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반려동물 치과치료·예방접종은 '펫보험' 보상 대상 아냐"
#. A씨는 반려묘의 치주염을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에게 "일부 치료비(발치비용 등)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했다. 약관에서 '치과치료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치아를 제외한 구강질환'은 보장한다고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발치술과 스케일링은 치과치료 항목으로서 보상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펫보험에 가입해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나 예방 접종비, 미용을 위한 수술비, 유전적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등은 보장받지 못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시리즈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알렸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부터 10세까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시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르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다음 달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IT플랫폼 등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융 당국은 밝혔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높은 자기부담률을 가진 상품을 선택하거나 반려동물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해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펫보험 보험금은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보험 가입자가 유의해야할 부분은 현재 펫보험은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매매 목적으로 분양샵에서 사육되거나 경찰견, 군견, 경주견 등 특수 용도로 사육되는 동물은 가입할 수 없다.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을 위한 수술비, 그리고 임신, 출산, 불임, 피임과 관련된 비용도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펫보험은 보장 시작 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으며, 자격이 없는 수의사의 의료 행위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 역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