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손병복 군수)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49억 원을 부과했다. 전년보다 2.61% 늘어난 이번 고지액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과 신규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과 함께 연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 2기분 재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울진군은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을 유지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세부담 완화가 이어진다.
재산세는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은 물론 CD/ATM기, 위택스, 모바일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명옥 재무과장은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상생 발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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