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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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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변호사 "남북 저작권 보호 위한 협의기구 설치해야"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협력을 위해 북한 측의 한국 저작권 인정과 공동협의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지영 변호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전략 토론회'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첫 단계는 우리가 북한 저작권을 인정하듯 북한도 우리 저작물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소설 '임꺽정'은 북한 측에 저작료 15만불을 지불해 가져왔다"며 "북한 주민의 약 50%가 한국 영상물을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컨텐츠 제작 능력은 수준급으로 평가된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9월 평양 정상회담 일정 중 북한이 대집단체조에서 보여준 '빛나는 조국' 구호가 드론으로 구현된 점 ▲한국 회사와 북한 삼천리총회사 합작으로 '뽀로로'를 만든 점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언킹' 제작에도 하청으로 참여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문제는 북한 저작자와의 저작권 계약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1990년대 교류 당시 중국 측 중재인을 통해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위조를 포함한 이중계약 문제가 발생했다"며 "중계인이 한국 저작자의 허락 없이 북한에 저작물을 유통시킨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저작료 책정 기관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지도 기관이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손해배상액 결정에 따른 집행 방법이 의문점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다행히 2010년 북한의 민사소송법이 개정돼 저작권 관련 지적재산권의 재판 관할은 주소지로 돼 있다"며 "공민의 개별재산이나 가족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민사소송법을 보면 집행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제는 북한의 한국 상표와 특허 인정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교류협력의 첫 단계로 북한도 우리 저작물을 인정해야 한다"며 "북한이 (국제 저작권 협약인) 베른협약에 가입돼 있어, 한국 정부는 북한도 당연히 우리 저작물을 인정하지 않겠느냐고 해석하겠지만, 북한은 정식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법원의 태도는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고 북한은 우리 영토이니 저작권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반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한국 상표권과 특허권은 북한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상표법은 북한을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나 지역에서 등록 신청한 표식 또는 표기를 부등록사유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저작권 분쟁 해결에 대비한 실무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저작권 협력을 위한 공동사무소 설립을 해야 한다"며 "일단 남북저작권 신탁관리공사 신설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저작권 신탁관리공사에서 양측 저작물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고, 관련 계약 시 적법성 확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사 설립 이후 기존 북한 저작권 문제를 다루는 한국의 남북문화협력재단과 북한의 대성산 저작권대리소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갔다. 분단 당시 상호 저작권을 인정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서독은 동독인을 국민으로 인정해 동독 저작물을 자국민의 저작물로 인정한 점에서 한국과 같다. 동독은 서독을 외국으로 보되 우대했다. 양측은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특수관례로 보고 입법상의 차이점을 좁히려는 실무적 노력을 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남북 역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통해 남북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입법 미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간 저작권 분쟁 발생 시 북한 민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자의 주소지에서 재판 받고 집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 변호사는 현실적인 해결책인 중재?조정을 위해, 현재 활동이 미비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활성화해 중재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김 변호사는 남북한 분야별 협력 방안으로 ▲한국 측 투자를 통한 북한의 소프트웨어 개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가상현실과 게임 등 북한 기업 외주제작?판매 ▲남북 공동 기획 프로그램 제작 등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일단 저작권 상호 인정에 대한 북한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며 "동서독이 절차법과 실체법 문제 조율했듯, 경과조치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11-27 11:51:4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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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심 이번주 시작…쟁점은 '위력 행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위력' 행사에 대한 원심 판단이 뒤집힐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9일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게 지난해 7월 29일~올해 2월 2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1심은 세 가지 혐의 모두 명확한 증거가 없고, 김씨가 최소한의 회피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8월 14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유력 정치인으로, 비서인 김씨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인 위력이 직접 행사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체계 아래에서는 안 전 지사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만 폭행, 협박이나 업무상 위력의 행사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현행법상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공백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1심이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고 대법원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판결 이후 위력 행사에 대한 1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항소심 재판부에 '1심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 위력 행사 판단에 오류를 범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다. 