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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부고-1월 29일

▲송승아씨 별세, 이주형(DGB대구은행 부부장)씨 배우자상 = 29일,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특402호, 발인 31일 오전 7시. 053-958-9000, 940-8197 ▲송옥례 씨 별세, 최학수(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 본부장)·영수(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 부장대우)·찬식(천만전력)·선미(김제시보건소)씨 모친상, 조봉재(김제시청)씨 장모상 = 29일 오전, 김제시 김제장례식장 별관, 발인 31일 오전, 장지 김제시 서정동 선영. 063-545-8392 ▲방덕선씨 별세, 장희락·귀옥·은옥·경옥·미옥씨 모친상, 천의경씨 시모상, 송성해(전 금오공대 교수)·이종근(의사)·천성국(변호사)·성대규(보험개발원장)씨 빙모상 = 28일, 영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31일. 053-620-4647 ▲오상구(전 나주 금천초등학교 교장)씨 별세, 오성태(전 광주 교육과학연구원장)·민재(전 전남 과학교육원장)·익재(전 세방산업 대표이사)·송훈(전주 S성형외과 원장)씨 부친상, 신웅재(전 광주전산고 교감)·김수환(전 서울성자초교 교사)·채욱(하나금융투자 상무)씨 장인상, 오종찬(광주 첨단병원 내과)씨 조부상 = 29일 오전 5시 54분, 광주 서구 천지장례식장 301호, 발인 31일 오전 9시. 062-527-1000 ▲이국선씨 별세, 이경식(전 삼성전자 전무)·이민양(리어코리아 차장)씨 부친상, 권갑동(대검찰청 근무)씨 장인상 = 28일 오후 5시5분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31일 오전 9시. 02-3410-6915

2019-01-29 16:40: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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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미투 1년…"법원, '피해자다움' 관념 버려야"

법원이 '피해자다움' 관념을 극복하지 못해 '#미투' 사건의 객관적 해석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정춘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서 법원의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을 비판했다. 이 교수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위력이면 다음날 도지사를 피했어야 한다' '아침 식사를 위한 음식점을 검색해 피해자 답지 못하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는 이렇게 행동했어야 한다는 정형화된 이미지로 법이 해석·적용됐다"고 말했다. ◆법원이 극복 못한 '피해자다움' 대법원이 지난해 미투 이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의 전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살피라는 의미"라며 "그건 아니다. 성별권력의 영향을 제거하면서 피해자의 목소리와 행동을 존중하는 법 해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왜곡된 성에 관한 통념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도 "사법부는 그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얼마나 남성중심사회 속 가해자 중심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포함된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거들었다. 성폭력 문제를 깊은 고민 없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 발의로 해결하려는 국회의 태도 역시 지적됐다. 이 교수는 "지난해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량이 늘었지만, 국회의원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형량 강화로 성폭력의 근본 문제를 살피지 않게 될 수 있어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2차 가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이어지는만큼, 명예훼손죄 폐지 발의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실과 동떨어진 성폭력 기준 역시 문제로 거론됐다. 이 교수는 "성폭력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 위력처럼 상대를 강압적으로 제압하는 수단을 행사했는지가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의 없이 이뤄지는 성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유럽과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 성폭력 기준을 비동의로 삼는다는 설명이다. 시민 누구나 각계에서 갑을관계로 얽혀있는만큼, 관련법에 비동의 기준과 함께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의 근본적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서지현 "피해자 아닌 범죄자다움 가져야" 좌담회 첫 발언자인 서지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역시 피해자다움에 대한 가혹한 요구를 지적했다. 서 검사는 "이 사회는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반면, 피해자에게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강요한다"며 "범죄자야말로 가해자다움, 범죄자다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1년 전 이날 JTBC '뉴스룸'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을 폭로해 꺼져가던 미투 운동의 불씨를 살렸다. 서 검사는 피해자의 인간관계와 업무능력을 문제삼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인간관계와 업무능력에 부끄러움이 없지만, 있다고 해도 피해 사실을 말해서는 안되느냐"고 반문했다. 