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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과거사委 "MB정부 민간인 사찰 USB 행방 묘연…제도보완 필요"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윗선' 개입 규명에 소극적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법무부와 검찰에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이명박 정부 당시 지원관실이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한 김종익 전 KB한마음대표를 불법사찰하고, 검찰이 청와대의 사찰 개입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6월께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쥐코' 동영상을 게시했다. 이를 계기로 같은해 7월 신설된 지원관실이 불법사찰로 김 전 대표가 회사 지분을 처분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케 한 뒤 경찰에 압력을 가해 수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2010년 1차 수사에서 사찰 사실을 확인하고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사찰 관련자 3명을 강요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윗선을 밝히지 못했다.

이후 장진수 전 총리실 지원관실 주무관이 2012년 3월 불법사찰을 넘어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고 입막음용 '관봉'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은 2차 수사에서도 '내가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자인한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과 일부 관련자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한 이후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 미진했다는 평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조사결과를 내고 "검찰은 김씨의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시부터 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등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 수사하지 않았다"며 "1차 수사 당시 청와대 관련 대포폰 수사도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하였으며, 2차 수사에서도 청와대 윗선 가담 관련 수사를 소극적으로 진행했다"고 결론 냈다.

과거사위는 민간인 불법사찰 1차 수사 때 검찰의 지원관실 압수수색 지연으로 증거인멸의 빌미를 줬다고 봤다.

하지만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당시 청와대와 검찰 간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다.

2차 수사 때도 증거인멸 핵심 연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윗선 지시로 총선 이후로 미뤘다는 의혹 역시 권 전 수석 등 관련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밝히지 못했다.

청와대 개입 정황이 담긴 USB 8개가 대검 중수부에 전달된 이후 7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자료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사위는 "수사팀 검사들도 그 소재를 알지 못하고 있어 USB가 은닉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사위는 USB 소재와 부적절한 사용 여부에 대한 감찰 등 실효성 있는 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공용서류 등 무효죄(형법 제141조), 증거은닉죄(형법 제155조)등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해당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3월 완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압수물 관리책임자 지정과 상황 기록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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