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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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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력포럼…英 "韓 핀테크 기업, 영국 진출 지원"

한·영 핀테크 분야 업무협약이 개정돼 영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핀테크 기업이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영국 재무부, 금융행위감독청(FCA)과 금융협력포럼(Financial Conduct Authority)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분야 업무협약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으로 인해 향후 영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핀테크 기업은 금융위의 추천을 통해 영국 FCA로부터 인가 절차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국의 핀테크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업무협약 중 명시된 추천 메카니즘에 따라 양국은 상대 금융당국이 추천한 핀테크 기업에 대해 전담팀 또는 전담 연락처를 지정하고, 해당 기업이 자국의 규제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인가 이전 단계에서는 인가 절차 및 관련 규제 이슈, 규제·제도 및 이의 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고, 인가 단계에서는 각 시장의 금융혁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가 담당자를 지정한다. 인가 후에는 1년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한다. 이번 업무협약 개정은 양국 금융당국이 상대국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양국 금융시장에 진입할수 있도록 상호 지원함으로써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영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과 사전협의를 진행한 후 FCA 추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양국은 주요 금융이슈와 관련한 자국의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양국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핀테크 분야 외에도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가상통화 및 자금세탁 방지 등에 대해서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규제 샌드박스 선도국인 영국의 운영경험 및 사례 공유를 통해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핀테크 및 자산운용 분야 종사자, 연구기관, 당국 실무자 등이 참여해 산업분야 토론회도 진행됐다.

2018-06-28 15:10:34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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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P2P대출 확대…지난해 대부잔액 1.1조 증가

대형 대부업자 영업과 P2P(개인 간)대출 시장의 확대로 지난해 하반기 대부 잔액이 1조1000억원 증가해 16조 5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자의 영업 감축으로 대부업 거래자 수는 2만2000명 줄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20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 행정안전부는 반기 단위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 잔액은 총 16조5000억원으로 전기(2017년 6월 말) 대비 6.9%(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대부잔액 증가의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 P2P대출 시장 확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 잔액은 1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말(13조5000억원) 대비 5.5%(7000억원) 늘었다. P2P 연계 대부 잔액은 지난해 상반기 말 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9000억원으로 82%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말 거래자 수는 247만3000명으로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 감축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말(249만5000명) 대비 0.9%(2만2000명) 줄었다. 이에 반해 등록업자 수는 소폭 증가했다. 매입채권추심업자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법인이 늘어 지난해 상반기 말 8075개에서 0.1%(9개) 증가한 8084개가 대부업자로 등록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에 대응하려는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확대 방침에 따라 시장 확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대형대부업자가 수익성에 치중해 과도한 대출 권유 등 불건전 행위가 없도록 대부 감독과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16년 7월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 개시 후 등록이 급증하고 있어 시장 난립을 우려해 소규모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난립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진입규제와 영업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2018-06-28 14:53:49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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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銀, ‘투유더자유적금’ 티몬 제휴 판매

BNK경남은행은 온라인쇼핑몰 티몬과 제휴해 '투유더자유적금'을 판매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7월말까지 온라인쇼핑몰 티몬을 통해 투유더자유적금 0.2%p 금리우대쿠폰을 제공한다. 또 티몬을 통해 제공받은 금리우대쿠폰을 적용해 투유더자유적금에 가입하면 선착순 400명에게 티몬 적립금 5000원을 준다. 금리우대쿠폰은 티몬앱(App)과 티몬홈페이지에서 '경남은행'을 검색하거나 배너(지역ㆍ컬쳐-E쿠폰ㆍ이벤트-금융혜택)를 선택한 뒤 '0원딜'로 구매 발급 받으면 된다. 구매 발급받은 금리우대쿠폰은 BNK경남은행 투유뱅크앱(App) 또는 인터넷뱅킹에 쿠폰번호를 입력하면 적용 가입된다. 디지털금융본부 최우형 부행장보는 "이번 제휴 판매로 티몬 고객들에게 투유더자유적금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 고객들의 금융상품 가입 편의와 혜택을 위해 이종 업종과의 협업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이 지난 2016년말부터 판매를 시작한 투유더자유적금은 초입금 1만원 이상 월별 30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24개월 이내로 기본이율 외에 ▲투유입출금통장을 출금계좌로 설정 ▲BNK경남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자동이체 ▲가입시 금리우대쿠폰 등록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0.4%p까지 우대 금리가 적용돼 최고 연 2.6% 금리 기대가 가능하다.

