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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 대통령 측 헌재에 "안종범 수첩 증거채택 취소" 요청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을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18일 "대통령 대리인단이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박 대통령 지시사항 등이 적혀있다. 이 수첩은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달 헌재에 이 수첩이 포함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제출했다. 헌재는 17일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조서와 업무수첩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검찰이 수첩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압수했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수첩이 증거로 채택되면 법리공방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헌재에 "전문증거(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를 인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조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17일 안 전 수석 등 총 46명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전문증거인 검찰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지만 진술 전 과정이 영상녹화돼 있거나 변호인이 입회해 진행된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했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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