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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유흥주점에 단속정보 넘겨 뒷돈 챙긴 경찰 1심 실형

유흥주점에 단속정보를 흘리고 뒷돈 수천만원을 챙긴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초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경사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가져야 함에도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았고 그 액수도 상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경사는 2010년 11월∼2015년 2월 관내의 한 유흥주점 영업사장 양모씨에게 단속정보 유출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김 경사는 대가로 51차례에 걸쳐 총 43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2011년 9월까지 매달 최소 30만원씩 '상납'하다가 경찰에 한 차례 단속된 이후엔 상납액을 늘려 월 100만원씩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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