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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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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잠실 롯데백화점에 '셀프 뱅크' 입점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20일 롯데백화점 잠실점 롯데금융센터에 스마트ATM을 기반으로 한 'Self-Bank(셀프 뱅크)'를 입점하고 입점식을 실시했다. 부산은행은 '셀프 뱅크'에 은행 창구 업무의 약 85%를 구현할 수 있는'BNK 스마트 ATM'을 설치해 고객에게 은행·카드·보험·캐피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롯데금융센터에 설치된 'BNK 스마트 ATM'은 은행 창구에서 했던 각종 업무를 고객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개발된 새로운 셀프뱅킹 기기로, 본인인증을 위해 지정맥 인증과 영상통화 기술을 도입했다. 롯데금융센터 셀프 뱅크 방문 고객은 스마트 ATM을 통해 입출금, 계좌이체, 공과금 납부 등 기본적인 업무를 비롯해 ▲입출금 통장 개설 ▲예·적금 신규 ▲인터넷·스마트뱅킹 신청 ▲각종 카드·보안카드 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제신고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또 급여소득자·자영업자·기타소득자는 300만원 이내의 소액 대출을 서류 없이 제2금융권 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롯데금융센터 '셀프 뱅크' 운영시간은 백화점 영업시간과 동일한 오전 10시 30분~오후 8시까지(휴일은 오후 8시 30분까지)로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부산은행은 앞으로 '셀프 뱅크'를 전국 롯데금융센터로 확대해 이용고객들의 편의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날 성세환 BNK금융그룹 회장은 "기존 부산은행 모바일 은행인 '썸뱅크'와 이번 '셀프 뱅크'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고객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더욱 편리하게 BNK금융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10-20 12:53:51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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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 시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주의하세요"

최근 상장기업의 무자본 M&A(인수·합병)가 증가함에 따라 감독 당국이 관련 불공정거래의 특징과 주요 적발사례에 대해 안내했다. 금융감독원 지난 9월 말까지 7개 종목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총 6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45인을 고발, 수산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자본 M&A는 기업 인수자가 자기자금보다는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경영권이 바뀐 상장기업 중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총 18건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에 따르면 기업인수자는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불공정거래 등 범죄자가 다수였다. 실제 인수자가 자신의 범죄 전력을 숨기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페이퍼컴퍼니 또는 속칭 '바지사장'이라 불리는 명의 대여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배후에서 불공정거래를 주도하는 방식이다. 또 불공정거래 대상기업은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열악한 기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적은 자금으로도 인수가 가능한 코스닥 기업이나 주가가 낮고 거래량이 적은 관리종목 등 불공정거래가 용이한 기업이 대상이 된 것. 금감원이 올해 조사한 7개 기업은 불공정거래 이후 상장폐지, 적자지속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초래된 바 있다.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사채업자 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하기도 했다. 기업인수자는 자본력이 풍부하고 장기적인 경영 목적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자기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허위 공시하고 인수주식의 담보제공 사실도 은폐했다. 투자자들에게 신규 유망종목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사명 변경을 하거나 신규 사업 목적을 추가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첨단기술사업과 해외사업 등 신규 사업계약을 형식적 또는 허위로 체결해 투자자에게 사업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공시·기업설명회(IR)·언론보도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중 경영권 변경 후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최근 경영권 또는 사명을 자주 변경하는 종목 ▲인수자의 실체가 불분명한 종목 ▲갑자기 대규모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경영권 변경 후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종목 등에 투자는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무자본 M&A의 표적이 된 기업의 경우 주가변동, 상장폐지 등으로 투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으로 투자 시 유의하길 바란다"라며 "경영권이 바뀌는 기업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을 금감원의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 내 '투자자경보 게시판'에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20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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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편의점 소액인출 '캐시백서비스' 신호탄

