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선정한 서울고법 우수법관은 김승주·박지연·신숙희·이영창·진현민 판사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8년 우수법관 95명 명단을 25일 공개했다. 평가에는 전국 변호사회원 2만1540명(지난해 11월 기준) 중 4091명(18.9%)이 3만4806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평가받은 법관 수는 4492명에 이른다.
2018년 평가에는 이전 평가보다 참여 회원수(증가분 110명)와 접수건수(증가분 4705건)가 늘어나, 법관평가를 향한 변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변협은 분석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원이 뽑은 우수법관 중 서울서부지법 소속은 곽형섭·유성욱·주한길·황인성 판사였다. 서울중앙지법은 김배현·김종호·최진곤 판사가 선정됐다.
법관평가표는 ▲공정 ▲품위 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구체적 사례 등 5개의 대분류항목과 10개 세부 문항으로 구성됐다. 해당 문항별로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미흡(2) 등으로 배점했다.
회원들은 우선 평가표 양식에 따라 전년도(2018년 1월 1일~11월 30일) 수행 사건의 재판을 맡은 법관을 평가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집계한 평가 결과를 대한변협에 송부한다. 변협은 '법관평가의 방법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우수법관과 하위법관 명단을 담은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장, 지방회 관할 법원장, 언론에 공개한다. 김경진 의원은 2017년 8월 법관인사위원회의 법관 인사에 관한 심의와 대법원장의 법관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관리에 법관 평가 결과를 의무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협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법관평가의 공정성과 취지를 알리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