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이 '통합감독제도 주요내용 및 도입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유재희 기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을 앞두고 복합 금융그룹의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초안을 두고 피감기관의 규모와 선정 방식에 대해 "감독 기준을 정하고 대상을 선정한 게 아니라 대상을 정하고 기준을 선정한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그룹 내 비금융 자회사는 중장기적으로 계열분리 하도록 요구하거나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분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미래에셋이나 교보생명과 같은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과 삼성, 현대차, 한화, DB, 롯데처럼 금융자본과 비금융자본이 혼재된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법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삼성이나 현대차, 한화, 롯데처럼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이 혼재된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량 산정 등이 어려우므로 방화벽(firewall)을 설치해 구분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안에 비금융회사 지분을 처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뒤섞여 있다 보니 일단은 이를 구분하도록 회계 처리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분을 팔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자산이나 자기자본이 큰 주력 금융회사를 대표회사로 선정해 금융그룹 내 다른 금융회사들을 감독하도록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또한 금융그룹 감독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통해 복합금융그룹이 금융지주그룹 수준의 통합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면 금융그룹 간 규제차익이 줄어들고, 시스템 리스크가 감소하며 위험 전이나 금융자원 오·남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제도 초안이 완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감독 기준을 정하고 대상을 선정한 게 아니라 대상을 정하고 기준을 선정한 것 같다"며 "자산이 5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으로 정했는데, 경제규모로 세계 10위권 국가에서 이 기준이 적정한지는 의문"이라며 "캐피탈사처럼 수신 기능이 없는 회사들을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 마치 특정 회사들을 선정하기 위해 기준을 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 교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일본과 호주뿐 아니라 EU에도 도입됐는데 유럽에서는 은행과 금융투자사가 합쳐진 경우와 은행, 보험이 함께 포함된 복합금융그룹도 인정한다"며 "우리나라는 자산 5조원 기준, 비은행 영역은 또 별도로 구성하는 등의 선정 방식을 꾀하는 데 이 지점은 국제 기준과 동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벌개혁은 필요하지만 아무 칼이나 잡고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도 "만일 금융그룹 통합 감독법이 시행되면, 정부로 부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매각의 압박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며 "삼성그룹은 7개 대상 회사 가운데 비금융회사 출자액이 33조원으로 가장 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재벌개혁이라는 한국적 현실도 포함되지만,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이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유재희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