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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업체 3등급제 도입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 3등급제가 도입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업체 3등급제가 도입되는 등 농축산물 관리가 지금보다 체계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를 3등급제로 나누는 등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농축산물 수입량은 지난해 3747만3000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농축산물 유통여건은 지속 변화하고 있다. 특히 농축산물 국내외 가격차 등으로 원산지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원산지 위반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농관원은 우선 전국 156만개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해 원산지 관리 등급을 부여해 등급별로 점검주기와 점검방법을 차등화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28만개), 2023년 음식점, 2024년 판매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원산지 관리 등급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음식점·전통시장 등 접근이 용이한 업체 위주로 단속이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는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를 중점관리업체(40점이하), 관심업체(41~79점), 우수업체(80점이상) 등 3단계로 등급화한다. 중점관리업체는 월 1회, 관심업체는 반기 1회, 우수업체는 2년 1회 등 점검주기를 차등화하고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입고 내역 등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등 점검방법도 차별화한다.

 

또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특성을 고려, 가공식품 원산지 단속을 기존 소비자 접점의 유통업체나 음식점 등 최종 소비품 위주 단속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체가 사용하는 원료용 농축산물의 유통경로별 길목(원료가 섞이는 곳)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관세청·식약처·검역본부·aT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수입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유통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모니터링하고, 사이버 거래 전담반을 구성해 주요 비대면 거래 유형별 실시간 모니터링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등 사이버 공간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관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위반 시 철저한 처벌을 통해 투명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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