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염전노예' 국가 배상 책임 인정…피해자 측 "예방적 형벌 마련 시급"

법원종합청사./이범종 기자



장애인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으로 공분을 산 '염전 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23일 추가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가와 완도군이 김씨에게 3000만원, 또 다른 김모 씨와 최모 씨에게는 국가가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이들 3명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염전 노예 사건은 지적장애와 시각장애가 있는 장애인 2명이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아 전남 신안군의 외딴 섬에 끌려가 수년 동안 임금 없이 노동 강요와 폭행·욕설에 시달린 사실이 2014년 알려져 공분을 샀다.

이후 경찰과 지방 노동청 조사 결과, 20명의 염전 노동 임금 체불 등 비슷한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김씨 등 피해자 8명은 2015년 11월 국가와 신안군·완도군을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의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은 경찰에게 도움을 구하고도 도움받지 못한 장애인 강모 씨에 대해서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해 30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사건 이후 눈에 띄는 대책이나 관련 법 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 최정규 변호사는 "놀라운 점은 사건 이후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작년에 보니, 1976년부터 40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한 분이 계셨는데 경찰이 전혀 몰랐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문제는 형벌이 미약해 예방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최저임금 10년치 공탁하면 집행유예인데 안 걸리면 계속 착취할 수 있는 셈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장애인 복지법을 비롯한 양형기준 마련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