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흠집·긁힘 등을 '가해자 불명사고' 또는 '단독사고'로 허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사기 혐의자 881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가해자 불명사고'로 2건 이상의 사고를 동일 일자에 일괄 접수해 차량전체를 도색한 9584대의 차량을 조사한 결과, 사고 조작 혐의가 뚜렷한 881명(1860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일상생활 중 흔히 발생하는 차량의 흠집·긁힘 등을 차량사고에 의한 것처럼 허위 조작해 자동차보험으로 차량 전체를 도색한다는 제보를 다수 접수했다.
아울러 정비업체가 차량 전체를 무료로 도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가해자 불명사고' 등의 사고접수를 통한 보험처리를 적극 유혹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사고내용과 가해자 등이 불명확한 '가해자 불명사고' 또는 운전 중 사물 등에 부딪힌 '단독사고'는 사고내용 등에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보통 20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이어서 보험회사는 현장조사 없이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혐의자 1인당 평균 2.1건의 사고를 일괄 접수해 211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취보험금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68.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조사대상건 중 차량 전체도색을 가장 많이 처리한 A공업사 등 상습 사기유인 정비업체 3개도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A법인은 소유 차량 16대에 대해 각각 2∼3건씩 총 36건을 '가해자 불명사고'로 조작해 차량 전체를 도색, 총 2100만원을 편취했다.
개인 최대 편취자인 B씨도 2건의 '가해자 불명사고'로 조작해 차량 전체를 도색하고 일부 부품도 교환해 총 1000만원을 가로챘다.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의 평균 편취보험금은 445만원으로 국산차(185만원)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전체 사기혐의 적발건(1860건) 중 사고일자를 모두 동일일자로 허위 기재한 건이 293건(15.8%)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사고가 1개월 이내 발생(92.1%)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못과 같은 뾰족한 물체로 차량 전체를 긁었다(가해자 불명사고)'거나 '주차중 벽면과 접촉(단독사고)했다'는 내용 등으로 사고를 임의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881명과 상습 사기유인 정비업체 3개를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다수의 사고를 동일 일자에 일괄 접수하는 등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접수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험사의 지급심사 업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대응단 김동하 팀장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어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높일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차량전체를 공짜로 도색해준다거나 수리해준다'는 등 보험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제안을 받는 경우 현혹되지 말고 보험사기로 의심될 경우엔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