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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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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헌재에 "안종범 수첩 증거채택 취소" 요청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을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18일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박 대통령 지시사항 등이 적혀있다. 이 수첩은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달 헌재에 이 수첩이 포함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제출했다. 헌재는 17일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조서와 업무수첩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검찰이 수첩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압수했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수첩이 증거로 채택되면 법리공방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헌재에 "전문증거(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를 인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조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17일 안 전 수석 등 총 46명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전문증거인 검찰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지만 진술 전 과정이 영상녹화돼 있거나 변호인이 입회해 진행된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했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2017-01-18 10:56: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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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 넘긴 장시호, 법정서도 '엇갈린 증언'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가 틀어진 관계만큼이나 엇갈린 진술을 법정에 내놨다. 최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의 진짜 주인이 장씨라고 주장하는 등 조카에게 책임을 돌렸다. 반면 장씨는 자신과 최씨가 기업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장씨와 최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첫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영재센터를 도와달라고 (김 전 차관에게) 부탁했을 뿐 장씨와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변호인은 "장씨와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씨가 '은퇴한 선수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동계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알려 이에 공감한 최씨가 설립 과정에서 조언하고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차관에게 (영재센터) 운영에 관해 기업 후원을 알아봐 달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특정 기업을 지목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행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영재센터의 '실질적 주인'이 장씨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장씨가 영재센터의 실질적인 오너였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로 채택된 영재센터 사무국장 A씨의 진술서를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검찰에서 '영재센터에 장씨 권유로 입사했고, 영재센터 직원들의 급여를 장씨가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 초기인 11월 5~6일 자료"라며 "이후 조사에서 영재센터 설립 지시 등은 장시호 위에 최순실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장시호는 최순실의 지시에 따라 여러 행위를 했음을 증인신문으로 입증하겠다"고 했다. 반면, 장씨 측 변호인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GKL을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장씨는 재판에 앞서 자신의 직업을 '주부'라고 말했다. '현재는 가정 주부고, 전에 영재센터 사무총장인 것 맞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도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일 최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릿PC를 장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이후 '틀어진 관계'가 됐음을 보여준 셈이다. 장씨는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이모인 최씨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 후원금과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안종범 메모 등에 의하면 후원금은 청와대와 삼성의 수뇌부가 직접 소통해 지원된 게 이미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 등 세 사람을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에 압력을 넣어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및 상상적 경합 관계)로 기소했다. 최씨 등 세 사람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이기우 GKL 사장 등에 압력을 넣어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게 해 문체부 2차관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도 있다.

2017-01-17 19:12: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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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김종 "나는 아니다" vs 檢 "조사로 확인" 공방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검찰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관련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역시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반면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영재센터를 도와달라고 (김 전 차관에게) 부탁했을 뿐 장씨와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변호인은 "장씨와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씨가 '은퇴한 선수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동계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알려 이에 공감한 최씨가 설립 과정에서 조언하고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차관에게 (영재센터) 운영에 관해 기업 후원을 알아봐 달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특정 기업을 지목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행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삼성 후원금은 청와대와 삼성이 직접 소통해 처리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후원금은 청와대와 삼성 수뇌부가 직접 소통해 지원된 것임이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특검에서도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삼성에서 대통령에게 지원한 뇌물 430억원의 일부인 것으로 보고 있고, 센터 후원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의 16억원 지원은 김 전 차관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 전 차관 측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 2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부인했다. 반면, 장씨 측 변호인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GKL을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하게 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최씨가 김 전 차관이 기업들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장씨가 최씨의 지시로 사업계획서를 급조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본다.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을 압박해 삼성전자가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는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에 압력을 넣어 영재센터 후원금 2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영재센터의 '실질적 주인' 자리를 두고도 최씨 측과 검찰의 공방이 벌어졌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장씨가 영재센터의 실질적인 오너였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로 채택된 영재센터 사무국장 A씨의 진술서를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검찰에서 '영재센터에 장씨 권유로 입사했고, 영재센터 직원들의 급여를 장씨가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최씨 측이 지적한 내용은 대부분 수사 초기 장씨에 관한 부분을 판단한 내용들"이라며 "이후 조사가 심화하면서 대부분의 업무지시나 중요한 결정은 장씨 위에 최씨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맞섰다. 검찰은 "최씨를 못 본 직원들이 장씨가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것에 불과하다"며 "중요한 결정은 최씨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을 향후 증인신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고 했다.