2018-06-28 08:04:31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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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계좌 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이용자 자금 계좌 뿐 아니라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 만든 운영계좌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아울러 금융회사 간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공유·거래소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시점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당국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계좌는 일반적으로 취급업소의 이용자 자금을 집금하기 위한 계좌(집금계좌)와 집금 외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하는 계좌(비집금계좌)로 구분된다. 금융회사는 이중 취급업소의 집금계좌에 대해서만 '강화된 고객확인(EDD)' 및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아 최근 '집금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유치한 후 그 중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취급업소가 비집금계좌의 자금을 범죄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가이드라인에서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 당국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의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취급업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목록을 상호 공유하도록 했다. 국내 취급업소 또는 취급업소의 이용자가 해외 취급업소로 외화를 송금하여 가상통화를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을 범할 우려가 있어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중인 해외 취급업소 목록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해야 하고,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시점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그간 금융회사가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아 거래종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주소·연락처 불명, 휴·폐업 등으로 현지 실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종료 결정이 불분명했다. 개정 후에는 거래종료를 '바로' 하도록 규정했으며,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거래거절 사유로 명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1년간 시행될 방침이며 추후 연장 가능하다.

2018-06-27 14:53:02 유재희 기자
금융투자업 개정안…"계열사 펀드 판매 총량 제한 50%→25%%"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비대면 채널을 통한 투자일임 계약·자기자본 1억원 요건의 자문업자도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자문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계열사 펀드 판매 제한이 강화된다. 현재 연간 총 판매액의 50% 이내로 규정돼 있는 계열사 펀드 판매 총량 제한 비율이 25%까지 낮아진다. 다만, 시장부담을 감안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또 계열사 펀드 판매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판매사별 추천펀드와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적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일임 계약 시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이 허용된다. 그동안은 투자일임 계약 시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대면으로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영상통화를 활용해도 된다. 또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하는 투자 일임계약 체결 시 온라인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투자일임업자가 운용 중인 21개 RA 중 1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8개 RA는 즉시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하다. 2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8개 RA의 경우 공시 기간이 충족되는 11월부터 비대면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투자자문업자의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됐다. 현행법 상 자기자본요건이 가장 낮은(1억원) 자문업자의 경우 파생결합증권(ELS)은 자문이 가능했지만 원금보장형인 파생결합사채(ELB·DLB)에 대해서는 자문이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새로 개정된 규정을 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018-06-27 14:52:54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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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가상화폐 경제적 한계 뚜렷…가치 불안정"

BIS(국제결제은행)는 가치 불안정성, 깨지기 쉬운 신뢰구조 등 경제적 한계로 거래규모가 커질수록 가치·거래 불안정 등 가상통화의 신뢰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BIS는 지난 24일 암호화폐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분석한 연간보고서(BIS Annual Economic Report 2018)를 발행했다. 먼저 보고서는 가상통화의 경제적 한계에 대해 "비트코인은 경쟁적으로 컴퓨터 자원을 투입하고 블록생성 대가로 비트코인 지급하는 과정에서 분산시스템 구조 유지를 위해 에너지 소모가 크다"며 "채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투입되는 컴퓨터가 늘어나 전력소비에 따른 환경적 재난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권 통화와 달리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거래축적에 따라 비트코인 원장용량이 매년 50GB 늘어나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증가하며 디지털 거래 급증에 따라 대용량 원장정보 공유는 슈퍼컴퓨터만 처리 가능하고 인터넷 마비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제한된 수의 거래만 블록단위로 처리돼 거래 폭증시 거래체결을 위해 높은 수수료가 필요하거나 계약 미체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가치 급변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등장했다. 제도권 통화는 발행량 조절을 통해 가치를 안정시키나 가상통화는 발행량이 미리 정해져 있어 안정화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통화 숫자 증가는 가치 불안정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가상통화의 신뢰구조가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거래검증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채굴자 과반수 동의시 장부조작도 가능해 개별거래를 취소할 수 있어 거래 불안전성이 높다. 또 포크(오류수정,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기존 원장 외 새로운 원장을 신설하는 절차)로 인한 가치변동성도 크다. 2013년초 비트코인 하드포크 발생시 가격이 3분의 1로 하락했으며 수시간 동안 거래가 무효화되는 등 포크로 인한 가치변화의 폭이 크다. 보고서는 가상화폐 정책에 관해 "가상통화는 강력한 새 규제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인식이나 효과적 감독이 어렵다"며 "가상통화 정책에 있어 관련 정책자금세탁과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익명성을 갖고 있어 자금추적 및 과세를 회피하거나 불법거래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또 해킹, 사기성 ICO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만연하고 장기적으로 가상통화 사용이 늘어날 경우 금융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보고서는 "규제 경계를 재정비하고 금융기관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규제와 새로운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규제의 경계를 재설정, 국제공조가 필요하다. 가상통화와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을 감안해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6-27 14:52:39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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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 중요은행'에 신한·하나·국민·농협·우리은행 선정

