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각지대 해소방안' 발표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나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농축산·어업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의료접근권이 제약됐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며,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포함하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초 고용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시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동안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고, 휴·폐업,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이 제한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와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퇴사한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임금체불 인정 기준을 완화해 현행 기준을 2개월 이상 연속되는 기준으로 명확화했고, 사업주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과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때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사용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도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동거인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도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했다.
아울러,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는데, 숙소 개선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 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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