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vs 아이언메이스,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법정 공판… 주요 쟁점은?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저작권 분쟁 관련한 3차 변론 공판이 진행됐다. 창작물에 대한 쟁점과 더불어 저작권 공표 법리 등에 관한 양측의 입장이 대립됐다. 10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저작권 분쟁 관련 3차 변론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제작 및 배급하는 익스트릭션 RPG(역할수행게임)로, 넥슨은 해당 게임이 자사가 내부에서 개발하다 중단된 'P3 프로젝트'을 아이언메이스가 무단으로 도용해 제작한 것이라고 보고, 아이언메이스를 고소한 바 있다. 지금까지 총 3차 변론이 진행됐다. 지난 5월 진행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1차 변론에서는 넥슨의 'P3 프로젝트'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게임의 유사성 문제가 쟁점에 섰다. 이어 7월 2차 변론이 진행되면서 게임 내 '탈출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쟁점이 또 다시 화두에 올랐다. 이번 3차 변론에서 주를 이룬 핵심 쟁점 역시 게임 간 유사성이었다. 가장 먼저 저작권의 보호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창작성'이 인정돼야 하는 만큼 넥슨은 'P3 프로젝트'에 대한 창작성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넥슨은 자사가 개발 중단한 'P3 프로젝트'가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PVP)모드에 플레이어 대 환경(PVE)이 더해진 장르, 중세를 바탕으로 한 세계관, 주요 테마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넥슨 대리인은 "이 같은 요소는 어떤 게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 P3 프로젝트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이 요소가 다크앤다커에도 다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대리인은 "한컷 한컷 스틸 컷의 어떤 분위기의 유사성으로만 저작권 침해 등 항목을 판단하게 되면 이 선행 게임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게임은 사실상 없게 되는 것이다"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어 논리를 이었다. 스틸컷으로 하나하나 비교할 게 아니라 전체 흐름으로 비교해야지, 넥슨 측의 주장대로라면 선행 게임(창의성이 인정받는 최초의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게임은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어 유사성에 대한 쟁점으로 넥슨 대리인은 장르, 세계관, 테마 등에 관해 구체적인 요소를 영상으로 짚으며 양 게임 간의 유사성을 주장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대리인은 P3 프로젝트와 유사성이 있는 또 다른 게임들을 제시하며 반박에 나섰다. 그러나 넥슨 대리인은 다시 "이는 부분적 요소에 불과하며, 다크앤다커는 상당 부분 많은 게임 요소가 유사하다"고 재반박을 펼쳤다. 저작권 공시 요건에 대한 쟁점도 나왔다. 넥슨 대리인은 "'P3 프로젝트'는 저작권 공표 예정이었던 프로젝트"라며 이를 넥슨 직원으로 있던 최주현 팀장이 이 아이디어를 빼내, 아이언메이스라는 회사를 차리고 '다크앤다커' 게임을 출시한 배경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피고 아이언메이스 측 대리인은 업무상 저작권 공시 요건에 관해 언급하며 "입법 취지를 봐야 한다"며 "창작자가 아닌 자를 예외적으로 창작자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시 기능을 통해서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한 것이 법의 취지다. 공표 예정인 경우에 어떤 내심의 의사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 인식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늘 첫 번째 진행 사건 기준 정리하고 각 후속 사건에 대해서 별도 쟁점이 있는 부분을 따로 정리해 심리를 마무리할 것을 밝혔다. 최종 판결 선고는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판이 끝나고 아이언메이스 대리인은 "다크 앤 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순수 창작물"이라며 "또 넥슨의 'P3 프로젝트'는 넥슨 코리아가 스스로 중단한 게임이다. 넥슨은 이후에도 P3 프로젝트를 지속할 충분한 자원과 인력 그동안 개발해 온 결과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의적인 판단 아래 P3 프로젝트를 중단한 게임"이라고 말했다. 넥슨 관계자 역시 공판 후 "3차 변론 기일에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에서 확인되는 P3 게임과의 유사성에 대한 소명을 포함해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며 "P3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행위, 저작권 침해 행위, 성과물 도용 행위 등이 제대로 소명돼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