금융위원회는 내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정결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로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가 선정됐고 시스템적 중요은행에는 우리은행 및 은행지주의 자은행인 신한·제주은행(신한지주), KEB하나은행(하나지주), 국민은행(KB지주), 농협은행(NH지주)이 포함됐다. 지난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4년간 동일한 은행·은행지주가 D-SIB으로 선정되고 있다. 금융위는 D-SIB 선정에 앞서 32개 은행·은행지주회사(7개 은행지주, 6개 국내은행, 19개 외은지점)를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했다.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019년에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 중이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D-SIB으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 모두가 2019년 최저적립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실질적인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k

2018-06-27 14:52:28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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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법…"비금융계열 분리 요구" vs. "제도 완결성 낮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을 앞두고 복합 금융그룹의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초안을 두고 피감기관의 규모와 선정 방식에 대해 "감독 기준을 정하고 대상을 선정한 게 아니라 대상을 정하고 기준을 선정한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그룹 내 비금융 자회사는 중장기적으로 계열분리 하도록 요구하거나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분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미래에셋이나 교보생명과 같은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과 삼성, 현대차, 한화, DB, 롯데처럼 금융자본과 비금융자본이 혼재된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법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삼성이나 현대차, 한화, 롯데처럼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이 혼재된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량 산정 등이 어려우므로 방화벽(firewall)을 설치해 구분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안에 비금융회사 지분을 처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뒤섞여 있다 보니 일단은 이를 구분하도록 회계 처리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분을 팔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자산이나 자기자본이 큰 주력 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선정해 금융그룹 내 다른 금융회사들을 감독하도록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또한 금융그룹 감독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통해 복합금융그룹이 금융지주그룹 수준의 통합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면 금융그룹 간 규제차익이 줄어들고, 시스템 리스크가 감소하며 위험 전이나 금융자원 오·남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제도 초안이 완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감독 기준을 정하고 대상을 선정한 게 아니라 대상을 정하고 기준을 선정한 것 같다"며 "자산이 5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으로 정했는데, 경제규모로 세계 10위권 국가에서 이 기준이 적정한지는 의문"이라며 "캐피탈사처럼 수신 기능이 없는 회사들을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 마치 특정 회사들을 선정하기 위해 기준을 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 교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일본과 호주뿐 아니라 EU에도 도입됐는데 유럽에서는 은행과 금융투자사가 합쳐진 경우와 은행, 보험이 함께 포함된 복합금융그룹도 인정한다"며 "우리나라는 자산 5조원 기준, 비은행 영역은 또 별도로 구성하는 등의 선정 방식을 꾀하는 데 이 지점은 국제 기준과 동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아무 칼이나 잡고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도 "만일 금융그룹 통합 감독법이 시행되면, 정부로 부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매각의 압박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며 "삼성그룹은 7개 대상 회사 가운데 비금융회사 출자액이 33조원으로 가장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재벌개혁이라는 한국적 현실도 포함되지만,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이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유재희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2018-06-26 17:22:23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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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태국 방콕에 '수산물 수출 지원센터' 설립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미국 뉴저지에 이어 태국 방콕에 '수산물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25일(현지시각) 태국 방콕 W 방콕 호텔에서 진행된 개소식에는 노진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 공노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를 비롯해 노광일 주태국 대사 등 현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콕 수출지원센터는 지난 해 7월 베트남에 이어 아세안 국가에 개설된 두 번째 센터다.