서 검사는 피해자다움을 부추기는 언론 역시 문제라는 지적도 이어갔다. 그는 "언론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나 문제의 근본 원인, 해결책 연구 대신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에 앞장서왔다"며 "가해자 처벌과 근본 원인에 관심 갖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피해자가 고통을 겪는 이유가 그들의 나약함 때문인가, 아니면 그들을 꽃뱀 또는 창녀라고 손가락질한 공동체 때문인가"라며 "성폭력은 개인이 아닌 집단범죄이자 일종의 홀로코스트"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을 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라야 하는 이 잔인한 공동체는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수 기득권자가 문화계 권력을 독식하는 지방의 경우 성폭력 문제가 묻히기 쉬워, 정치권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북 전주 연극인 송원 배우다 대표는 "각종 언론에서 문화예술계 미투 뉴스가 봇물처럼 터졌지만 제가 사는 지역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며 "한 다리 건너면 다 안다는 말은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압박이 된다"고 말했다. 지역 사회 대부분이 기득권을 가진 가해자와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현실 때문에 성폭력에 대항해 연대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송 대표는 "지역 예술계는 기득권을 몇몇이 독점하는데, 공적지원금 받는 사업의 진입장벽이 높아서 이미 사업했던 곳이 다시 하는 구조"라며 "언론에선 구조적 문제를 지적해도 지역에선 한 인간의 부도덕함으로 치부한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문체부 권고문에 성희롱과 성폭력 문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이행 의지가 없으면 실효성도 없다"며 "국회의원실에 표류하는 예술인 권리보장법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학생에겐 학교가 없다' 기획자인 양지혜 씨도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교사와 학생 간 수직적 권력관계 철폐를 위한 법안 마련,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입시경쟁 완화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천 젊은빙상인연대 부회장도 "인생의 절반을 같은 종목의 익숙한 장소, 코치와 관계를 이어가서 피해자가 용기 내기 쉽지 않았다"며 "정부에서 스포츠인권조사단을 만들어 관심 갖고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9-01-29 15:00: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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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委 "MB정부 민간인 사찰 USB 행방 묘연…제도보완 필요"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윗선' 개입 규명에 소극적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법무부와 검찰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이명박 정부 당시 지원관실이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한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를 불법사찰하고, 검찰이 청와대의 사찰 개입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6월께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쥐코' 동영상을 게시했다. 이를 계기로 같은해 7월 신설된 지원관실이 불법사찰로 김 전 대표가 회사 지분을 처분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케 한 뒤 경찰에 압력을 가해 수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2010년 1차 수사에서 사찰 사실을 확인하고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사찰 관련자 3명을 강요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윗선을 밝히지 못했다. 이후 장진수 전 총리실 지원관실 주무관이 2012년 3월 불법사찰을 넘어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고 입막음용 '관봉'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은 2차 수사에서도 '내가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자인한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과 일부 관련자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한 이후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 미진했다는 평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조사결과를 내고 "검찰은 김씨의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시부터 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등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 수사하지 않았다"며 "1차 수사 당시 청와대 관련 대포폰 수사도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하였으며, 2차 수사에서도 청와대 윗선 가담 관련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했다"고 결론 냈다. 과거사위는 민간인 불법사찰 1차 수사 때 검찰의 지원관실 압수수색 지연으로 증거인멸의 빌미를 줬다고 봤다. 