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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최초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하는 서울시

공공기관 최초 청렴 자율준수제 도입하는 서울시



서울시가 오는 2월 공공기관 최초로 '청렴 자율준수제'를 시행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렴 자율준수제란 서울시 실·본부·국(29개), 사업소(14개), 투자출연기관(21개) 총 64개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목표를 정해 부패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매년 1회 정기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는 감사유예, 포상금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시행 2년을 맞아 발표한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의 핵심정책이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이 '채찍'이라면, '청렴 자율준수제'는 부패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관과 공직자에게 주는 '당근'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박원순법' 추진 2년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가 38%(146건→90건)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구조적·고질적 비위나 관행화 우려가 있는 부패까지 뿌리뽑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의식적인 개혁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청렴 자율준수제'는 각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며, 참여 기관별로 ▲추진동력 확보(기본계획 수립) ▲자율적 부패예방활동 추진 ▲평가 및 인센티브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청렴 자율준수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1월 중 청렴업무 전담 팀을 서울시 감사담당관 내 신설하고, 이를 총괄할 '서울시 청렴 자율준수담당관'으로 감사위원장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은 매년 상반기 설문조사, 계량평가, 자가진단 등을 통해 간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등 청렴실천노력을 점검하고, 개별 기관의 인사, 예산집행, 대민업무 수행 등 적정성을 확인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부개인과 기관에 개별 통보해 자율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청렴 자율준수제는 청렴이 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데서 출발한다. 시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는 누가 시켜서하는 청렴활동이 아닌 공무원 각자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부패예방에 자발적 노력과 책임을 다할 때 정착될 수 있다"며 "서울시는 박원순법을 통한 엄정한 처벌 기조는 유지하고 청렴 자율준수제를 통해 조직문화를 근본에서부터 혁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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