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이후로 태국과의 무역은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산물 교역이 매년 증가해 수산물 수출액은 2015년 139백만불에서 지난해 238백만불로 71%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수산물 수출액 상위 5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출액 증가율이다. 태국은 지난해 식품산업을 10대 집중육성산업 중 하나로 지정해 세계 식품시장으로의 진출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이에 발맞춰 방콕 센터를 신설해 참치(냉동 가다랑어), 김(마른 김), 오징어(냉동) 등 식품 원료 수산물 수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김(조미김), 이빨고기(냉동), 굴(기타 조제) 등 가공 수산식품의 수출 또한 늘려나갈 예정이다. 수협중앙회는 온·오프라인 유통망이 잘 구축돼있는 방콕을 교두보 삼아 일·중·미 주요 3개 수출국 다음으로 큰 수산물 수출액 비중을 차지하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지역에서의 국내 수산물 수출 확대를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협중앙회 수출지원센터는 입주 업체에게 ▲사무공간 ▲법률·통역 자문 ▲판로개척 ▲현지 마케팅과 ▲비관세 장벽 대응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수출지원센터 개설로 수협중앙회는 우리나라 상위 5개 수산물 수출국인 일본·중국·미국·태국·베트남에 모두 수출지원센터를 갖추게 됐다. 지원센터 입주업체 뿐 지원 아니라, 현지 한국 수산식품 업체들에게도 비즈니스센터를 통한 수출지원이 진행돼 우리나라 수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2018-06-26 16:04:59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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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 "가상 통화, 국제적 공동대응 필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가상통화(암호화폐) 이슈에 대한 각국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전위원회(이하 FSB)에 참석해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 특성상 국가별 독자 대응은 국가 간 규제차익을 유발하거나 투기수요가 인접국으로 이전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제 공조에 입각한 규율 체계를 설계하고 각국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한국 가상통화 시장 현황 및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한때 김치 프리미엄이 40~50% 수준까지 달하는 등 비이성적 투기과열이 존재했다"면서 "하지만 정책 대응으로 현재 한국 암호화폐 시장은 국내외 가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과열이 진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은행이 취급업소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점과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가 취급업소 및 그 이용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하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등을 구체화한 점이 국내외 가격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한편 FSB는 이번 총회에서 가상통화가 현재까지는 금융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지만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문제가 발생하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총회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및 조기경보활동 ▲가상통화 시장 모니터링 ▲사이버 보안 관련 주요 쟁점 ▲금융규제개혁의 효과 평가 등이 논의됐다.

2018-06-26 15:58:26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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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고객접점 정보 통합 관리체계 구축 완료

신한은행은 한 단계 높은 맞춤형 고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 접점정보 통합관리체계(One View One Voice)'를 구축 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한은행 빅데이터센터가 개발한 '고객 접점정보 통합관리체계'는 신한은행이 운영중인 신한SOL, 인터넷뱅킹, 영업점 등 22개 채널에서 각각 관리되어 온 고객 접촉 정보 및 거래 정보의 데이터 통합 관리(One View)로, 일관화된 대고객 서비스(One Voice)를 제공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고객 접점정보 통합관리를 통해 ▲기존 데이터 분석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으나, 혁신적으로 시간 단축 ▲접촉 경로 중심의 다면적 분석과 채널간 교차 분석으로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통합정보를 통한 신속한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 등으로 새로운 영업기회를 발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현재 콜센터 통합상담 플랫폼에 고객별 채널 접촉이력, 거래정보, 주요문의 요약정보(Speech to text) 등을 반영해 전화상담에 활용하고 있으며, 곧 영업점 상담 플랫폼에도 반영해 고객 상담 및 실시간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고객들은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신한은행은 '고객 접점정보 통합 관리체계'를 완성해 일관된 고객 응대 및 실시간 마케팅으로 더 나은 옴니채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8-06-26 15:57:59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