하지만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당시 청와대와 검찰 간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다. 2차 수사 때도 증거인멸 핵심 연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윗선 지시로 총선 이후로 미뤘다는 의혹 역시 권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밝히지 못했다. 청와대 개입 정황이 담긴 USB 8개가 대검 중수부에 전달된 이후 7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자료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수사팀 검사들도 그 소재를 알지 못하고 있어 USB가 은닉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사위는 USB 소재와 부적절한 사용 여부에 대한 감찰 등 실효성 있는 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공용서류 등 무효죄(형법 제141조), 증거은닉죄(형법 제155조)등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해당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3월 완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압수물 관리책임자 지정과 상황 기록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2019-01-28 16:09: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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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당선인 인터뷰] 이찬희 "변호사는 다정한 이웃…신뢰받는 법조계 만들겠다"

법조삼륜의 한 축인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는 '이변(이찬희 변호사)'으로 시작해 이변으로 끝났다. 단독 후보는 회칙상 유권자 1/3 이상 지지를 얻어야 당선돼, 선거 무산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아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선거는 54.99% 투표율에 79.9% 찬성표로 21일 마무리됐다. 이찬희 당선인(53·연수원 30기)은 경합선거 규모의 투표율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은 비결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시절 보여드린 진정성과 업무 능력을 평가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25일 양재역 인근 변협회장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이제 변호사는 국민의 다정한 이웃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라며 "신뢰 잃은 사법부 바로서기에 협조해, 국민에게 믿음 주는 법조계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8일 투표를 앞둔 서울변회장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공익활동 줄이기를 내세웠다. 자발적 공익활동 적극 지원 공약도 같은 맥락인가. "그렇다. 임기를 시작하면 공익활동 부분에 대한 회칙을 대폭 축소 혹은 폐지로 고치려 한다. 자발적인 공익 활동은 지원·포상하되, 연간 30시간 의무 공익활동 미달 시 시간당 2만원~3만원을 지방회에 내는 부분은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선거기간에 정해선 안 된다고 본다. 전체 회원의 의견을 모으려 한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검찰총장 후보는 물론 특검 추천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 공익활동 축소를 비판하는 시각이 있다. "추천권과 임명권은 다르다. 적임자 추천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하겠다. 예전 하창우 회장 시절 때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임원 몇 명이 모여 찬성한 일이 문제가 됐다. 현직 김현 회장은 의견 수렴을 열심히 했다. 그 과정을 확대해 회원 참여율을 높이겠다. 모바일앱과 변협 누리집 내 익명 게시판으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각종 상담과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을 추천받고 검증하는 창구를 만들겠다." ◆"캠프 출신 그대로 기용 안해…열정·능력·다양성 본다" -집행부는 캠프 출신 그대로 구성하는가. "이번 선거 준비하면서 오히려 젊은 변호사들이 절대 그런 점 개의치 말아달라고 했다. 한달간 각 상임이사별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무에 대한 열정과 능력이 검증된 분들로 집행부를 구성하려 한다. 사내·여성·군법무관·지방 출신 변호사 등을 골고루 참여시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집행부로 만들려 한다. 성과 보이기에 급급해 전임자 사업은 무조건 폐지하는 식으로 움직이지 않겠다. 김현 회장이 도입한 '준법지원인'을 많은 법인이 채용하도록 노력하겠다." -서울회가 하는 판검사 평가를 변협이 통합해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변협이 가온머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적은 수의 변협 직원이 전국 법관평가를 할 수는 없다. 각 지방회가 분담해야 한다. 유기적·협동적 관계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이 인천 다음으로 투표율이 가장 적었다. 제주도가 제일 높았다. 지난달까지 서울회장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서울 투표율은 줄곧 전국 최저였다. 지역은 투표소가 멀지 않고 회원 수가 적은 영향이 크다. 중요한 점은 이번 선거가 경합 때와 비슷한 수준의 투표율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후보가 4명일 때도 50% 중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번 선거는 평소 많이 뵙지 못한 지방 회원들께 인사 드리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 회원께는 지난 2년간 보여드린 모습으로 평가받겠다는 심정이었다. 