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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우정사업본부 펀드판매업 인가' 의견

27일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범위는 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이하) 등 저위험 상품이다./우정사업본부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

지난 2016년 4월 금융위원회는'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민 금융기관에 대한 펀드판매업(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5월 예비인가 후 본인가를 신청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범위는 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이하) 등 저위험 상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인가로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222개 총괄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전국망의 펀드 판매채널을 보유함에 따라 이를 통해 판매사간 경쟁 촉진, 서민층 자산형성 지원 등 공모펀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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