간 내 계획한 투자와 고용을 이행해야 하지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돼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다.
보조금 수혜기업은 고용·투자 목표 미달시 보조금 환수 가능성에 대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투자 완료 후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완료하면 부기등기한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기확보한 담보(이행보증증권, 근저당 등)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업 경영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장을 매각했더라도 그 사업장을 임차해 계속 운영할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통해 2021년 69개 지방투자 기업에 국비 총 1923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지방에 1조72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3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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