그런데 전체 찬성표 9322표 중 6171표가 서울에서 나와 감동 받았다.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만난 변호사들께서 '서울회장 잘 해줬다. 변협도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다." ◆직역수호는 국민 기본권 문제 -공약에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대상 범위 축소를 내세웠다. "구조공단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치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야 하는데, 1인당 맡을 사건이 많으니 법률가 아닌 직원이 상담하고 선정한 사건을 맡게 된다. 이건 위법인데다, 충실한 소송도 안 된다. 구조공단 출범 당시에는 변호사 사무실 문턱과 비용이 높다는 당위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공단이 보여주기식 업적을 쌓으려 한다. 법무부 통제를 받는 기관장이 높은 평가를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부터 민사 행정 다 하려 든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공단을 찾는다. 이제는 변회 또는 변회·법무부 공동 운영으로 바꿔야 한다." -서울회와 변협 선거 모두 변호사 직역수호를 내세웠다. 직역수호는 변호사 이익 외에 국민 기본권, 재판 받을 권리에는 어떤 도움이 되나. "변호사 직역 수호를 단순한 밥그릇 지키기로 보는 시각은 오해다. 전세계에서 법률사무는 변호사만 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식 체계를 도입해 법조인 수가 부족했다. 그러니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됐다. 이에 국민의 법률 수요를 충족해 줄 세무사와 변리사 같은 유사직역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제 로스쿨로 변호사가 급증했고, 원래 갖고 있던 영역에 진출하다 충돌이 일어났다. 급기야 유사직역들은 자신들에게도 소송 대리권을 달라고 요구한다. 욕심이다. 수술 잘 한다고 의사 아닌 사람에게 몸을 맡길 수는 없다. 국가 자격 시험으로 검증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국가 검증을 받은 전문가에게 권익 보호 대리권을 줘야 한다. 소송대리권을 원한다면 로스쿨 입학해 변호사시험을 보면 된다. 다만 유사직역도 생존권이 있으니 직역폐지보다는 변호사와의 경쟁으로 국민께 평가 받아야 한다." -대법원이 1일부터 판결문 공개에 나섰지만 확정 판결이 아니면 볼 수도 없고, 비실명화 판결문을 제공하는데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면공개가 확정 안 된 사건의 판결문 전면공개는 개인 정보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판결문 공개 범위와 방법을 대법원과 협의하겠다. 판결문 공개를 통해 잘못된 판결을 시정할 방법을 강구하려 한다. 수수료는 최종적으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익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승소한 '염전노예' 3명인데, 1심에서 패소한 다른 4명은 비용 부담 때문에 항소를 포기했다. "그 부분을 더 연구해 적극 지원하겠다. 서울회는 프로보노 지원센터로 공익소송을 적극 지원해왔다. 대한변협도 법률구조재단에서 무료로 법률 구조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됐다." ◆대책 없는 통일 이후 법, 변호사가 나서야 -6개월 의무연수교육 기간에 저임금을 받으며 자료조사만 하는 초년생 변호사가 상당수라고 한다. 의무연수 교육 개혁을 약속했는데. "새시대에 맞는 교육을 위해 로스쿨과 협의하겠다. 이전 집행부는 교육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였다. 로스쿨 시대에 변호사 정원 축소를 내세워 대립각을 세워선 안 된다. 로스쿨과 변협의 교육이 분리돼 중복 교육이 너무 많다." -통일 또는 남북한 교류 시대가 열릴. 경우, 북한 관련 법률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 활로 개척 방안은. "서울회장 초기인 2016년 4월 통일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지난해 11월에는 '통일법제 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를 냈다. 위원회를 세울 당시에는 북한 ICBM으로 시끄러웠다. 시대에 맞지 않는 행보라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통일은 갑자기 온다. 통일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서독도 한동안 힘들었다. 최소한 법률·제도적 정비를 법률단체인 변회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통일이 되면 변호사들에게 2500만명 규모의 새 시장이 열릴 수 있다. 북한은 외국과의 교류로 자본주의식 계약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사회주의식 요소가 담겨있어서 자유경제체제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 불평등한 법률 수정 작업에 참여할 기회도 생길 것이다. 9월 한국에서 '변호사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변호사협회 총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 북한 변호사를 초청해서 남북한 변호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려 한다." -당선 3일만에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됐다. 변협은 사법부 바로 세우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검찰과 법원이 이른바 적폐수사로 대결구도를 만들어 국민의 피로감이 쌓였다. 과거에는 변호사가 안좋은 시선을 받았지만, 지금은 다정한 이웃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됐다. 법원과 검찰이 개혁 의지를 발휘해 일어날 때까지 변호사가 손 잡아줘야 한다. 국민이 재판을 못 믿으면 변호사제도가 존재할 수 없다. 전관의 영향력이 높다고 보면, 다른 변호사를 찾지 않는다. 검찰권 남용은 법원이 견제할 수 있다. 법원이 바로서야 검사와 변호사가 바로설 수 있다. 과거 법원이 변호사를 무시해왔으니 이번 기회에 보복하자는 인식은 공멸을 부른다. 법원·검찰과 달리 민주적인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힘으로 비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