여성인권위원회는 의견서에서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와 같은 무형적인 위력의 경우 특별히 위력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언급 등 별도의 '위력 행사 행위'가 없더라도, 그러한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이나 간음에 나아가면 그것이 곧 '위력을 이용한 추행 또는 간음'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기반한 중대한 오류를 여러 곳에서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월 25일 안 전 지사가 대전에 있던 김씨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로 불러낸 상황에 대한 1심 판단을 비판했다. 원심은 처음에 거절 의사를 보인 김씨가 택시를 타고 오피스텔에서 내려 로비로 뛰어들어간 점이 모순이라고 봤다. 하지만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재촉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서둘렀다는 설명이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의 위력적인 모습과도 부합한다고 여성인권위원회는 해석했다. 두 사람이 불륜관계로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다면, 뛰어온 김씨에게 안 전 지사가 미투 운동을 언급할 리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

2018-11-26 17:00: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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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이머징마켓 세미나서 '통일코인·대북제재' 논의

법무법인 바른이 23일 삼성동 바른빌딩 15층에서 '제4회 이머징마켓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첫 세션에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암호화폐연구소 센터장인 김형중 교수가 '통일코인의 가능성에 대하여'를 발표했다. 김형중 교수는 "통일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정부 예산만 볼 게 아니라 암호화폐에 주목해야 한다"며 "남북통일 전, 사전 금융통합 환경을 구축하고 '통일코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코인은 통일비용 조달은 물론 화폐통합, 경제통합, 금융통합으로 가는 시발점이다. 이를 통해 남북통일 후 한반도가 '디지털 월스트리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바른의 최지훈 외국변호사가 '남북경협 재개 준비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분석'을 발표했다. 최지훈 외국변호사는 "UN의 대북제재는 합작회사 설립 및 투자, 북한 근로자 고용, 대량 현금 지급 등 남북경협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여기에 미국과 거래하는 계좌의 북한거래 사용 불가, 보험 및 보증 제공 등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는 미국의 독자제재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및 안보리 해제결의라는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외조항과 사안별 면제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한명관 이머징마켓연구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통일코인'을 통한 남북의 경제적 통합 방안을 생각해보고, 남북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며 미래를 전망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내년에도 중국, 베트남, 러시아, 북한 등 다양한 국가의 법률 현안을 다각도로 조망함으로써 깊이 있는 정보와 인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1-26 11:43: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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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카풀 논란 법적 쟁점과 해결책 모색 심포지엄 연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7일 오후 2시 회관에서 '승차공유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규제방향 심포지엄'을 연다. 2013년 우버가 처음 한국에 진출했을 때부터 승차공유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현행법의 예외규정을 활용한 11인~15인승 승합차 승차공유 서비스, 출퇴근 시간대의 자가용 공유 서비스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택시 업계는 카풀 서비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하고 있다. 반면 승차공유 업계는 승차공유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님에도 사업을 규제한다면, 정부가 미래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서울변회는 승차공유 서비스 상용화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살피고, 바람직한 규제 방안 모색을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행사에는 '새로운 교통 서비스 등장에 따른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박준환 입법조사연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발표한다. '차량공유 서비스 관련 경쟁법상 쟁점과 규제방향'은 주순식 고문(법무법인 율촌 / 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교통 서비스 혁신을 막는 포지티브 규제의 혁신방안'에 대해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가 각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박병종 대표(온디맨드 버스서비스 '콜버스'), 신현규 기자(매일경제신문 벤처지원부), 강상욱 선임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 정재욱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법제이사)가 참여한다. 사회는 임지웅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가, 좌장은 이경전 교수(경희대학교 경영학과)가 맡는다.

