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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남부 근로감독관 부족…설 집중단속 엄두도 못내

수도권 서·남부 근로감독관 부족…설 집중단속 엄두도 못내

지역별 임금체불 피해 구조 건수



임금체불은 기본적으로 인구비를 따른다. 당연히 인구밀집지역과 도시지역이 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임금체불 법률구조 실태파악 결과 전국에 소재한 법률구조공단 지부 중 수도권 남부인 경기남부와 수도권 서부인 인천에서 사건 접수가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심각한 경기침체로 임금체불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남부의 경우 2015년 한해 동안 1만168건이 접수됐고, 1만5855명이 구조를 받았다. 구조금액은 1195억원에 달했다. 또 인천은 6469건이 접수됐고, 1만1040명이 구조를 받았으며 구조금액은 808억원이었다. 이는 인구비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치라는 게 이번 조사 책임자의 판단이다.

유재원 조사관은 "현재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맡은 중부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부족한 상태라 진정이나 고소로 접수되는 사건만 처리할 뿐, 부산노동청이나 광주노동청과 같이 집중단속이나 중점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 서·남부에서 기승을 부리는 임금체불 문제가 이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구조는 노동청, 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 법원 등 4개의 기관이 관련돼 있다. 노동청은 소속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건을 직접 조사·수사한다. 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변호사, 공익법무관이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한 소송업무를 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도출된 집행권을 확인, 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회사가 임금을 어떠한 이유로 인해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는 금액)을 지급한다. 법원은 법률구조공단이 제기하는 임금소송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한다.

구조가 이렇다보니 노동청의 역할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 노동청이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해 이를 법률구조공단에 이첩해야 나머지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부지방노동청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관할지역과 가장 많은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조사나 수사 자체에서 급증하는 임금체불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청의 조사결과가 법률구조공단으로 자동으로 이첩되지 않는 문제가 겹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노동청은 임금체불에 관하여 조사를 마친 이후 근로자에게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료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업무연계를 해주지는 않고 있다. 체불확인서를 받아든 근로자가 직접 법률구조공단을 찾지 않으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노동청이나 그 상위기관인 노동부, 법률구조공단은 국민이나 근로자를 상대로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은 물론이고 국민·근로자가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조차 실시한 바 없다. 유 조사관은 "무료법률구조사업이 운용된지 벌써 10여년이 넘었음에도 이제껏 노동부는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례를 면밀히 조사한 바가 없다"며 "법률구조공단도 소송 이후 근로자가 실제로 제도를 통해 구제받고 있는지 사후 추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공단에서 기관 간 이첩 시스템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실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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