우리은행이 편의점 계산대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캐시백 서비스'의 신호탄을 터뜨렸다. 우리은행은 20일 신세계 계열 위드미 편의점과 제휴해 편의점 포스(PoS)단말기에서 소액현금인출이 가능한 '캐시백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캐시백서비스'는 우리은행의 체크IC카드로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현금 인출이 가능한 서비스로, 1일 1회 최대 10만원까지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점외 공동자동화기기(ATM)는 이용수수료가 은행 영업시간에 따라 1000~1500원 수준이었으나, 우리은행이 선보인 '캐시백서비스'는 은행 영업시간 구분 없이 편의점 이용시간 동안 900원의 동일 수수료를 부과한다. 우리은행은 시범사업 기간 '위드미' 편의점 16곳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GS25' 편의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가능 지점은 ▲위드미 본점(서울) ▲천안공주대점(충남) ▲평동공단점(광주) ▲양주평화로점(경기도) ▲마곡미르웰점(서울) ▲대전선화점(대전) ▲진주혁신센텀점(경남) ▲김천교동점(경북) ▲수영번영로점(부산) ▲용이보정점(경기) ▲인천검암타운점(인천) ▲한양대MK점(서울) ▲신림동부점(서울) ▲금천문성점(서울) ▲철산도덕파크점(경기) ▲포항연일점(경북) 등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캐시백서비스가 당장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완전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존에 은행과 거리가 멀어 현금인출 등이 번거로웠던 금융소외계층이나 야간 현금수요가 있는 고객들은 편리한 서비스의 체감 정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20 09:36:1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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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갠' 은행 3분기, 호실적 이어질 듯

19일 우리은행 이어 다음주 중 은행권 실적발표…하나·KB금융 순익 증가 예상, 신한은 감소 전망 주요 은행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대다수의 은행이 양호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충당금 부담이 줄어든 데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대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회사별로는 내부적인 이슈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19일 우리은행은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으로 은행권 실적발표의 신호탄을 터뜨렸다. 우리은행은 이날 공시를 통해 3분기 3556억원, 3분기 누적 1조1059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누적 순이익만 따지면 전년(8402억원) 대비 31.6%(2657억원) 증가한 규모다. 대출 성장(1.4%)과 이자이익 상승(6.5%)이 전체 이익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3분기 순이자이익은 1조2564억원으로 전년보다 1% 가량 늘었으며, 누적 기준으로는 3조7452억원으로 6.4% 불었다. 수수료 등 비자이이익도 7266억원으로 1년 전보다 9.7% 증가했다. '뒷문잠그기'를 통해 건전성도 높였다. 3분기 말 대형 조선 3사를 제외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7%로 전년 말 대비 0.27%포인트 감소했고, 연체율은 0.58%로 0.24%포인트 개선됐다. 3분기 연속 호실적을 낸 우리은행은 민영화에 한 발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우리은행 지분 인수의향서(LOI)를 낸 예비투자자들이 본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실적을 중요한 판단 지표로 이용하기 때문. 4대 금융그룹 중 우리은행과 함께 3분기 높은 성적이 예상되는 곳은 하나·KB금융지주다. 이날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증권사 전망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하나금융은 올 3분기 3477억원(천만원 이하 반올림)의 순이익을 기록해 전년 동기(2678억원) 대비 29.8%(799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문가들은 하나금융이 대출 성장과 원화 강세 등을 비롯해 지난해 3분기에 반영됐던 옛 하나·외환은행의 통합비용이 사라지면서 기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KB금융의 올 3분기 순이익은 4975억원으로 전년 동기(4166억원) 보다 19.42%(809억원)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KB금융은 현대증권 인수에 따라 비은행부문 포트폴리오가 강화되면서 실적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올 4분기 현대증권 잔여 지분 인수와 관련해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면 올해 2조원대 순익 달성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대가 반영되면서 최근 KB금융의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반면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보다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금융의 3분기 순익은 6289억원으로 전년 동기(6981억원) 보다 9.91%(169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호실적에 따른 기저효과와 케이블방송사 딜라이브의 출자전환에 따른 충당급 전입액 등의 영향이다. 하지만 대출 성장률 증가로 순이자이익이 성장하면서 이번에도 6000억원이 넘는 금융권 1위의 순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NH농협금융지주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로 올 상반기 2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3분기 누적으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금융은 조선·해운업 부실로 올 상반기 1조300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해 총 2000억원 구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3290억원의 적자를 낸 농협은행 역시 3분기 중 약 2600억원의 순익을 거둬 적자 규모를 줄여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9월 말에 900억원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추산되고 연말까지는 2000억~3000억 정도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3분기 실적발표는 20일 KB금융과 신한지주, 21일 하나금융, 27일 DGB금융, 28일 기업은행과 BNK금융, 31일 JB금융과 광주은행이 공시할 예정이다.

