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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연말부터 한국-독일 공항서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가능

법무부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한국과 독일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동시에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출입국심사 상호 이용은 지난 6월 20일 베를린에서 한국 법무부와 독일 내무부가 맺은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에 따른 조치다.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은 유효한 전자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다. 장기체류자는 물론 관광목적 등의 단기체류 입국자도 해당된다.

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easypass)를 이용하려는 한국인은 최초 대면심사대를 통해 입국한 다음, 독일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등록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을 등록하면 출국 시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법무부



한번 등록한 한국인은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등록당시 사용한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독일 자동출입국심사 등록방법과 등록장소,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행으로 한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곳은 미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 독일로 늘어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 국가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내 공·항만의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해 기재부 등과 함께 국내의 전체 공·항만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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