2019-01-27 15:43: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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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32) 소통이 무엇입니까

최근 '소통'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필자가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는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자체에는 전직 통역관으로서 그리고 동시통역사로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의 강연을 많이 한다. 자신이 아닌 타인과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평범한 일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스킬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일이다. 소통이란 내 얘기를 잘하는 것보다 상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별한 장애가 없는 한 누구나 말을 하고 상대와 대화를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라는 착각들을 한다. 흔한 말로 입은 하나이고, 귀는 두 개인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나. 통역을 할 때도 내가 얼마나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느냐보다 상대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얼마나 제대로 인지하고 파악하느냐의 능력이 더 요구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면 구태여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다. 강연의 경우 강사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요즘은 강연도 중간중간 청중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적절한 대답을 해줘야 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그것이 강의와 소통의 차이점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통을 원하지 일방적인 강의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가끔은 필자도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동료나 지인의 강연을 듣기도 한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교과서처럼 번지르르하게 강조하지만 실상 그 지인의 일상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많다. 그것은 이미 실패한 강연이고 영혼 없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우리는 남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소통 안에 그 사람의 지식의 정도와 됨됨이와 그가 지니고 있는 리더십과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다툼이나 분쟁 혹은 상대에 대한 뒷담화도 거기서 시작된다. 필자가 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통역관으로 근무할 때 있었던 많은 일들을 회상하면 심지어 정상회담에서 두 국가의 정상이 심각한 주제의 대화를 하는 중에도 상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해프닝이 적지 않았다. 한 국가의 대통령도 그 소통이란 것에 대해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역관들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통역관은 객관성을 유지하며 대화의 흐름을 이끌어 가는데, 간혹 대통령께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면 순간 이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있는 그대로 통역해야 하는지가 통역의 최고 스트레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VIP의 얘기를 통역관은 더하거나 덜하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목적과 협상의 목표를 알면서 협상을 망쳐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순간적인 고난도의 감각과 스킬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필자가 정의하는 제대로 된 소통이란 두 귀로 두 번을 듣고, 한 입으로 한번을 간단명료하게 말하는 것이다. 한 입으로 두 번을 말하고 두 귀로 한번만 들으려 하니 모든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다. 가끔 중학생인 두 아들과 대화를 할 때도 그것을 잠시 잊으면 순간 꼰대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부모의 욕심에 많은 것을 얘기하려는 순간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만 악화될 뿐이다. 그냥 더 많이 들어주고 최대한 상대를 이해하려는 자세로 간단명료한 훈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더 만족스러운 경우가 많다. 늦둥이 막내인 네 살짜리 셋째 아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무슨 얘긴지 도무지 알아듣기 어렵지만 그냥 일단 들어주고 표정으로 반응해주면 그 녀석은 만족한다. 그리고 그 어린 아들도 이제 막 언어를 배우면서 제대로 된 소통을 익히게 된다. 인간사 모든 희노애락의 시작과 끝은 바로 소통에서 비롯된다.