2018-11-26 11:28:5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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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한국-독일 공항서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가능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한국과 독일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동시에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출입국심사 상호 이용은 지난 6월 20일 베를린에서 한국 법무부와 독일 내무부가 맺은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에 따른 조치다.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은 유효한 전자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다. 장기체류자는 물론 관광목적 등의 단기체류 입국자도 해당된다. 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easypass)를 이용하려는 한국인은 최초 대면심사대를 통해 입국한 다음, 독일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등록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을 등록하면 출국 시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한번 등록한 한국인은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등록당시 사용한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독일 자동출입국심사 등록방법과 등록장소,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행으로 한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곳은 미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 독일로 늘어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 국가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내 공·항만의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해 기재부 등과 함께 국내의 전체 공·항만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11-26 11:18: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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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 포기한 ‘염전노예’ 국가배상 항소심, ‘패소자 부담원칙’이 발목 잡았다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내야 하는 현행법이 ‘염전노예’ 국가배상을 반쪽짜리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공익 소송의 경우 변호사비용을 각자부담하는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로 공분을 산 염전노예 사건의 국가배상 소송 2심이 23일 절반의 승소로 끝났다. 항소한 3명 모두 승소했지만, 1심 당시 원고는 8명이었다. 1심에서 승소한 한 명을 제외한 7명 가운데 4명이 항소를 포기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가 포함된다. 1심 패소 당시 원고 7명이 청구받은 소송비용은 697만2000원이었다. 장애인 단체의 반발과 원고 측 의견서 제출 이후 법원은 변호사 보수액을 1/4로 줄여 소송비용을 160만7620원으로 확정했다. ♦︎공권력 방관에 목숨 잃을뻔 항소심 판결문에는 공권력이 방조하거나 가담한 인권유린의 실상이 고스란히 적혀있다. 지적장애 3급인 김모(53) 씨는 서울역에서 노숙 하다 2003년 3월~2014년 3월 전남 완도군 고금면 고금도에서 염부로 일했다. 염전 주인 김씨는 2006년~2007년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양육 위탁과 함께 노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당시 고금파출소 경찰이 “나중에 (피해자) 김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면 큰일 나니까 조치를 잘하라”고 조언한 데 따른 조치였다. 김씨는 염주로부터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이후 인권침해 첩보를 입수한 완도경찰서는 2011년 6월 두 사람을 분리하지 않고 사건을 조사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근로감독관 역시 같은해 7월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정신장애를 겪는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된 곳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해 조사 받아야 한다. 준사기죄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가해자 김씨는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최모(57) 씨는 노임 없는 염부 생활 끝에 목숨을 잃을뻔 했다. 최씨는 1991년 3월~2014년 3월 전남 신안군 신의면 소재 섬에 있는 박모 씨의 염전과 식당에서 노임 없이 일하다 2010년 3월 박씨가 휘두른 칼에 하복부를 맞아 병원에 실려갔다. 하지만 같은해 4월 1일 섬에 돌아와 일해야 했다. 박씨의 신고에 경찰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서다. 최씨는 박씨 지시로 다른 염주 4명의 염전에서도 일해야 했다. 노임은 박씨가 챙겼다. 경찰은 2014년 염전노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수사에 돌입했다. 박씨는 항소심에서도 살인미수와 횡령죄가 인정돼 지난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피해자 측 최정규 변호사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밝혀진 염전노예 피해자는 60~70명 규모에 이른다. 염전노예 사건은 국가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인권이 유린됐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공익 소송을 주저하게 만드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일본과 미국처럼 변호사 보수 각자 부담원칙을 따르던 한국은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패소자 부담 원칙을 적용했다. ♦︎약자 입 막는 ‘패소자 변호사비용 부담’ 이를 두고 소송 남발 폐해를 방지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승패와 무관하게 문제 제기 자체로 악습이나 제도를 개선할 기회를 주는 공익소송에 일률적인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주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은 21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공익소송등에서의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다양한 시도 끝에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하는 ‘공익소송’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패소자 