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코앞인데…임금체불 온상이 된 수도권 서·남부
설 연휴 코앞인데…임금체불 온상이 된 수도권 서·남부 경제활동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서·남부가 임금체불의 온상이 되고 있다. 구정 명절이 코 앞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법석을 떤다고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실태를 파악한 결과 수도권 서·남부 임금체불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적인 임금체불 구조 현황 실태파악에 나선 국회입법조사처의 유재원 조사관은 3일 "임금체불을 적발하는 노동청 중 중부지방노동청의 관할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데다 전국에서도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임에도 근로감독관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 틈을 타 임금체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해결해달라고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한 건수는 2015년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남부지역이 1만건을 넘어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았다. 당사자의 적극성이 요구되는 법률구조의 특성상 전체 임금체불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부지방노동청 산하에는 13개 지청과 1개의 출장소가 있다. 인천북부지청, 부천지청, 의정부지청, 고양지청, 경기지청, 성남지청, 안양지청, 안산지청, 평택지청, 강원지청, 강릉지청, 원주지청, 태백지청, 영월출장소 등이다. 노동청 한 곳이 수도권 남부는 물론이고 인천과 강원 지역까지 관할하는 것이다. 이처럼 관할지역과 대상 사업장의 수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중부지방노동청의 규모는 서울지방노동청보다 작다. 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수원·용인·안성을 관할하고 있는 경기지청, 성남지청, 안양지청, 안산지청, 평택지청 등의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는 평가다. 현재 우리나라 임금체불 구조 시스템은 노동청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다. 유 조사관은 "법정근로시간 위배와 임금체불(수당미지급 등)은 우리사회에서 이미 만연한 문제가 되었다. 임금체불은 소정 근로의 대가라는 '임금'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혁파되어야 할 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위반 사업주에 대한 단속과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 체불근로자(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이나 체당금지급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노동청은 수사권의 발동보다는 체불피해 근로자 중심의 노동행정을 펼칠 필요성이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무료법률구조사업과 체당금지급사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부,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 모두가 수요자 중심의 행정, 원스톱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