2019-01-27 15:38:0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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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우수법관' 김승주·박지연·신숙희·이영창·진현민 판사

변호사들이 선정한 서울고법 우수법관은 김승주·박지연·신숙희·이영창·진현민 판사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8년 우수법관 95명 명단을 25일 공개했다. 평가에는 전국 변호사회원 2만1540명(지난해 11월 기준) 중 4091명(18.9%)이 3만4806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평가받은 법관 수는 4492명에 이른다. 2018년 평가에는 이전 평가보다 참여 회원수(증가분 110명)와 접수건수(증가분 4705건)가 늘어나, 법관평가를 향한 변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변협은 분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원이 뽑은 우수법관 중 서울서부지법 소속은 곽형섭·유성욱·주한길·황인성 판사였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배현·김종호·최진곤 판사가 선정됐다. 법관평가표는 ▲공정 ▲품위 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구체적 사례 등 5개의 대분류항목과 10개 세부 문항으로 구성됐다. 해당 문항별로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등으로 배점했다. 회원들은 우선 평가표 양식에 따라 전년도(2018년 1월 1일~11월 30일) 수행 사건의 재판을 맡은 법관을 평가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집계한 평가 결과를 대한변협에 송부한다. 변협은 '법관평가의 방법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우수법관과 하위법관 명단을 담은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장, 지방회 관할 법원장, 언론에 공개한다. 김경진 의원은 2017년 8월 법관인사위원회의 법관 인사에 관한 심의와 대법원장의 법관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관리에 법관 평가 결과를 의무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협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법관평가의 공정성과 취지를 알리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25 23:17: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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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對 지위이용불법…'권한범위'가 양승태 명운 가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될 경우 재판부의 '사법행정 총괄' 범위 해석이 유무죄 판단을 가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한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발부 이유로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이다. 개별범죄 혐의만 4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하면서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심리계획을 누설하는 등 핵심 의혹인 징용소송 '재판거래'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도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V' 표시를 하는 등 직접 개입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대부분이 직권남용에 속하는만큼, 그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대 쟁점은 대법원장의 권한 범위 해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유죄 판단의 조건은 해당 지시가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지 여부다. 199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일을 뜻한다.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밖의 행위를 했어야 성립된다.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볼 경우,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판단해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있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권한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만큼, 다음달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 검찰과 변호인 간 해석 싸움이 전망된다. 직권남용이 인정된 사례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했던 서지현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가 성추행 진상 조사를 막고 자신의 보직을 관리하기 위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13개 직권남용 공소사실 중 3개는 무죄, 1개는 일부 유·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KT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대행사 선정과 이모씨 채용·보직변경 부분을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스 미국 소송을 위해 김재수 변호사를 LA 총영사직에 앉힌 점 등이 대통령 직권을 벗어나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신병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그를 최장 20일간 조사해 공소 준비에 들어간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19-01-24 15:09: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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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양승태 구속 계기로 사법부 바로 서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계기로 사법부의 전향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영장발부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설사 전직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통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전직 사법부의 수장이 헌법상 독립된 재판주체인 판사의 재판권 행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혐의를 이유로 구속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법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의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며 "법조의 일원인 대한변협과 변호사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와 법조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이번 일을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사회정의에 이바지하고자 했던 초심을 잃고 권력과 금력의 유혹에 빠져 스스로의 원칙을 잃는 일이 없도록 심지를 굳건히 하여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참담한 일이 없도록 내부적인 자정작용의 원활한 작동이 보장되고 외부의 고언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개혁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법부가 국민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사법부, 신뢰할 수 있는 법원으로서 국민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한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발부 이유로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이다. 개별범죄 혐의만 4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하면서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9-01-24 14:44: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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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확인되는 입양정보…"상세증명 요구 제한해야"

