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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액화탄산가스 담합했더니 가격 45.7% 뛰어… 공정위, 9개 제조사에 과징금 53.3억원 부과

태경케미컬 관계자의 공정위 진술 내용 /자료=공정위

선박건조부터 맥주나 탄산음료 제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액화탄산가스(액탄) 구매입찰에서 담합이 이뤄져 액탄 가격이 최대 45% 이상 상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내 조선사들이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하고, 충전소들에게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9개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액탄은 무색무취의 이산화탄소 가스를 액화시킨 제품으로 선박건조, 자동차 제조, 건설현장에서 용접용으로, 맥주나 탄산음료 등에 심품첨가제로, 병원 의료용이나 반도체 세정용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된다.

 

담합은 2016년 당시 전세계적인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선박 용접용 액탄 수요는 급감했는데 일부 충전소들까지 조선사 액탄 구매입찰에 저가 투찰해 낙찰 받는 등 액탄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그해 6월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SK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태경케미컬 등 7개 액탄 제조사들이 탄산조합 사무실에서 영업책임자 모임을 갖고 합의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사가 향후 실시하는 액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은 최소 165원/kg, 낙찰예정자는 충전소(비제조사)를 배제하고 제조사들로 한정하며, 필요 시 서로 액탄 물량을 배분하기로 입을 맞췄다.

 

그 결과 2017년7월~2018년9월까지 4개 조선사가 실시한 총 6건의 액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해 둔 사업자들이 모두 낙찰받았다. 특히, 담합기간 동안 평균 낙찰가는 169원/kg으로 담합 이전 116원kg(2016년)에 비해 약 45.7%나 상승했다.

 

액탄 제조사들은 조선사 액탄 구매입찰에서 제조사인 자신들만 낙찰받기 위해, 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탄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입찰시마다 투찰하기로 합의한 가격이 운송비 포함 최소 165원/kg이라는 점을 고려, 충전소 대상 액탄 판매가격을 운송비를 포함하지 않은 165원에서 최대 185원/kg(운송비 포함)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앞서 7개 액탄 제조사 외에 유진화학과 창신화학도 가담했다. 담합 결과 4개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입찰에서 이 사건 액탄 제조사들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된 것은 물론, 이들 사업자들이 충전소에 공급한 액탄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 평균 139.9원/kg에서 담합 기간 동안 평균 173.3원/kg으로 약 23.9% 올랐다.

 

이후 액탄 판매가격이 일제히 상승하자 액탄 구매물량이 많은 '다원화충전소'(2개 이상 액탄 제조사들로부터 액탄을 구매하는 규모가 큰 충전소)들은 액탄 제조사별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필요시 거래처를 변경하겠다고 통지하는 등 반발했다. 그러나 이들 다원화충전소와 거래하는 덕양, 선도화학, 유진화학, 태경케미컬 등 4개 액탄 제조사들은 액탄 판매 물량을 자신들의 과거 판매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 다원화충전소가 액탄 제조사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한 구매물량 변경이나 거래처 전환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담합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판매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부자재 또는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자재 분야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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