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참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의 이행 수단인 '전력거래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 계약 건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망 이용료와 수수료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RE100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PPA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PPA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의 중개를 거쳐 RE100 이행 기업에 전력을 판매하는 '제3자 PPA'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 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 PPA' 방식이 동시에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5월 1일 기준 PPA 계약은 단 2건에 불과했다. 다만, 이달 들어 국내 PPA 계약 성사 건수는 총 4건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PPA 제도를 통한 전력 구매 계약이 저조한 이유로 망 이용료 부과와 수수료 지불 등으로 인한 높은 전력 이용요금을 지목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전이 전기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3자 PPA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송전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가 한전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고 송전 가능한 배전선로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구조상 발전사 측이 아닌 전력수요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전력수요자인 기업은 송배전망 이용금과 한전이 제시하는 전력손실반영금액, 부가정산금, 거래수수료, 복지 및 특례할인 금액,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부담하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이용하거나 대체 가능한 RE100 이행 수단을 고려하는 반면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유인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망 이용요금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망 이용요금에 대한 부과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존 산업용 전기요금을 통해 한전의 송배전망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데도 PPA에 포함된 망 사용료를 이중 부담하게 되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화석연료 설비의 친환경성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적이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소규모 분산형 전원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분산형 전원의 환경 기여도를 감안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투자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현행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 거래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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