입양된 사람이 친부모를 알 권리와 출생 관련 정보 보호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아동인권으로 바라본 출생기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입양 사실이 쉽게 드러나는 현행법을 지적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기록사항 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 증명서로 세분화했지만, 과거 신분이 포함된 상세 증명서 요구를 제한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송 연구위원은 "상세증명서 교부는 본인 외에도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어 출산 기록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철저히 보호되기 어렵다"며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자의 알권리와 친부모의 익명성 보장이 충돌하는 현행법 역시 문제로 거론됐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반면 입양특례법은 해당 법으로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정보를 원할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해외에서도 부모가 자기 신분을 감출 수 있는 현행법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송 위원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친생모의 동의하에 정보접근권을 인정하는 프랑스의 익명출산제도에 대해, 아동이 친부모와 형제자매를 알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7조에서 '아동은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송 연구위원은 친부모의 정보 비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자녀의 유전적 질환 치료 등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 허가로 비공개 기록 열람이나 증명서 교부가 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가족관계 발생 변동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개와 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면서 필요한 공적 증명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과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 출생증명서 발급이 안되는 '나홀로 출산'에 대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설재순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장은 "나홀로 출산은 법원의 출생 확인 결정을 받아야 출생신고가 가능한데, 여성이 나홀로 출산을 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출생신고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생 확인 결정은 신청건수가 2017년 138건, 2018년 129건(11월 기준)으로 많지 않은데다 민간단체가 돕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19-01-23 16:36: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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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삼례 나라슈퍼 사건' 부실처리 결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에서 검찰이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은 1996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다. 당시 3인조 강도의 금품 강취 과정에서 유모 씨가 질식사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전주지검은 임모(당시 20세), 최모(19세), 강모(19세)씨 등 '삼례 3인'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주지법은 임씨에게 징역 6년, 최씨와 강씨에게 각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999년 10월 형을 확정했다. 그런데 그해 11월 부산지검은 배모, 이모, 조모 3명 등 '부산 3인'이 진범이라는 제보로 내사와 자백을 받아냈다. 이들이 강취한 금품을 매수한 금은방 업주 조사도 마친 검찰은 2000년 1월 부산 3인 사건을 전주지검에 이송했다. 전주지검은 같은해 7월 부산 3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진범 중 한 명인 이씨가 2015년 자신을 비롯한 세 사람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며 다시 주목받았다. 이에 삼례 3인조는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은 2016년 10월 이들의 무죄를 선고했다. 진범이 밝혀지고 삼례 3인의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검찰의 1999년 당시 수사에 부실·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삼례 3인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폭행 등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사형', '무기징역'을 언급하는 등 고압적인 언사나 무거운 분위기가 있었다고 봤다. 위원회는 검찰이 ▲주요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은 점 ▲주요한 단서였던 경상도 말씨 사용 여부를 대조하지 않은 점 ▲삼례 3인의 지적 능력을 간과한 점도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부산지검이 진범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삼례 3인을 기소했던 전주지검으로 이송한 점도 부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이송 배경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는 규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전주지검이 이송된 사건을 원처분 검사인 최전 검사에게 다시 배당한 점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사건처리의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한 원처분 검사에게 내사사건을 배당한 것은 종전 수사결과를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삼례 3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장애인 조사 과정에 대한 필수적인 영상녹화제도 마련 ▲검사 및 수사기관의 기피·회피 제도 도입 등을 권고했다.

