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방안을 내놨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은 기존 윤리규범을 별도 지침으로 규정화 한 것이다. 횡령, 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규범 위반사례를 예방해 대외 신인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인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윤리헌장'에는 ▲윤리경영▲부패방지▲법규준수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기본 준수사항과 관련된 가치관을 기입했다.
'윤리강령'에서는 ▲고객 및 국가 사회에 대한 윤리▲임 직원의 복무윤리 등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방향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부당이득 수수 금지▲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 행동기준에 관한 사항을 표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임 직원 윤리규범 지침이 새마을금고 윤리의식 제고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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