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동일인 친족 규제 대상 절반으로 감소 등 기업 규제 완화
사회이사 지배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제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업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가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된다. 대기업 친족 대상자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였던 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친족에 포함돼 일부 기업은 사실혼 배우자 정보를 공개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8월11일~9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가 축소된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제도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이 된다. 예컨대 동일인이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합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등은 동일 기업집단에 편입된다.
현행 시행령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호주제 폐지 등으로 이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수범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특수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재를 받는다.
개정안은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까지 축소하되,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은 동일인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측 채무 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존재하는 등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일인이 있는 60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수는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친족수는 기존 8938명에서 4515명으로 약 절반 가량(49.5%) 감소한다.
그간 계열회사 주요 주주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으면서도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란 지적이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는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했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가 동일인의 친족으로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김희영씨는 이미 T&C 재단 이사장으로서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외이사 지배회사가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토록 했다.
그간 대기업집단 측이 사외이사 영입시 그가 지배하는 회사도 일단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되며, 사외이사가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통해 사후적으로 계열회사에서 제외했으나, 이런 방식이 기업집단에 과도한 수범의무를 부과하고, 전문성 있는 사회이사 섭외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이 투자한 일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을 7~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개정안은 계열편입 유예제도 요건을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해당 중소벤처기업의 자회사도 함께 계열편입이 유예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요건을 충족한 후 1년 내까지 유예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과도한 기업부담을 개선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을 우려해 추가 협의를 요구해서다. 정부 협의가 길어질 경우 쿠팡의 실질적 총수인 김범석 의장은 내년 5월 1일에도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부위원장은 "통상당국 등 관계부처 등과 함께 통상 마찰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부 내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 방안과 추진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준비 단계부터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지금 단계에서 김범석 씨의 내년도 동일인 지정이 안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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