2019-01-23 16:34: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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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회보장 경비, 교부세 감액 대상 맞나" 24일 헌재 변론

중앙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경비 지출이 교부세 감액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24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서울시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사건 변론을 연다. 사건의 쟁점은 지자체가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해 경비를 지출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게 한 지방교부세법이 서울시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 간 권한과 의무에 대한 다툼을 조정하는 제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15년 12월 대통령령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 9호를 개정해 교부세 감액·반환 범위를 넓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해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정 시행령은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해 경비를 지출한 경우도 교부세 감액이나 반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권한쟁의 청구인인 서울시는 해당 시행령으로 자치사무인 주민복지사무 처리에 관한 자치재정권, 자치권한 침해 위험이 크다고 보고 2016년 1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시행령이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해 법률유보원칙과 법률우위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제도는 중앙과 지방이 상호협력·보완하라는 선언적 의미를 가짐에도, 지자체가 교부세 감액·반환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야 하므로 주민복지사무에 관한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으면서 중앙에서 교부받던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 명목으로 교부받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은 분권교부세도 감액·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지방교부세수급권한을 침해한다고 본다. 반면 피청구인 대통령은 시행령 자체만으로는 교부세 감액이나 반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교부세 감액·반환 명령이 있을 현저한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니어서 서울시의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이 교부세 감액·반환 관련 집행명령을 정한 것에 불과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률우위원칙 역시 지나치게 많은 경비 지출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국가가 지자체 사회보장제도를 감독·제재할 수 있고, 재정상 불이익이 일어날 여지만으로 정책 수립·운영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어서 지방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도 지방교부세법이 감액 교부세 종류를 특정하지 않아 자치재정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다. 이에 헌재는 대통령의 시행령을 개정이 서울시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시행령의 근거가 된 사회보장기본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살핀다.

2019-01-23 15:19:3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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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 여부 밤 늦게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4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오전 10시 19분 법정으로 들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박 전 대법관은 같은 법원 319호 법정에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심문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40개 넘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모두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속수사를 주장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징용소송 재판계획을 논의한 점,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직접 'V' 표시를 한 점 등을 보고 받는 수준을 넘어 진두지휘한 증거로 본다. 또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물증이나 후배 판사들 진술과 어긋나는데도 구속하지 않는다면 관련자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그가 자택 압수수색과 세 차례 소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 쟁점은 지인 형사재판 관련 의혹이다. 검찰은 그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10여 차례 무단 접속해 고교 후배인 사업가 이모 씨의 탈세 혐의 재판 진행상황을 알아본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두 번째 구속영장에 추가했다. 2017년 3월 퇴직한 임종헌(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씨의 투자자문업체 T사 고문으로 취업하도록 박 전 대법관이 알선한 정황도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취업에 이씨의 재판 관련 민원을 들어준 데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01-23 11:47:0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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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m유학센터, '해외대학 진학설명회' 개최

유학전문기업 edm유학센터가 25일 오후2시 강남1지사에서 해외대학 진학설명회를 연다. 설명회 대상은 2019~2020년 해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고3과 재수생, 대학생과 학부모다. edm은 설명회에서 내신·수능 점수가 낮은 학생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해외 명문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전략과 입학성공사례를 소개한다. '캐나다 명문대 편입 및 취업 특강'도 진행한다고 edm은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해외 대학 진학 전략뿐 아니라 실제 명문대학 입학 사례도 들을 수 있다. 특별 세션으로는 '캐나다 명문대 편입 및 취업특강'이 진행된다. 캐나다는 2년제 컬리지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면 3년의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취업 경력이 있다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캐나다는 학생의 적성에 따라 4년제 대학, 2년제 컬리지에 진학 가능하다. 실무 위주 학습, 실습, 유급 인턴십 등을 병행할 수 있다. edm유학센터는 이번 설명회에서 캐나다 유학, 편입, 인턴십, 취업 비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dm은 이밖에도 수속비 50% 할인, 최대 500만원의 특별 장학금, 국가별 유학 가이드북을 제공하며, 참석자 전원에게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아트전공 학생의 경우 영국·캐나다 수속 시 수속비 20만원, 미국 수속 시 자소서 무료 감수 서비스(30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면 edm유학센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온라인,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고등학교 성적표 지참 시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edm유학센터 대전, 대구, 부산지사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4차 해외대학 진학설명회는 다음달 15일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edm유학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1-23 11:15:32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