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합병으로 인해 경쟁을 제한하는 노선의 슬롯(항공사에 할당된 이착륙시간)과 운수권(해외 공항 이용 권리)을 반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2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결합 건에 대한 경제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1.5조원)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1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계열사(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를 포함해 총 5개사가 운항하는 약 250개 운항 노선과 관련한 슬롯, 운수권, 중복노선·점유율 변동, 항공운임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거쳐, 외부전문가에 의뢰해 노선별 시장획정과 가격인상 등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합병에 따른 총 119개 관련 시장(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항공기정비업 등 기타시장 6개)을 획정, 각각에 대해 경쟁제한성을 판단했고 설명했다.
경쟁제한성 판단 결과 인천-LA, 뉴욕, 시애틀, 바르셀로나, 장자제, 프놈펜, 팔라우, 시드니, 부산- 나고야, 칭다오 등 10개 노선의 경우 기업결합 후 독점 노선이 되고, 그 외 다수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슬롯·운수권 이전(반납)이라는 구조적 조치를 예고했고, 이런 구조적 조치 이행시까지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함께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합병 회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 증분을 해소하는 수준에서 반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은 ▲합산점유율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 합산점유율 75% 이상 ▲시장의 1위사업자이면서, ▲2위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합산점유율의 25% 이상인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성립한다.
운수권 재배분은 항공비자유화 노선에 한해 잔여 운수권이 없어 신규진입자가 운수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뤄질 전망이다. 대상 노선은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인천-런던, 인천-파리 등 다수의 유럽노선, 중국노선, 동남아 이부 노선, 일본 일부노선 등이 포함된다. 반납되는 운수권은 관련법령상 국내 항공사에게만 재배분될 전망이다.
외국 공항 슬롯에 대해서는 혼잡공항 여부, 신규진입사의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해 이전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의 이번 심사보고서는 연내 대한항공 측에 전달되고, 회사측 의견서를 받는 절차 이후 내년 1월말에서 2월초경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가 최종 조건부 승인을 통해 양사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려도 해외 주요 7개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합병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난다. 공정위는 국가별 상충하는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경쟁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노선이 없거나 당국이 조치 권한이 없는 태국 등 7개국 경쟁당국은 양사 기업결합을 조건없이 승인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송달 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당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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