2017-01-17 18:00: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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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순실 조서' 증거 미채택…'안종범 업무수첩'은 일부 채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거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일부' 등을 채택했다. 반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택하지 않았다. 해당 조서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게 아니라는 '임의성'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17일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지난달 검찰이 제출한 서류 900여개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이날 헌재가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서 본인이 확인한 부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피의자 조서 일부 ▲박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등이다. 헌재가 채택하지 않은 증거 가운데는 최씨의 피의자신문 조서와 태블릿PC에 들어있는 내용 목록 등이 있다. 헌재는 증거 채택 기준에 대해 "진술자의 법정 진술이 없어도 검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 없이 진행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채택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헌재는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 전부와 정 전 비서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정 전 비서관 조서의 나머지 부분은 당사자 증인신문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은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헌재는 최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택하지 않았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인이 임의성을 다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일부만 증거로 채택됐다. 이 수첩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돼왔다. 여기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재판관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원칙적으로 증거 채택을 하지 않고, 본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나 신문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에 한해 증거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특검이 최순실씨 소유라고 조사한 태블릿PC 관련 내용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헌재는 태블릿PC에 들어있는 내용을 기재한 목록 자체를 따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2017-01-17 17:13:23 이범종 기자
檢 "문체부 지시로 김재열 국제부위원장 임명"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국제부위원장에 임명된 배경에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입김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 등의 첫 재판에서 여형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의 진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여 사무총장은 검찰에서 "지난해 초 문체부로부터 조직위 내에 국제부위원장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요청이 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을 맡은 김 사장은 국제빙상연맹(ISU) 집행위원을 노리고 있었다. 규정상 ISU 집행위원으로 뽑히면 국내 경기단체장직을 겸할 수 없어,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문체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에 김 사장이 참여하면 올림픽 준비에 도움이 될 테니 자리를 만들어보라고 했다는 얘기다. 당시 조직위는 '조양호 위원장이 있으니 별도로 상근 부위원장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문체부에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문체부에서 국제부위원장 신설 요구를 재차 해왔다고 한다. 김종 전 차관이 전화했다고 진술한 여 사무총장은 "김재열 임명은 문체부에서 '오더'받은 것"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국제 부위원장에 추대됐다. 이틀 뒤에는 ISU 집행위원에 당선됐다. 김 사장은 김 전 차관 측 요구에 따라 삼성전자를 통해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01-17 16:44: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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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영재센터 주인은 장시호" vs 檢 "최순실이 그 위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실질적 주인' 자리를 두고 최순실 씨 측과 검찰의 공방이 벌어졌다. 최씨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첫 공판에서 "장씨가 영재센터의 실질적인 오너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증거로 채택된 영재센터 사무국장 A씨의 진술서를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검찰에서 '영재센터에 장씨 권유로 입사했고, 영재센터 직원들의 급여를 장씨가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씨가 지난해 3월 설립한 매니지먼트 회사 '더스포츠엠' 대표이사 B씨도 검찰 조사에서 '장씨가 영재센터 일과 관련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직원들이 장씨를 '이사님'이라고 불렀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기업들을 압박해 삼성전자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지원금으로 총 18억2800만원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는다. 이날 주장은 최씨가 이에 대한 책임을 장씨에게 떠넘기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최씨 측은 "장씨와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씨가 '은퇴한 선수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동계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알려 최씨가 설립 과정에서 조언하고 도와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 측이 지적한 내용은 대부분 수사 초기 장씨에 관한 부분을 판단한 내용들"이라며 "이후 조사가 심화하면서 대부분의 업무지시나 중요한 결정은 장씨 위에 최씨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맞섰다. 검찰은 "최씨를 못 본 직원들이 장씨가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것에 불과하다"며 "중요한 결정은 최씨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을 향후 증인신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고 했다.

