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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현장실습 사고 잇따르자 내놓은 대책… 모든 현장실습기업에 노무사가 현장실사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 발표
"현장실습은 교육중심"… 기업부담 70%→40% 줄이고, 안전에 투자 유도할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장실습제도 보완을 위한 학생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사망 등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내놨다. 모든 현장실습 기업 대상 사전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 발생 등 문제가 있는 현장실습 기업 리스트를 공유해 현장실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중심의 현장실습을 위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낮추는 대신 학생 안전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여수에서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고 홍정운 군 사고 이후, 해당 사고에 대한 공동조사, 학교와 기업 대상 전수 지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우선 앞으로 모든 현장실습 기업에는 사전 현장실사가 의무화되고, 특히 건설·기계·화공·전기 등 위험 업종의 경우 전문 기관의 현장실사 참여가 확대된다. 기존 현장실습 참여기업 대상 현장실사는 교사가 했으나, 앞으로는 교사를 포함해 노무사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나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학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현장실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실습 기업 중 교육청이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사업장이나 유해·위험 사업장, 신고사건·산재 다발 사업장 등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지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시도별 현장실습 조례 개정 추진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거부 혹은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역량을 갖추도록 정규 및 특별 교육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문교과 '전문공통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을 신설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실습 직전 특별교육이 가능하도록 고용부와 연계해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며, 기존 안전·인권 교육자료도 학생 눈높이에 맞게 현행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취지에 맞게, 기업이 학생을 교육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현행 기업 70%, 국가 30%인 현장실습 비용을 기업 40%, 국가 30%, 교육청 30%로 정부·교육청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줄어든 비용부담분을 현장실습생 실습지원·안전확보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습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 방안이 학교와 기업에 안착되어 현장이 변화하고, 더 이상은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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