부담 원칙은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을 제한하고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기회도 박탈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익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무료 또는 소액으로 소송을 수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측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거액의 패소비용을 원고가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호균 변호사가 같은날 발표한 ‘공익소송 등과 소송비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변호사 보수를 원고와 피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다만 미국 연방법과 주법은 대체로 인권·소비자보호·고용관계·환경보호 소송에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따른다.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는 원고가 승소한 경우, 패소자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한국과 비슷하다. 하지만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물어 줄 필요가 없다. 편면적 패소주의는 ▲승소한 당사자에게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완전한 손해를 배상 받도록 하고 ▲공익적 소송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패소자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거나 억제하고 ▲패소자가 부당하게 응소해 다투는 일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 변호사 보수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61조에 따라 재판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변호사 보수가 아니라 법원에 지급해야 하는 재판비용 뿐이다.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은 예외다. 패소자 부담주의가 소송남발을 막는다는 근거는 약해보인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7년 민사소송 1심 접수 건수는 101만7707건이다. 항소심은 6만2860건, 상고심은 1만5364건이다. 2016년 1심 접수는 97만3310건, 항소심 6만1552건, 상고심은 1만3887건으로 소송은 점차 늘어나는 모습이다. 민사소송 사건 접수는 늘어나는 반면, 조정과 화해는 줄어들고 있다. 2016년 조정은 4만6803건, 화해는 3만6217건이었다. 지난해 조정은 4만3916건, 화해는 3만931건으로 줄었다. 박 변호사는 발표에서 “현행 패소자 부담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공익소송이나 입증 부담이 있는 인권 관련 소송 등에서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원고가 승소한 경우 패소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며 “다만 원고가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물어 줄 필요가 없는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2018-11-25 17:37: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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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123) 공유경제의 명암

최근 ‘4차산업혁명’과 더불어 ‘공유경제’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듣는다. 4차산업혁명도 얘기만 분분할 뿐 사실상 그 개념이 명확히 정리되거나 정의되지 않았는데 ‘공유경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얼마 전 카카오택시 서비스로 인해 택시업계의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톡톡히 보았다. 택시업계나 택시기사분들 입장에서 카카오는 참 고맙고 좋은 회사였을 것이다. 게다가 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으니 요즘 세상에 기업이 있나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카카오택시는 이미 택시업계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카카오택시는 한국의 ‘우버’였던 것이다. 우리는 공유경제를 논하기에 앞서 ‘우버’라는 회사를 IT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사업으로 볼 것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4차산업혁명’과 ‘공유경제’는 언제 가시화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그것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세계적인 한국인 기업가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은 이런 말을 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가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공유경제의 가치상승과 발달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소프트뱅크’를 통하여 120조 이상의 천문학적 자금을 중국 등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에 투자하기도 했다. 그런 기업인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할 때 결코 감성적이고 즉흥적인 기분에 투자하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실 ‘공유경제’는 최근 들어 생긴 개념이 아니다. 과거부터 이미 존재했거나 그 필요성이 없어져 사라졌다가 다시 그 필요성에 의해 대두된 경제개념이다. 쉬운 예를 들어 과거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얘가 바로 도서관이다. ‘공유경제’가 성립되려면 서너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제품의 희소성이고, 둘째 내구성이며, 셋째 상호간의 신뢰이다. 더 쉽게 말해 즉 ‘아나바다’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도 흡사하다. 과거에는 책 자체가 희소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했으나 지금은 누구나 자신이 보고 싶은 책을 쉽게 구입해 볼 수 있는 세상이다. 또한 일회용 종이컵은 내구성이 없는 제품이나 책은 비교적 내구성이 있는 제품이다. 또한 도서관의 책은 대부분 양심적으로 깨끗이 사용해야 한다는 도의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세상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책을 구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개념은 잠시 사라진 듯 했을 뿐이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익명성은 높아지고 포드주의적 시스템 즉 대량생산으로 인해 ‘공유경제’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다가 다시 지금은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공유경제’가 다시 이슈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의 예를 들어보면 비행기이다. 