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지원금' 소상공인 등690만명 수혜...일자리엔 2.8조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더한 총 19조5000억원을 4차 재난지원금으로 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과 고용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 그간 지원에서 소외됐던 사각지대 최소화에 코로나19 백신 등 방역 예산도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피해누적과 고용충격이 이어지면서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정부도 지난 달 추가지원 문제에 대한 내부검토를 조용히 진행해 왔다"면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는 3가지 지원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 지원금은 추경안 15조원, 기정예산 활용 4조5000억원을 합해 총 19조5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추경 재원은 1차적으로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해 충당하고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즉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7000억원 등 총 5조1000억원을 발굴해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조9000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이로써 추경 후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47.3%에서 48.2%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15조원은 크게 ▲피해계층 지원금 8조1000억원 ▲고용충격 대응 2조8000억원 ▲백신 등 방역 소요 4조1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피해계층 지원금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조100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이번 지원금의 수혜 대상도 앞선 3차 피해지원대책과 비교해 약 200만명 이상 증가한 총 690만명으로 커진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위해 8.1조 투입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최우선으로 쓰인다. 먼저 기존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6조7000억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 종전의 사각지대를 보강하고 지원폭도 획기적으로 두텁게 하는데 역점을 뒀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해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 사업체 40만개가 추가되고,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 사업체 24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원 유형도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종전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즉, 방역조치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실내체육시설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 11만5000곳에는 최대 금액인 500만원을 준다. 이어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 7만개에는 400만원, 카페와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 96만6000개에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 26만4000개에는 200만원을, 매출이 감소한 243만7000개 일반업종은 종전처럼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존 대비 105만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달 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3개월 납부유예에 더해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씩 3개월간 감면해준다. 이 경우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사례에 따라서는 최대 180만원 한도까지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못지않게 생계에 곤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에도 6000억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고,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던 고용보험 단기가입자 1만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법인소속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종전보다 20만원 오른 7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해 필수노동자인 노인요양보호사 6만이 추가된다.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 총 4000억원을 지급하고,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4만명에 대해 사업자 등록시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준다.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을 5개월간 2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충격 대응에 2조8000억원 최근 고용상황 악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조8000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대책도 추진된다. 먼저,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으로 24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2500억원을 투입, 기존에 시행중인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적용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고, 이번에 새로 선별한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으로 까지 그 90% 특례적용을 확대 지원한다.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이 선호하고 현장수요가 큰 5대분야 맞춤형 일자리 27만5000개(디지털 7만8000명, 방역안전 6만4000명, 그린환경 2만9000명, 문화 1만5000명, 돌봄교육 1만7000명) 제공을 위해 2조1000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일자리가 증가하는 비대면·신기술 분야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3000명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청년인원도 5만명 늘려 연간 15만명까지 지원한다.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단축·유연근무 등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돌봄비용 지원을 위해 1000억원 이상 투입하고, 저소득 근로자와 장기 직업훈련생 생활안정을 위해 약 2만명 대상 910억원 규모의 생계비 저리(1~1.5%) 융자도 확대 지원키로 했다. ◆백신 등 방역에 4조1000억원 전국민 무상백신 접종과 방역 장기화 대응에는 4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우선 7900만명분 백신을 확보해 공급하는데 필요한 추가 재원 2조3000억원을 보강 계상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무료접종을 위한 무상접종 시행경비, 공공접종센터 운영비 등 목적예비비 4000억원도 반영했다. 아울러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과정 소요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7000억원을 반영하고 방역일선에 있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6500억원도 추가 계상했다. 추경과 함께 활용되는 4조5000억원 규모의 올해 기정예산은 추경예산과 연계 결합해 지원함으로써 피해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국회 의결 시 즉시 집행되도록 추경예산 국회 심의대비와 함께 추경집행 사전준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