2017-01-17 16:24: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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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종범 수첩 일부와 檢 조서 증거 채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거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채택했다. 반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게 아니라며 '임의성'을 다투고 있어 증거로 택하지 않았다. 헌재는 17일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지난달 검찰이 제출한 서류 900여개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 전부와 정 전 비서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정 전 비서관 조서의 나머지 부분은 당사자 증인신문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은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헌재는 최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택하지 않았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인이 임의성을 다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일부만 증거로 채택됐다. 이 수첩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돼왔다. 여기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재판관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원칙적으로 증거 채택을 하지 않고, 본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나 신문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에 한해 증거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특검이 최순실씨 소유라고 조사한 태블릿PC 관련 내용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헌재는 태블릿PC에 들어있는 내용을 기재한 목록 자체를 따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2017-01-17 15:56: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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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진룡·고영태·류상영 '탄핵심판' 증인신문 25일로 연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증인의 해외체류와 소재불명 등으로 일주일 연기됐다.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6차 변론에 출석할 예정이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류상영 부장의 증인신문이 25일로 미뤄졌다. 해외 체류중인 유 전 장관은 헌재에 18일 이후로 신문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고 전 이사와 류 부장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25일 오전 10시,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의 증인신문은 같은 날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됐다고 알려진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사건 등 '문체부 인사 전횡'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헌재는 유 전 장관에게 당시 인사에 최순실 씨 등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물을 예정이었다. 이날 변론에서 헌재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과 고 전 이사, 류 부장을 불러 최씨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물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신문도 23일 오후 4시로 미뤄진 상태다. 이 부회장은 최씨의 형사재판 증인 출석을 이유로 증인신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13일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강제 모금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대기업들에 출연을 요구했는지 등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7-01-17 15:34:0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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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시호, 김종 前차관 통해 체육기밀 알았다"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정부 기밀이던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관련 내용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측에서 흘려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김 전 차관의 첫 정식 재판에서 장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내 금고에서 발견한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장씨 글씨로 '미스터 판다 서류'라 기재된 파일철에 담겼다. 검찰은 여기에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계획과 거점별 지원종목 관련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검찰은 '미스터 판다'가 김 전 차관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문건에 보면 강릉빙상장의 빙상종목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데, 김동성(전 쇼트트랙 선수) 진술에 따르면 빙상인조차도 강릉빙상장이 평창올림픽 이후 존치될 걸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며 "장시호는 버젓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 '춘천빙상장을 활용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이란 내용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놀라운 사실은 춘천빙상장의 경영지원과 관리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맡기로 한 듯한 기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장시호가 이런 내용을 누굴 통해 알았는지 더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장시호와 김종 간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장씨가 '대빵 드림'이라고 적어 보관하던 문건도 공개했다. 검찰은 '대빵'이 최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7-01-17 14:06:0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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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맞다" 최순실 "아니다" 영재센터 혐의 엇갈린 주장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조카 장시호 씨가 법정에서 엇갈린 주장을 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장씨와 최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첫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도와달라고 (김 전 차관에게) 부탁했을 뿐 장씨와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변호인은 "장씨와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씨가 '은퇴한 선수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동계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알려 이에 공감한 최씨가 설립 과정에서 조언하고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차관에게 (영재센터) 운영에 관해 기업 후원을 알아봐 달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특정 기업을 지목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행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씨 측 변호인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서 영재센터에 후원하게 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최씨가 김 전 차관이 기업들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장씨가 최씨의 지시로 사업계획서를 급조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본다.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을 압박해 삼성전자가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는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에 압력을 넣어 영재센터 후원금 2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2017-01-17 13:49:2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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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등 불참…탄핵심판 6차변론 증인신문 파행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증인의 해외체류와 소재불명 등으로 파행 위기를 맞았다.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인신문은 25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헌재는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소환된 유 전 장관이 해외체류 중임을 이유로 18일 이후로 신문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됐다고 알려진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사건 등 '문체부 인사 전횡'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헌재는 유 전 장관에게 당시 인사에 최순실 씨 등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물을 예정이었다. 