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세방 등 6개사 10년간 '운송 입찰담합'… 공정위 과징금 13억여원
특수 장비나 숙련된 하차 인력이 필요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장기간 입찰 담합을 해온 6개 운송사업자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간 발주한 총 510건의 변압기 등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한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법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9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동방(3억4900만원), 세방(3억6300만원), 한일(3억3100만원), 케이씨티시(1억7300만원), 사림중량화물(7500만원), 창일중량(1억300만원) 등이다. 이들 6개사는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기존 수의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이 이뤄진 운송용역 입찰은 중량물과 경량물로 나뉘는데,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등 4개사는 총 10년간 6종 332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중량물은 통상 100톤급 이상의 운송물로서, 중량물 운송에는 SPMT, MT(Modular Transporter), 바지선 등과 같은 부피와 질량이 큰 중량물을 전문 운송하는 특수장비와 기술, 인력 등이 필요하다.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는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사사 2014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약 4년간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17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경량물 운송 용역은 통상 100톤급 이하 운송물을 대상으로 하며, 평판트레일러(Trailer Classis), 저상트레일러(Low Bed Trailer), 카고트럭 등과 같은 대형화물차와 숙련된 하차 인력이 있어야 한다. 동방 등 6개사는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