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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 본격화… "10월 까지 국가첨단전략기술 1차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무회의 통과, 4일 시행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경기 화성시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열린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 협약식 및 간담회를 마친 후 연구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정부가 조만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 지원을 본격화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사업·시설 관련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경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9~10월 중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관계부처와 기업이 신청하면 기술조정위원회가 사전검토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추진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등의 인허가 의제사항을 45~90일 내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도로와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시설, 통신시설, 특화단지 공동구,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설비 등 기반시설 구축비가 지원된다. 특히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도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과 학생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정부는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10월 중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주간 진행할 예정이며,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해 기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전략산업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빠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1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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