누구나 자신의 전용비행기를 소유하고 싶지만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비교적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어지간해서 개인전용기를 소유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익명성이 상실되고 어찌됐던 ‘공유경제’는 다시 대세가 되었다. 자동차 한 대도 소유하지 않은 ‘우버’가 대표적인 세계적 자동차 회사인 GM을 넘어섰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모든 일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며 명암이 있기 마련인데 ‘공유경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가령 ‘우버택시’로 인해 편리함은 있지만 택시업계의 매출이 급격이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공유경제’의 어두운 측면임이 분명하다. 일각에서는 ‘공유경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공유경제는 기업이 먹고 남긴 찌꺼기를 분배하는 시스템’이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 ‘공유경제’가 가시화 된다는 전제하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와 합의이다. 그 부분 역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동시에 무형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아무튼 ‘공유경제’는 대량생산서비스와 도시화로 인해 그 조건을 상실했다가 대량생산시스템과 빅데이터 등이 다시 등장함에 따라 좋던 싫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알아가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2018-11-25 15:05: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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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떠도는 작가들

창작스튜디오는 예술가들이 예술 및 문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일정 기간 작업실을 옮겨 작업하며, 입주 기간 동안 거주 및 제작비용과 설비, 시설 등의 지원을 받는 공간을 말한다. 작업실 지원에 기반한 창작스튜디오가 1년 단위 공간 제공이라는 형태로 절충되면서 레지던시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를 묶어 통상 ‘창작공간’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 예술가 양성 및 창작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창작공간들은 짧으면 3개월, 길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작가들에게 작업실을 임대한다. 4-5년 이상 머문 작가도 드물지 않은 일부를 제외하곤 국내 200여 안팎의 공사립 창작공간 대부분이 유사한 입주기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미술작가들은 찬바람이 부는 이맘때면 꽤나 분주해진다. 12월부터 새해 1-2월 사이 종료될 창작공간 입주기간에 맞춰 미리 다른 작업공간을 알아봐야 하고, 10-11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창작공간 공모일정에 따라 서류 및 인터뷰 심사를 받는 시즌이기 때문이다. 창작공간 입주 공모 시기가 오면 작가들은 일단 작업을 멈출 수밖에 없다. 입주신청서, 포트폴리오, 작품 활동 계획서와 같이 작성해야할 서류가 많아 진중하게 앉아 뭔가를 그리거나 만들 짬이 없다. 더구나 과학이나 수학이 아닌 예술에서 어떤 작품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도 이러이러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 학교에서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일자체가 그들에겐 곤욕이다. 특히 많은 창작공간들이 요구하는 ‘지역연계’에 관한 아이디어는 그렇잖아도 어려운 계획서 작성을 더욱 힘들게 한다. 지역을 말하지만 지역에 정착하기 어려운 단기 입주를 통해 예술가들이 지역사회에 개입할 수 있다는 발상자체가 터무니없는데다, 작가가 오랫동안 지역에 거주하면서 작가 스스로 지역을 이해하고 주민과 호흡하며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그렇다. 그래도 선정되려면 주문한 양식에 맞춰 억지로라도 써야 한다. 단발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들의 지역참여가 시민 문화예술향유를 확장하고 도시재생이라는 보다 큰 흐름에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 정부와 지자체, 위탁기관들의 막연한 정책적 신념을 거스르면 안 된다. 지역주민 및 학생과 연계한 미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하는 조건도 감수해야 하고, 예술과 작가자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도구화할 소지 등을 생각할 여유는 없다. 서류도 서류지만 당락의 불안감도 붓을 들기 어렵게 하는 이유다. 선정되면 1년이라는 작업시간을 확보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대비책까지 고려해야 한다. 허나 대개 대안이 없다. 창작공간 입주를 희망하는 작가들의 다수는 물론 한국미술인 80%가량이 월 100만원 미만의 수입에 불과한 현실에서 개인용 작업실을 구하는 건 마음처럼 녹록한 게 아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붙어야 한다는 초조함이 크다. 이런 현상은 해마다 되풀이 된다. 바늘구멍 같은 입주 가능성을 끌어안은 채 여기저기 공모에 응해야 하고, 선정되든 떨어지든 잠시 머물다 옮겨야 하는 도돌이표 같은 삶, 떠도는 삶을 반복해야 한다. 그렇기에 작가들에게 겨울은 유독 춥다. 유배지나 다름없는 곳에 위치한 창작공간일지라도 작업을 잇기 위해 입주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은 싫든 좋든 미술계 유목민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 홍경한(미술평론가)

2018-11-25 15:01: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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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국가 배상 책임 인정…피해자 측 "예방적 형벌 마련 시급"

