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수협은행 독립…어떻게 바뀌나?
전체적인 틀은 유지,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변화 일부…명칭사용료, 임원 정수 등 변경 수협은행의 새 출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수협은행은 오는 12월 1일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돼 자회사로 독립한다. 이를 위해 수협은행은 '100년 설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핵심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정관 변경을 완성하는 등 '제2의 창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열흘 남았다!'…독립 준비 박차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오는 12월 1일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서 떨어져 나와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번 독립은 수협은행의 '건전성 지키기'를 위해 추진됐다. 앞서 수협은행은 외환위기 직후 정부에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빌렸는데,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가 적용되면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이 전액 부채로 분류된다. 정부출자금이 모두 부채로 전환되면 수협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8% 아래로 떨어지면서 부실금융기관이 될 우려가 있다. 이에 수협은행의 독립을 통해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수협중앙회로 넘기고, 수협은행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정부에 상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5월 수협은행 자회사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수협법(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파행을 거듭했다. 수협은 서명운동과 호소문 전달 등을 통해 수협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했고, 약 1년간 표류하던 법안은 지난 5월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어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수협은행의 등기와 세부업무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이 담긴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가 일단락 됐다. 독립 후 수협은행은 영업수익 확대를 통해 공적자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하는 동시에 협동조합의 '수익센터'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협은행은 지난 6월 미래창조실과 '100년 설계 TF팀'을 운영해 핵심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새로운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비전·조직문화 개선반 ▲신사업 추진반 ▲재무구조 개선반 ▲영업구조 개선반 ▲IT 전략반 등 총 5개의 반을 꾸려 출범 전까지 검토사안들을 지속 추진 중이다. ◆명칭사용료, 임원 정수 등 변경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독립 하면 명칭사용료, 임원 정수 등의 변화가 생긴다. 우선 수협은행은 매출액 혹은 영업이익의 2.5% 범위 내에서 수협중앙회에 명칭사용료를 낼 예정이다. 현행 공통관리비 명목으로 내는 비용이 명칭사용료로 바뀌는 것이다. 지난해 수협은행의 영업 수익은 1조3348억원으로, 이 금액의 2.5%인 334억원을 중앙회에 명칭사용료로 내게 되는 식이다. 다만 2013년 부과금액(250억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출액의 2.5%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향후 부과하는 명칭사용료는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협은행 측은 전망하고 있다. 지배구조상으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수협법의 부칙 제13조에 따르면 현재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대표와 소이사회 의원은 수협은행에서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태 행장도 내년 4월 17일까지 행장직을 유지한다. 신용사업부문이 분리된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부문에서는 대표 이사와 상임이사 3명 중 한 명만 남게 된다. 나머지 2명은 상무로서 새로운 집행간부 역할을 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이다. 은행은 은행장 1명, 감사 1명, 사외이사 3명, 비상임이사 2명을 둔다. 신용사업부문 대표가 수협은행장으로 독립하게 되면서 은행장도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한다. 은행장과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과 수협중앙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이다. 수협 관계자는 "현재 수협은행의 자회사 독립을 위한 제반 절차가 거의 다 끝났다"라며 "정관 변경은 해수부의 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조율을 해 왔기 때문에 별 다른 이슈가 없는 이상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