2016-10-19 15:02:4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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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고수익 보장해드려요"…금융사기, 어떻게 알아볼까?

#맞벌이 부부인 A씨와 B씨는 부산 모처에서 강연하는 주식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추천 상품에 투자했다. 투자 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다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는 거짓말에 속은 것. 부부는 거액을 투자했으나 결국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열네 번째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경기불황 등을 틈타서 사실상 수익모델과 실물거래 등이 없어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금융사기를 의심해볼 것을 당부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은 9월말 현재 1~2% 수준으로, 이를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하면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인·허가 등을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투자자와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는 합법적인 금융업체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사무실을 차려 소비자를 유인한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선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신고해야 피해금 환수, 추가 피해방지 등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감원에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사례를 신고할 경우('불법금융 파파라치')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란 말이 있듯이 투자 위험 없이 상식밖의 고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뭔가 미심쩍고 꺼림직하면 돈을 맡기기 전에 먼저 금감원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2016-10-19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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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3분기 순익 3556억원…"누적 실적은 전년도 연간 순이익 초과"

우리은행의 올 3분기 순이익이 전 분기 보다 16% 가량 증가한 3556억원을 기록했다. 이자이익을 늘리고 리스크관리를 통해 대손비용을 줄인 영향이다. 우리은행은 19일 실적발표를 통해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한 355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실적을 합친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1.6%(2657억원) 증가한 1조10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자이익이(6.5%)과 비이자이익(9.7%)이 불어나는 등 안정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자산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판매관리비도 2조31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1261억원) 늘었으며, 영업이익도 1조3892억원으로 30.3%(4206억원) 증가했다. 대손비용은 670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보다 27.5%(2549어억원 감소했다. 이른바 '뒷문잠그기'를 통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대출 포트폴리오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영향이라고 우리은행 측은 전했다. 건전성 부문에서는 3분기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7%로 전년 말 대비 0.27%포인트 줄었다. 연체율도 0.58%로 전년 말 대비 0.24%포인트 개선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양호한 자산건전성 지표를 기록했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NPL 커버리지 비율)도 지난해 말 대비 34.4%포인트 큰 폭 상승한 155.9%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우리은행은 향후 기업구조조정 등 예상 밖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용 이슈(Credit Event)에도 대비할 수 있는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계열사별로는 우리은행이 개별기준으로 1조16억원의 3분기 누적 순익을 냈으며 우리카드 924억원, 우리종합금융 16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광구 은행장 취임 이후 우리은행의 획기적인 펀더멘털 개선으로 3분기 만에 전년도 연간 당기순이익을 상회하는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라며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19 11:02:22 채신화 기자
진웅섭 금감원장 "급속한 고령화…금융사 임직원 노력 중요"