장애인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으로 공분을 산 '염전 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23일 추가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가와 완도군이 김씨에게 3000만원, 또 다른 김모 씨와 최모 씨에게는 국가가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이들 3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염전 노예 사건은 지적장애와 시각장애가 있는 장애인 2명이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 전남 신안군의 외딴 섬에 끌려가 수년 동안 임금 없이 노동 강요와 폭행·욕설에 시달린 사실이 2014년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후 경찰과 지방 노동청 조사 결과, 20명의 염전 노동 임금 체불 등 비슷한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김씨 등 피해자 8명은 2015년 11월 국가와 신안군·완도군을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의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은 경찰에게 도움을 구하고도 도움받지 못한 장애인 강모 씨에 대해서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해 30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사건 이후 눈에 띄는 대책이나 관련 법 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최정규 변호사는 "놀라운 점은 사건 이후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작년에 보니, 1976년부터 40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한 분이 계셨는데 경찰이 전혀 몰랐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문제는 형벌이 미약해 예방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최저임금 10년치 공탁하면 집행유예인데 안 걸리면 계속 착취할 수 있는 셈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장애인 복지법을 비롯한 양형기준 마련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1-23 15:28:24 이범종 기자
서울 종로 옥인1구역, 7년 갈등 끝내고 '역사문화마을' 재탄생

서울 종로구 옥인1구역이 7년간 이어진 재개발 갈등을 끝내고 '역사문화마을'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시와 주민 간 공감대 형성으로 옥인1구역이 역사문화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합의의 핵심 내용은 지역 내 생활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는 살리면서 낙후된 환경은 개선되도록 시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경복궁 서측과 인왕산 사이에 있는 옥인1구역은 윤덕영가옥을 포함한 한옥16개동, 송석원 바위, 가재우물 등 구역 내 역사 문화적 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조선 후기 중인문학의 주 활동 무대로서 보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옥인1구역은 2007년 12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9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쳤다. 하지만 2011년 6월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반려되면서 개발-보존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돼 왔다. 지난해 3월엔 역사·문화적 가치보존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이 직권 해제되어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40회에 이르는 시조합 간 갈등조정 심층면담 ▲15차례에 걸친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 갈등조정간담회 ▲총괄코디네이터 파견 등 시-주민-조합-시공사 간 갈등 조정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직권해제 결정에 대해 반발해 조합이 제기한 행정소송(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취소 소송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 8월 취하됐다. 이번 합의는 직권해제까지 간 재개발 갈등을 서울시와 주민 간 합의로 해결한 첫 사례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옥인1구역이 역사 문화적 자원보존을 위해 부득이하게 직권해제 된 만큼, 그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금액 100%를 보전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부터 주민설명회를 갖고 옥인1구역의 마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방안, 낙후된 생활기반시설 확충, 주택 개량,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획을 주민과 함께 세운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시청에서 열린 '옥인1구역 갈등치유 및 상생협력 선언'에서 "이번 옥인1구역 직권해제구역 갈등 해소 사례는 민·관 협업을 통해 직권해제 지역갈등을 해결한 성공적 사례"라며 "향후 주민과 함께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살린 역사문화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옥인1구역을 서울의 역사문화 1번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22 15:03:4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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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코오롱글로벌, '세운4구역 재개발' MOU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코오롱글로벌(주)이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서울 종로구 예지동 일대 세운4구역에 건설될 숙박시설(호텔), 업무시설(오피스), 오피스텔, 판매시설에 최적의 상품구성과 판매시설을 활성화하는 데 협력한다. 또한 조기 실수요자 발굴과 실수요자 맞춤형 설계·시공으로 낙후된 주변 도심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2023년 준공 예정인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지면적 3만㎡ 부지에 호텔 2개동, 오피스텔 2개동, 오피스빌딩 5개동 등 최고 18층 높이의 건물 9개동, 총 연면적 30만㎡ 숙박,판매, 업무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세운4구역은 지난 2009년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수차례 심의됐다. 또한 종묘 경관 보호를 위해 높이가 최초계획인 122.3m에서 71.9m로 하향 조정됐다. 이후 세운4구역은 지난해 3월 국제 지명 현상 설계에 들어가고, 2018년 10월 코오롱글로벌(주)가 시공회사로 재선정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의 중심부인 사대문안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유일한 통합구역이다. 공사 관계자는 "향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랜드마크와 더불어 현재 광화문과 동대문 사이에 단절된 종로일대 세운상가 주변의 변화를 이끌며 세운상가 주변 도시재생 확산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2018-11-22 14:37:58 이범종 기자
중국 베이징에 체험형 서울 관광 홍보관 들어서

