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예금액, 채무액 모를 때 사용하면 유용해
매년 사용자 증가 추세
지난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27만5000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2023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사망자 35만2700명 중 상속인 조회 서비스 이용건수는 27만5739건에 달했다. 78.2%에 달하는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상속인이 사망자 등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채무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그간 접수처와 조회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의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노력한 결과 상속인 조회서비스가 명실상부한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인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접수처에 내방해 접수를 하면, 금융협회가 금융사에 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금융사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보유여부를 파악해 결과를 협회에 통보하고, 금융협회는 일괄취합해 신청인에게 금융재산 유무, 금융회사명, 잔액 등 간략한 정보를 통지하게 된다.
금감원은 상속인 조회서비스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사를 방문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또 각 금융협회에서는 조회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간 조회결과를 게시한다.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페이지에서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금융사가 사망자의 계좌에 대해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협회별로 조회결과를 개별 통보하므로 통보시기가 협회별로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상조가입여부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해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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