이날 변론에서 헌재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류상영 부장을 불러 최씨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물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신문은 23일 오후 4시로 미뤄진 상태다. 이 부회장은 최씨의 형사재판 증인 출석을 이유로 증인신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13일 요청했다. 고 전 이사와 류 부장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강제 모금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대기업들에 출연을 요구했는지 등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됐다. 헌재는 17일 오후 2시 6차 변론기일을 열어 지난달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만 결정하고 변론을 끝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2017-01-17 13:25:5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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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에 선 '최순실·안종범', 상반된 증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해 상반된 태도로 증언했다.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색 심판 변론에서 최씨는 자신과 박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의혹에 관한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생활' 등을 내세워 모르쇠로 일관했다. 반면, 같은 날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담은 업무수첩 내용이 맞다고 증언하는 등 최씨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최씨가 이날 변론에서 인정한 내용은 ▲청와대에 출입한 적 있다는 사실 ▲정호성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을 읽었다는 점 ▲차은택 씨의 이력서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전달한 일 등이다.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있다는 사실 역시 인정했다. 최씨는 "대통령의 개인적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들어갔다"면서도 그 내용을 묻는 질문에 "사생활"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박 대통령의 의상비에 관련해서는 기존 증언과 다르게 이야기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의상비를 받은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상비를 받은 방법과 횟수 역시 사생활을 이유로 말하지 않았다. 정부 인사 개입 의혹을 부인한 최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 연설문 등을 받아 수정하거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연설문은 감정 부분만 다뤘고, 인사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차은택 씨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추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기춘 자체를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차씨의 이력서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주었느냐는 물음에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서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난다"는 대답을 내놨다. 이어 "참사 당일 청와대 안팎에서 박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에 이어 증인신문을 받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하나인 대기업 강제모금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대기업 총수와 면담 후 기업마다 출연금 30억원을 모금하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출연금 액수를 정해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탄핵사유 중 하나인 '강제모금 의혹'을 밝히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은 또 2015년 7월 24∼25일 진행된 박 대통령의 개별 기업 총수 면담 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현대차 30+30 60억, CJ 30억+30억 60억'이라고 업무수첩에 메모한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안 전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최태원 SK회장의 사면을 검토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SK의 면세점을 챙기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지시는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2017-01-16 20:46: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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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출입 인정한 최순실, 자세한 질문에는 "사생활" 일관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경제적 이해관계 등 자신과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했다. 청와대 출입과 박 대통령의 연설문 열람은 인정하면서도 중요 질문에 대해서는 "사생활" 등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다. 최씨가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박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인정한 내용은 ▲청와대에 출입한 적 있다는 사실 ▲정호성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을 읽었다는 점 ▲차은택 씨의 이력서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전달한 일 등이다. 반면, 각종 이권개입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고 박 대통령 관련 증언은 "사생활"이라며 입을 닫았다.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기억 나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 출입은 인정 "사생활이라 말 못해" 최씨는 이날 변론에서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최씨는 "대통령의 개인적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 들어갔다"면서도 그 내용을 묻는 질문에 "사생활"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박 대통령의 의상비에 관련해서는 기존 증언과 다르게 이야기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의상비를 받은 기억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의상비를 받은 방법과 횟수 역시 사생활을 이유로 말하지 않았다. 앞서 최씨의 최측근 고영태 씨는 최씨가 박 대통령의 옷값을 대신 내줬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이날 발언은 고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씨의 주장이 맞을 경우, 이는 박 대통령에 대한 최씨의 뇌물로 해석될 수 있다. 최씨는 박 대통령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도 부인했다. 그는 변론에서 박 대통령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최씨는 대통령의 채무를 대신 갚거나 그와 같이 사업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최씨의 주장은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하려는 특검의 수사에 차질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삼성 등 기업들의 최씨에 대한 특혜가 박 대통령의 뇌물죄로 이어지려면, 두 사람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한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인사 개입 "김기춘 몰라" 세월호 행적 "기억 안 나" 정부 인사 개입 의혹을 부인한 최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 연설문 등을 받아 수정하거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연설문은 감정 부분만 다뤘고, 인사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차은택 씨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추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기춘 자체를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차씨의 이력서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주었느냐는 물음에 "그랬던 것 같다"고 답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차관으로 추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력서를 정호성에게 보낸 적은 있지만 직접 추천은 안 했다"고 했다. 최씨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등에 대해 "추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최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서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세월호 참사 당일 시장에서 고영태씨와) 통화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참사 당일 청와대 안팎에서 박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 최씨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세계일보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정씨와 '문고리 3인방'이 국정을 농단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추가 보도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2017-01-16 17:14:04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