중국 베이징에 서울 관광 홍보 전시장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베이징 798 예술구 내 미러 레이크(Mirror Lake)에 '리브 서울 플레이 그라운드 인 베이징(Live Seoul Style Play Ground in Beijing)'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과 베이징의 자매결연 25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전시장은 23일~25일 오전 10시~오후 6시 운영된다. 798 예술구는 인공위성 부품 공장에서 문화예술 산업클러스터로 변신한 뒤, 현지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리브 서울 플레이 그라운드 인 베이징은 관람객이 직접 보고 느끼고 즐기며 서울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전시장 내부는 서울시 관광 홍보대사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마이서울 플레이리스트' 광고와 연계한 '7인 7색'의 개념으로 구성됐다. 7개 구역별로 다양한 서울의 감성과 경향을 경험할 수 있다. 히스토릭 서울(Historic Seoul)에서는 서울 거주 중국인이 '서울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서울 핫플레이스 10곳'을 직접 여행하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서울 핫플레이스로는 밤도깨비 야시장과 익선동, 서울로 7017, 문화비축기지, 돈의문 박물관, 종로포차, 커먼그라운드, DDP, 서울함공원, 한강공원 등이 소개된다. 익스클루시브 서울(Exclusive Seoul)에서는 다양한 한복을 체험할 수 있다. '경복궁의 사계'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도 마련된다. 케이웨이브 서울(K-Wave Seoul)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방탄소년단을 형상화한 등신대와 서울 K-Star Road의 '베어브릭 조형물'을 설치한 포토존으로 운영된다. 이 밖에도 ▲주요 관광지를 다트게임으로 소개하는 익스트림 서울(Extreme Seoul) ▲서울의 미용법을 체험하는 패셔너블 서울(Fashionable Seoul) ▲한강공원의 감성을 공유하는 릴렉싱 서울(Relaxing Seoul) ▲매일유업의 바리스타 커피와 디저트를 제공하는 딜리셔스 서울(Delicious Seoul) 등이 준비된다. 구역별 상시 프로그램 이외에도 하루 2회 안현민 셰프와 함께 하는 '서울쿠킹쇼'가 운영된다. 서울쿠킹쇼는 서울의 식재료로 베이징 시민 입맛에 맞는 디저트 제공하는 행사다. 앞서 2016년 서울 방문 중국인은 629만 명이었지만, 사드 갈등 이후 금한령의 여파로 2017년에는 325만명(전년대비 48.3% 감소)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 9월 기준 서울 방문 중국 관광객은 27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 늘었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행사가 얼어붙은 중국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두 도시간의 지속적인 문화교류와 우호적인 협력이 증진되기 바란다"며 "풍성하고 다양한 매력의 서울을 느끼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1-22 14:22:31 이범종 기자
박원순 "서울전역 청렴 확산하겠다"…'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출범

서울시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22일 '서울특별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출범했다. 비상설 기구인 서울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민간의장인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가 공동의장을 맡는다. 협의회 참여 기관은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시·시 교육청·자치구 등) ▲시 투자·출연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설공단 등) ▲경제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언론계(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민간국제기구(한국투명성기구·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서울YMCA) ▲시민단체(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사)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등 49곳이다. 위원기관은 29개로, 연 1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회의 종료 시 해촉된다. 협의회는 사회 각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사업을 공동 수립·추진한다. 내년 2월에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참여기관별 청렴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공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내년 초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혁신대책'을 마련해 협의회와 세부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2일 오후 2시 1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특별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청렴실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은 ▲부패방지 및 청렴활동 상호 교류협력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사회각계 및 시민 제안 적극 수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실천 운동 적극 추진 ▲협약기관별 실천과제 마련이행 ▲협약기관별 청렴실천과제 이행사항 상호 공유 등에 협력한다. 협약 후에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첫 번째 실천으로 '민선7기 지방정부의 반부패 전략'을 주제로 '반부패 청렴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반부패 정책을 검토해 서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혁신대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청렴도 향상은 시민사회, 민간기업, 공공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협력해야 가능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민간부문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반부패 정책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점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부패한 도시는 결코 세계적 도시로 도약할 수 없고 이는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라며 "공공과 민간, 우리 사회 각계와 손잡고 구축한 반부패 네트워크를 통해 청렴문화 생태계를 조성, 서울 전역에 청렴문화 풍토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11-22 14:10:33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