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ro 보험 스페셜 리포트/기고] 차 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쌀쌀했던 날씨가 서서히 풀림에 따라 요즘 주말 도로는 나들이객으로 한창이다. 곧 봄 꽃망울이 터지고 상춘객이 관광지와 유원지에 몰리게 되면 자동차 운행도 함께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건 매년 반복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일 것이다. 이런 즐거운 여행길에 교통사고라도 나면 운전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낭패이고 즐거웠던 여행이 금세 불쾌함과 불안감에 휩싸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몇 가지 상식을 갖추고 있다면 함께 여행하는 가족이나 동반자들을 안심하게 만드는 노하우가 될 수도 있겠다. ◆ 경미한 교통사고, 사고현장 촬영 사고현장에서 먼저 차를 빼면 과실비율 산정에서 불리해진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사고가 나면 보험사 출동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차를 빼지 않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뒤차가 아무리 경적을 울려도 요지부동이다. 사고 차를 빼지 않으면 차량 정체뿐 아니라 2차 사고 발생위험도 상당히 높다.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현장사진, 특히 두 차량의 접촉 부위 및 차선 위의 차량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거나 스프레이로 관련 차량 위치를 표시하고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후에 보험사 사고접수 또는 경찰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해보험협회는 가벼운 접촉 사고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신속처리협의서'를 마련했다. 인터넷에서 조회하면 사고 시 확인해야 할 항목이 담긴 해당 서류를 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 미리 다운받아 출력해 차량에 비치해 두는 것이 좋다. ◆ 주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신속히 대피해야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 방법을 모르는 당황한 운전자로 인해 2차 교통사고 및 불필요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차 교통사고는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약 6~7배 높아 안전한 사고 처리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 대응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등을 켜고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탑승자를 대피시킨 후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 또는 불꽃신호기를 설치하여 후속차량에 사고사실을 알리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고현장 보존이 필요하다면 사고장소와 충격부위를 촬영하고 타이어 자국 등의 진행궤적도 촬영하는 게 좋지만 위험한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고, 만일 부상자가 있는 사고라면 곧바로 119 등에 신고해 부상자를 구호하는 게 가장 우선이며, 당황하여 부상자 구호 없이 자리를 벗어나면 뺑소니 사고로 처벌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 운행 중에 자동차고장이 발생한다면? 장기 미운행에 따른 배터리 방전, 장시간의 정체로 휴게소에 도착하기 전에 기름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긴다. 이럴 때는 가입한 보험사의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운행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특약에 가입되지 않은 고객이 고속도로에서 긴급견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안전지대까지 무상으로 견인서비스를 연중무휴로 24시간 제공하므로 상황 발생 시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로 연락해 요청하면 된다. ◆ 피곤한 장거리 운전, 독박운전 피하자 장거리 운전은 운전자의 피로도가 높으므로 동승자와 교대운전으로 피로를 최소화하는 것도 좋다.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면 여행 기간만이라도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을 이용해보자. 단,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은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자정)부터 보상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거리 운전 전날 미리 가입할 필요가 있다. 되도록이면 운행 전에 자동차 점검을 마치고 설령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상기의 내용을 숙지하여 즐거운 여행길에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도로 위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