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펀드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비대면 채널을 통한 투자일임 계약·자기자본 1억원 요건의 자문업자도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자문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계열사 펀드 판매 제한이 강화된다. 현재 연간 총 판매액의 50% 이내로 규정돼 있는 계열사 펀드 판매 총량 제한 비율이 25%까지 낮아진다.
다만, 시장부담을 감안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또 계열사 펀드 판매의 부작용이 크지 않은 판매사별 추천펀드와 펀드평가사 최우수등급 부여 펀드, 온라인펀드 등은 적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자일임 계약 시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이 허용된다.
그동안은 투자일임 계약 시 투자위험 등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대면으로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영상통화를 활용해도 된다.
또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의 투자일임업자가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하는 투자 일임계약 체결 시 온라인 등을 통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투자일임업자가 운용 중인 21개 RA 중 1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8개 RA는 즉시 비대면 설명의무 이행이 가능하다.
2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8개 RA의 경우 공시 기간이 충족되는 11월부터 비대면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투자자문업자의 금융상품 자문업자의 자문대상 상품에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됐다. 현행법 상 자기자본요건이 가장 낮은(1억원) 자문업자의 경우 파생결합증권(ELS)은 자문이 가능했지만 원금보장형인 파생결합사채(ELB·DLB)에 대해서는 자문이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새로 개정된 규정을 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