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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안희정 2심 이번주 시작…쟁점은 '위력 행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손진영 기자 son@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위력' 행사에 대한 원심 판단이 뒤집힐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9일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게 지난해 7월 29일~올해 2월 25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1심은 세 가지 혐의 모두 명확한 증거가 없고, 김씨가 최소한의 회피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8월 14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유력 정치인으로, 비서인 김씨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인 위력이 직접 행사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한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체계 아래에서는 안 전 지사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만 폭행, 협박이나 업무상 위력의 행사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현행법상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공백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1심이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고 대법원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판결 이후 위력 행사에 대한 1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항소심 재판부에 '1심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 위력 행사 판단에 오류를 범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다.

여성인권위원회는 의견서에서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와 같은 무형적인 위력의 경우 특별히 위력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언급 등 별도의 '위력 행사 행위'가 없더라도, 그러한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이나 간음에 나아가면 그것이 곧 '위력을 이용한 추행 또는 간음'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은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기반한 중대한 오류를 여러 곳에서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월 25일 안 전 지사가 대전에 있던 김씨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로 불러낸 상황에 대한 1심 판단을 비판했다. 원심은 처음에 거절 의사를 보인 김씨가 택시를 타고 오피스텔에서 내려 로비로 뛰어들어간 점이 모순이라고 봤다. 하지만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재촉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서둘렀다는 설명이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의 위력적인 모습과도 부합한다고 여성인권위원회는 해석했다. 두 사람이 불륜관계로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다면, 뛰어온 김씨에게 안 전 지사가 미투 운동을 언급할 리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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