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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지영 변호사 "남북 저작권 보호 위한 협의기구 설치해야"

김지영 변호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전략 토론회'에서 '남북한 저작권 협력 및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이범종 기자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협력을 위해 북한 측의 한국 저작권 인정과 공동협의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지영 변호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전략 토론회'에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첫 단계는 우리가 북한 저작권을 인정하듯 북한도 우리 저작물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소설 '임꺽정'은 북한 측에 저작료 15만불을 지불해 가져왔다"며 "북한 주민의 약 50%가 한국 영상물을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컨텐츠 제작 능력은 수준급으로 평가된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9월 평양 정상회담 일정 중 북한이 대집단체조에서 보여준 '빛나는 조국' 구호가 드론으로 구현된 점 ▲한국 회사와 북한 삼천리총회사 합작으로 '뽀로로'를 만든 점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언킹' 제작에도 하청으로 참여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문제는 북한 저작자와의 저작권 계약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1990년대 교류 당시 중국 측 중재인을 통해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위조를 포함한 이중계약 문제가 발생했다"며 "중계인이 한국 저작자의 허락 없이 북한에 저작물을 유통시킨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저작료 책정 기관과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지도 기관이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손해배상액 결정에 따른 집행 방법이 의문점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다행히 2010년 북한의 민사소송법이 개정돼 저작권 관련 지적재산권의 재판 관할은 주소지로 돼 있다"며 "공민의 개별재산이나 가족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민사소송법을 보면 집행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제는 북한의 한국 상표와 특허 인정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교류협력의 첫 단계로 북한도 우리 저작물을 인정해야 한다"며 "북한이 (국제 저작권 협약인) 베른협약에 가입돼 있어, 한국 정부는 북한도 당연히 우리 저작물을 인정하지 않겠느냐고 해석하겠지만, 북한은 정식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법원의 태도는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고 북한은 우리 영토이니 저작권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반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한국 상표권과 특허권은 북한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상표법은 북한을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나 지역에서 등록 신청한 표식 또는 표기를 부등록사유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저작권 분쟁 해결에 대비한 실무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저작권 협력을 위한 공동사무소 설립을 해야 한다"며 "일단 남북저작권 신탁관리공사 신설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저작권 신탁관리공사에서 양측 저작물 목록을 만들어 관리하고, 관련 계약 시 적법성 확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사 설립 이후 기존 북한 저작권 문제를 다루는 한국의 남북문화협력재단과 북한의 대성산 저작권대리소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갔다.

분단 당시 상호 저작권을 인정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서독은 동독인을 국민으로 인정해 동독 저작물을 자국민의 저작물로 인정한 점에서 한국과 같다. 동독은 서독을 외국으로 보되 우대했다. 양측은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특수관례로 보고 입법상의 차이점을 좁히려는 실무적 노력을 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남북 역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통해 남북공동협의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입법 미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간 저작권 분쟁 발생 시 북한 민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자의 주소지에서 재판 받고 집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 변호사는 현실적인 해결책인 중재?조정을 위해, 현재 활동이 미비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활성화해 중재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도 김 변호사는 남북한 분야별 협력 방안으로 ▲한국 측 투자를 통한 북한의 소프트웨어 개발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가상현실과 게임 등 북한 기업 외주제작?판매 ▲남북 공동 기획 프로그램 제작 등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일단 저작권 상호 인정에 대한 북한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며 "동서독이 절차법과 실체법 문제 조율했듯, 경과조치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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