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총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와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며 "보다 균형 있는 거래 조건에 따라 양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해 보급한 계약서다. 지금까지 48개(제조 23개, 용역 18개, 건설 7개) 업종에 보급돼 있으며, 올해는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서 제정을 요청한 '금형제작업종'과 서면실태조사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된 '내항화물운송업종' 2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새롭게 제정됐다.
금형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수급사업자가 금형을 제작해 납품한 후 초기비용 회수가 가능하도록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과 중도금 지급비율 등을 협의해 정한 경우 계약체결 시 표지에 기재토록 명시했다. 이는 금형제작 초기에 비용 70% 이상이 필요해 회수가 늦어지면 수급사업자 운전자금 등의 부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또 수급사업자가 금형설계도를 제작한 경우에 지식재산권을 수급사업자에게 귀속시키도록 명시하고 원사업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내항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대금의 결정에 있어 공급원가를 반영해 정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에 기재토록 명시했다. 또 내항화물운송 하도급대금 결정에 선비, 선원비, 유류비, 운항비, 일반 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선박에 사용되는 유류 가격 상승폭이 크거나, 화주나 원사업자의 책임, 천재지변 및 노조파업 등으로 인도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올해 제·개정된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통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 기술자료 인정 요건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목적물의 납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원사업자에게 수령할 것을 최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와 달리 수령거부 사유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재납품에 따른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업종별로 건설업종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안전의무 규정을 강화해 명시했고, 제조 및 용역업종에서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의 제작비용과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되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열고,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회원사 개별 통지 등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제·개정 14개 업종을 포함한 5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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