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뒷광고' 9개월간 1만7000건 적발… 상습·중대 법 위반 시 법적 조치 추진
SNS에서 이뤄지는 뒷광고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블로그(왼쪽)와 인스타그램의 뒷광고 적발 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블로그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했다가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 상담 건수가 5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후기를 가장해 올리는 홍보글(일명 뒷광고)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상습적이거나 중대 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4월~12월까지 9개월 간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후기형 기만광고'(뒷광고) 게시물이 총 1만7020건이었고, 작성자나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청해 시정된 건수는 총 3만18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SNS 후기가 TV광고나 매장광고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블로그 등에선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후기가 급증해 소비자 혼란이 우려됨에 따라 진행됐다. 모니터링 대상은 뒷광고가 주로 나타나는 주요 SNS를 대상으로 영향력(조회 수·구독자 수 등), 유사 게시물 발견 빈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며, 체험단 모집 사이트 등에서 최근 모집된 적이 있는 제품·서비스 관련 게시물도 대상으로 했다. 뒷광고 판정 기준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했는지 여부, 소비자가 쉽게 광고인지 알 수 있도록 공개했는지 여부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위반 게시물은 인스타그램(9538건)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 블로그(7383건), 유튜브(99건) 순이었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7월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4분기에는 신고 건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했다.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미표시',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 방식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고, SNS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표시 글씨를 잘 보이지 않도록 작게 표시하는 등 '표현방식 부적절'이 가장 많았고, 인스타그램의 경우 게시물의 '더보기'를 눌러야 보여지거나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작성하는 등 '표시위치 부적절'이 가장 많았다. 후기를 의뢰하거나 작성이 보다 용이한 '상품' 게시물(1만4691건)이 '서비스' 게시물(2329건)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품 게시물 중에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미용 보조식품 등) 게시물 비중이 높았다. 서비스군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기타서비스의 경우 영세사업자들인 식당 관련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SNS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SNS를 통한 광고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SNS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2016년1월~2021년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광고 관련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월평균 건수는 16.8건으로, 2016년 2.7건 대비 약 5.2배 증가했다. 상담 이유로는 대금 결제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배송지연·연락두절'이 32.6%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계약해지'가 29.1%, '품질 불만' 14.8% 순으로 나타났다. SNS사업자들의 광고 자율규제 정책도 뒷광고는 규율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SNS 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게시하는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는 거짓·기만 광고를 금지하는 '광고 정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었지만, 광고주가 인플루언서 등 SNS 이용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주고 올리는 게시물형 광고에는 해당 정책을 적용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SNS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편리하게 부당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부당광고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SNS 부당광고는 법 위반이라는 인식 없이 자영업자나 일반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특성상, 일률적인 법 집행·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며, SNS 사업자 등 민간의 정화 노력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올해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해,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