진웅섭 금감원장 "급속한 고령화…금융사 임직원 노력 중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해 금융사 임직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진웅섭 원장은 19일 한화생명·KB국민은행·미래에셋증권이 주관한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100세 시대 금융박람회' 개막식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진 원장은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 국민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는 생산성 저하와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안정자산에 대한 쏠림현상 등 금융시장의 구조 변화를 야기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부 기준 노후 필요자금은 월평균 249만원이나, 실제 준비 수준은 112만원에 불과했다. 진 원장은 사회적 연금장치 또한 노후준비를 하기엔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화 추세에 대응해 국회와 정부는 국민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등 3층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책을 마련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로 OECD 평균(52.9%)에 크게 밑돌고 있는 데다 퇴직연금도 대부분의 가입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연금도 장기적 노후대비 목적보다 절세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중도 해지하는 가입자가 절반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진 원장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선 정부와 금융 당국을 비롯해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금융사 임직원의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노후대비 금융상품의 활성화와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100세 시대 박람회'는 은행·보험·증권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총 30개 기관이 참여해 노후준비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상담, 전문가 강연, 노년 생활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6-10-19 10: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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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IFC, 신흥국 공동투자 협력 위한 파트너십 구축

신한은행은 지난 18일 싱가폴 소재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IFC)와 신흥국 공동투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IFC는 신흥국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대출을 담당하는 국제금융기구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등과 함께 세계은행그룹을 구성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IFC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아시아 등 신흥국 내 유망 프로젝트 발굴, 공동 금융주선 기회 창출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투자, 정보 공유 등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키로 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달 27일 IFC의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IFC AMC(Asset Management Company)가 운용하는 5억 달러 규모의 'IFC Financial Institutions Growth Fund'에 3천만 달러 투자를 약정했으며, 이를 활용해 신흥국 금융기관에 대한 간접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파트너십 구축으로 향후 IFC가 추진하는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 시 신흥국 금융기관에 대한 양질의 M&A(인수·합병) 정보와 투자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60년에 이르는 IFC의 투자경험, 방대한 전문인력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펀드투자를 통해 다양한 수익창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신흥국 금융기관 및 현지 기업에 대한 방대한 전문 정보와 다양한 금융노하우를 통해 현지 금융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10-19 09:00:06 채신화 기자
'제2의 창업' 앞둔 수협은행, 독립 마무리 수순 밟는다

수협은행 독립 등 담긴 '수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해수부, 조만간 세부 규칙도 마무리할듯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협은행이 독립을 위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오는 27일 정관 확정을 위한 총회 개최 후, 해수부에 최종 인가를 받으면 분리 작업이 완료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 출범을 앞둔 수협은행의 독립 등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문(은행)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바젤Ⅲ는 대형 은행의 자본구조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은행규제법으로 자기자본비율 8% 이상, 보통주 자본비율 4.5% 이상, 기본자본비율은 6%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은행은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를 적용받고 있으나, 수협은 협동조합이라는 점이 감안돼 적용이 올해 12월까지 유예됐다. 하지만 이 기준이 적용되면 그동안 자본으로 인정 받았던 정부출자금 등이 부채로 전환됨에 따라 수협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8% 아래로 떨어지면서 부실금융기관이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수협은행이 중앙회로의 독립법인 자회사로 출범하면, 공적자금 상환의무가 없어지고 부채성 자본도 사라지기 때문에 바젤Ⅲ 기준을 충족하는데 무리가 없다.현재 수협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2.1% 가량이다. 공적자금은 수협중앙회가 갚아나간다. 중앙회는 이번에 설치하는 신용사업특별회계를 통해 수협은행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정부에 상환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수협은행의 신설 등기, 세부 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정부출자금 상환을 위해 중앙회에서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앙회 소속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 동의자 2인 이상과 출자납입금 총액 3억원 이상인 경우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수산물 판매, 유통, 가공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기준을 마련하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섬마을 어촌계에 대해서는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한편, 수협은행의 독립으로 지배구조상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수협법의 부칙 제13조에 따르면 현재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대표와 소이사회 의원은 수협은행에서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태 행장도 내년 4월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신용사업부문이 분리된 수협중앙회에는 대표이사가 상임이사 1명이 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2년 임기으 새로운 집행간부(상무)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협중앙회는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관 준비가 마무리 된 상태로, 오는 27일 내부적으로 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총회 후 확정된 정관은 해수부에 인가 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으면 자회사 분리가 완료된다.

2016-10-18 18:05:10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